□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현황 파악과 개선점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반복되는 공정성 문제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해 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제안사항을 경기도 시·군이 준수하는지 여부 확인하여 미준수 시·군에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문헌 연구(시·군 조례분석) 및 의견수렴 회의
– 중앙정부 지침과 권고안을 카테고리화 하여 조례수집 및 비교분석
– 시·군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대상 사례 및 의견 청취
– 사회복지시설 수탁법인 또는 운영 주체 대상 의견수렴
□ 경기도 시·군별 조례분석 결과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한 시의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시설 유형에 개별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의정부시, 하남시, 구리시 등 총 7개 시에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통합조례가 있음
・ 반면, 통합조례가 있으면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유형별 위탁조례를 따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한 지역에서도 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됨
・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용
・ 통합조례가 있어도 각 유형별로 조례를 따로 제정 운영하는 곳이 있고 통합조례가 없고 개별 조례도 없는 경우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있음
・ 사회복지관 위탁조례가 없는 곳은 5개 시·군, 노인복지관 위탁조례가 없는 곳은 4개 시‧군, 장애인복지관 위탁조례가 없는 시‧군은 8개 시·군 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 조례가 없는 시‧군은 13개 시‧군으로 나타남
・ 각각의 조례에 위탁의 절차와 위원 구성, 재계약 등을 다르게 명시하고 있음
– 민간위탁 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각기 다르게 다루고 있어 한 시·군에서 조차 부서별로 다른 과정으로 위·수탁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민간위탁 준비단계, 진행과정, 사후관리 영역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실현을 위해 통일되어야 할 사항을 동일하게 명시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함
□ 제도적 과제
○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통합조례 제·개정
– 실행 부서마다 따로 관리하고 있는 법률적 근거를 표준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가 가능할 것임
– 새로운 권고안을 적용한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여부와 새로운 선정심의지표의 활용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안) 제안
– 총 4장 29조로 구성제1장 총칙, 제2장 수탁자 선정절차, 제3장 계약 위·수탁자의 의무, 제4장 기타사항
□ 실행적 과제
○ 담당자 교육과 업무매뉴얼 작성
○ 지도·점검과 성과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