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5
Ⅱ
웰다잉 사업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7
1. 성공적 노화와 웰다잉의 개념 7
2. 웰다잉 사업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요 및 현황 14
3. 소결 47
Ⅲ
사업간 연계 가능성 모색을 위한 사업분석 / 51
1. 분석개요 51
2. 사업 간 연계 가능성 모색을 위한 사업분석 54
3. 전문가 의견 64
4. 소결 69
Ⅳ
정책제언 / 71
1. ‘AIP에서 DIP까지’의 재가노인복지사업과 웰다잉사업 연계 71
2. 재가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의 웰다잉프로그램 교육과정 신설 73
3. 웰다잉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화·고도화가 급선무 77
참고문헌 / 8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에이징 솔로사회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 중 웰다잉 사업과 재가노인복지사업 간 연계 가능성 검토 및 방안 모색임
- 첫째, 성공적 노화 및 건강노화와 웰다잉의 개념 정리, 웰다잉 사업과 경기도 재가노인복지사업과의 연계가능성 및 서비스 내용분석
- 둘째,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웰다잉 사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의 사업연계 방안 모색
- 성공적 노화는 물론 적극적 노화 및 건강노화를 강조하는 추세 반영
- AIP(Aging in place), DIP(Dying in place)를 위한 액티브 에이징 개념 적용
- ‘에이징 솔로사회’ 란 혼자 사는 노인들의 사회를 의미하며 일본의 사회학자 우에노 치즈코가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한다(2022)』에서 처음 사용. 한국에서는 에이징 솔로사회에 대한 담론이 부족한 상황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성공적 노화(active aging) 및 건강 노화, 웰다잉의 개념 정리
- 웰 에이징(Well-aging)을 위한 경기도 재가노인복지사업 현황 및 사업 분석
- 웰에이징 개념 정리: 살던 곳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AIP) 삶의 마무리까지 고려하는 것(Dying in place, DIP). AIP, DIP를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내용 중심 분석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중심으로 현황분석
-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및 관련 정책 및 사업 분석
-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사업 간 연계가능성 및 서비스내용분석, 자문회의
- 경기도 재가노인복지사업 분석을 바탕으로 웰다잉 사업과의 연계가능성 검토
- 현장 전문가 중심(실무, 관리직 등) 자문회의를 통하여 서비스내용 검토 및 분석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직접서비스,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 경기도 웰다잉 지원사업 1)공설 장사시설 설치, 2)무연고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 3)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4)어르신 인생노트 사업(경기도 노인복지과 사업안내, 2023)
- 그 외 웰다잉 사업 관련(민간 영역)
주요 결과
-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대상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서비스내용 중심으로 웰다잉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주요 결과임
정책제언
- ‘AIP에서 DIP까지’의 재가노인복지사업과 웰다잉사업 연계
-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개인적으로도 길어진 노년기의 삶의 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최근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외로움, 고독사 등 다양한 양상으로 웰다잉에 관심 증가
- AIP(Aging in place)와 DIP(Dying in place)의 중요성 재인식
- 본 연구에서 웰다잉 사업과 연계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범위와 경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의 재가서비스 등이 우선 포함
- 웰다잉사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해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세부사업(직접, 연계, 특화)별 구체적인 연계전략을 모색할 필요
- 직접서비스 차원에서는 웰다잉 준비를 위한 예방 차원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특화서비스 차원에서는 웰다잉 위험군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이므로 보다 심층적인 차원의 콘텐츠 기획이 필요
- 기존 재가노인복지사업에서 웰다잉 사업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리스트, 기존 서비스 제공 주체들의 관련 전문성 확보
- 연계사업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누구에게 할당할 것인지, 무슨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할 것인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검토
- 서비스 대상자는 건강 상태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각각 달라져야 함.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인 재가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받거나 새로운 웰다잉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통하여 전문성 향상
- 재가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의 웰다잉프로그램 교육과정 신설
- 기존 재가노인복지사업 내에서 이미 웰다잉 관련 프로그램들이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명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 재가사회복지사들은 생활지원 서비스에 이미 웰다잉 관련 서비스 내용을 실천하고 있음. 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경우 생활지원사가 재가노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웰다잉 관련 이슈가 대두될 때 지원 및 소통하는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웰다잉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확보된 전문성으로 향후 증가할 재가노인들에게 서비스 제공 필요
-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웰다잉프로그램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는 웰다잉관련 기본교육, 웰다잉 관련 주제의 다양한 대화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
- 희망하는 생활지원사에 한하여 일정기간 경험을 보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참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
- 웰다잉 프로그램 교육과정의 내용으로는 기존 개발된 내용을 활용하거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새롭게 구성
- 웰다잉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화고도화가 급선무
- 재가노인복지 관점에서 웰에이징과 웰다잉의 경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 웰에이징(Well aging)은 장기적, 구조적, 광범위, 능동적, 모든 문화에서 긍정적 이미지인 반면에 웰다잉(Well dying)은 단기적, 기능적, 소범위, 수동적, 문화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도 존재함
- 웰다잉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정의가 적용됨에 따라 향후 재가노인복지사업과 웰다잉사업과의 연계사업을 구상할 경우 웰다잉에 대한 적합한 개념을 마련할 필요
- 웰다잉 교육 대상자 확대와 웰다잉 관련 정책 마련 및 제도 정비
- 웰다잉 교육에 있어서 웰다잉에 대한 인지-인식-태도형성/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
- 특히 웰다잉 교육 대상자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관리자,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시설장의 교육이 필요하며 서비스 이용자인 노인은 물론 보호자(가족)까지 확대할 필요
- 웰다잉 정책은 웰다잉 환경조성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 노인, 당사자 중심의 정책개발로서 재가노인 및 재가호스피스 등 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후 서비스 내용을 구분하여 추진하여야 함. 이와 동시에 웰다잉 관련 법률, 조례 등 법적 제도를 정비
-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화고도화가 급선무
- 앞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현재의 재가노인지원센터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웰다잉관련 프로그램은 단편적이고 단순함. 이미 추진하고 있는 웰다잉 프로그램의 고도화 시도는 물론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화하여 체계화해야 할 것
- 지역별 차별화된 웰다잉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도 필요(예, 지역-농촌, 도시, 학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