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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긴급돌봄서비스의 필요성 연구
저자 황경란 外
발행일 2023. 7.
권호 2023-08
첨부 긴급돌봄서비스의 필요성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4



긴급돌봄서비스 필요성 / 5

1. 노인인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도래 5
2.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현황 11
3. 소결 21



긴급돌봄서비스 운영 사례 / 25

1. 긴급돌봄서비스 운영 사례 25
2. 서울시 돌봄SOS센터 개요 27
3. 서울시 돌봄SOS센터의 시사점 42



결론 / 43

1. 사회환경 변화와 긴급돌봄서비스의 필요성 43
2. 경기도형 긴급돌봄서비스 개요 46
3. 정책제언 49


참고문헌 / 53
요약

□ 연구목적
○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긴급돌봄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체계 검토
– 긴급돌봄서비스를 4년 동안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돌봄SOS센터의 개요, 이용 현황 등을 검토
– 경기도형 긴급돌봄서비스 제안

□ 연구결과
○ 돌봄이 필요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확대
–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율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체적·정신적 돌봄이 상대적으로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75세 가구 중 1인가구와 1세대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 돌봄은 전통적으로 가족 돌봄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인구·사회환경 변화로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이 요구
○ 기존 돌봄서비스는 지속적·연속적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있어 예기치 못한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한시적 돌봄서비스의 필요도가 높아가고 있음
– 급성기 병원 퇴원 시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돌봄 욕구 해결 필요
– 가족돌봄자 또는 동거인의 돌봄 기능 부재·부족으로 가족돌봄에서 공백 발생 시 한시적 돌봄 필요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돌봄서비스는 신청에서 서비스 이용까지 약 30일~60일이 소요되어 대기기간 동안 돌봄공백이 발생
– 각 서비스는 대상자 선정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가 될 수 없음
・ 2021년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자 260,281명 중 등급외 판정자가 24,124명, 탈락자는 36,670명 발생하여 다른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다시 신청해야하는 상황
○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음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했으며, ‘국민긴급돌봄서비스’ 추진을 예정하고 있음
– 서울시와 시흥시는 ‘돌봄SOS센터’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새빛돌봄서비스’를 2023년 7월 시행
○ 경기도형 긴급돌봄서비스 운영 제안
– 낙상·교통사고·뇌졸중 또는 가족돌봄 중 가족의 일시적 부재로 인한 돌봄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돌봄시스템
・ 기존의 돌봄서비스 제도의 공백을 해소하는 긴급돌봄서비스
– 우선 대상은 돌봄필요도가 높은 노인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도민까지 확대 실시
– 읍·면·동 주민센터를 긴급돌봄서비스의 중심 기관으로 역할을 부여
– 주요 서비스는 직접서비스와 연계서비스로 구성, 각 시·군의 필요에 따라 추가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직접서비스는 가사지원서비스, 동행지원서비스, 주거편의서비스, 식사지원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로 구성

□ 정책제언
○ 기존 돌봄서비스와의 관계성 정립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는 지속성과 연속성을 속성으로 하고 있어 긴급하지만 일시적 돌봄이 필요할 경우 유연한 대처에 한계가 있음
– 기존의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긴급돌봄서비스의 중복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계 설정이 필요
○ 긴급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한 지침과 매뉴얼 개발
– 추진주체별 역할과 업무 진행과 관련한 명확한 지침 마련
– 긴급돌봄서비스는 기존 돌봄서비스와 달리 긴급성과 한시성을 속성으로 갖는 서비스로 현장 적용을 위한 매뉴얼 개발
○ 실무자를 위한 교육과 정책적 홍보 필요
–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안내하고 서비스를 계획하는 읍·면·동 공무원 대상의 교육, 홍보 실시
–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가장 가깝게 찾아갈 수 있는 읍·면·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설명회, 주민 간담회 실시
– 도민에 대한 정책 홍보 프로그램 중 돌봄서비스 이용에 시 도민이 이용 범위와 제공인력에 대한 주의 사항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필요
○ 예방관점에서의 긴급돌봄서비스의 수행기관 선정 검토 필요
– 긴급돌봄서비스의 수행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예방적 관점에서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제공기관을 우선 고려해야함
– 노인의 특성 상 긴급돌봄 상황이 만성적·장기적 돌봄 필요 상황으로 전환될 수 있어 수행기관 대상의 교육과 모니터링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