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방법 7
Ⅱ
경기도 돌봄노동자 현황 및 쟁점 9
1. 돌봄노동자 범위 및 공급체계 11
2. 장기요양요원 현황 및 쟁점 13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현황 및 쟁점 49
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현황 및 쟁점 88
Ⅲ
경기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방향 및 주요 사업 114
1.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영역에서의 경기도 역할과 기능 117
2. 경기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의 목표 및 추진방향 126
Ⅳ
결론 및 제언 133
참고문헌 137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
- 첫째, 3개 직종의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현황 진단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수준 현황 진단
-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수준 현황 진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 처우수준 현황 진단
- 둘째, 돌놈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사업 모색
연구방법
- 각 돌봄노동자 관련 임금, 근로여건 실태조사 자료 검토
- 장기요양요원,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근로실태 조사 자료 및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처우개선의 쟁점 등 도출
- 각 사업지침 등 행정자료 분석
- 각 사업지침 등 행정자료를 분석하여 각 돌봄노동자의 제도적 환경을 검토하며 전달체계 측면에서 경기도가 개입이 가능한 사업이나 전략적 방향 등을 도출
- 전문가 자문 및 제공기관 FGI
- 돌봄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개입 여부 등을 도출하여야 함으로 제공기관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 및 인터뷰를 통해 시사점 도출
- 제공기관 FGI: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노인맞춤돌봄사업 전담사회복지사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사업을 운영하거나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개입 여부 등 논의
- 돌봄노동자 FGI: 3개 직종 각 6명을 대상으로 Focus Group Interview 수행
돌봄노동자 범위 및 공급체계
- 돌봄노동자의 범위는 매우 넓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돌봄서비스에 직접 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돌봄노동자로 한정하고 있음
- 또한 「경기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에서는 그 돌봄노동자의 범위를 더욱 축소하여 노인요양사업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로 한정
-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지위 등은 보건복지부의 개별 사업지침에 따라 큰 틀이 결정되며 제공기관의 역량에 따라 급여나 그 외 복리후생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역시 각 돌봄노동자와 이용자 또는 돌봄노동자와 제공기관 간 서비스 제공 관련 계약에 따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시간에 따라 각각 급여 수준이 다름
장기요양요원 현황 및 쟁점
-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 종류별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를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음
-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지급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근거함
- 장기요양요원의 평균임금은 ‘21년 현재 월108시간 평균 근무시간일 경우 3만원 수준이며 시급제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기준은 ‘21년 현재 기준 시간당 약 11,000원(사회보험 기관 부담금 제외) 수준임
- 장기요양요원 처우 관련 주요 쟁점
-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되는 법적 근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설립주체와 재원(자금원천-사회보험) 등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경력과 경험이 반영된 임금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기타 비현금성에 대한 처우 지원 확대
- 장기요양요원도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제도에서 보건복지부 처우개선 정책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나, 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무시간에 따른 대상여부가 존재함에 안전사고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함 특히 요양보호사 업무 특성상 상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상해보험료 지원제도를 완화 및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장기요양요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홍보 : 지자체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사회적 돌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과 장기요양요원의 90% 상당 부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대부분 중년여성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자격증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저임금에 전문성 없는 일(가사/간병)’ 등 낮은 인식이 팽배함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처우관련 현황 및 쟁점
-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란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으로서 사업 대상인 취약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시행하여 ‘1인 노인가구 중 요보호 돌봄 필요 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노후 생활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유사 노인돌봄 사업 6개를 통폐합하면서 출범한「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는 취약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보건복지부, 2022)으로 발전하여 2023년 현재까지 취약계층 노인 돌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장기요양요원의 평균임금은 ‘23년 주5일 일 5시간 근무(휴게시간 30분)에 따라 월 120만원이 급여로 지급되며 도내 약 4,500명이 활동하고 있음
- 생활지원사의 처우 관련 주요 쟁점
- 교통비 지원에 대한 기준 부재
- 생활지원사 업무는 한 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이나 자차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어르신 댁에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에, 교통비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나 교통비 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고, 설사 지급이 이뤄지더라도 지자체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급 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생활지원사 개인이 교통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또한, 어르신 댁에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 불편 어르신에 대한 병원동행이나 외출동행 등 이동활동지원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 통신비 지원에 대한 기준 부재
- 또한 이동 중 관리 대상 어르신에게 수시로 안부를 묻고, 방문을 예고하는 전화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통신비 지원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 설사 지급이 이뤄지더라도 지자체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급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생활지원사 개인이 통신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별도의 수당 지급의 어려움
-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서 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총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법정수당, 복리후생수당 등 지급이 가능함(보건복지부, 2023)’라고 되어 있으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실행이 가능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상황으로 실질적인 수당(명절수당, 시간외수당 등) 지급이 어려움
- 1년 단위의 근로계약 체결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고용 안정성 요구
- 사업안내서(보건복지부, 2023)에는 생활지원사의 고용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수행기관의 위탁기간 동안(최소 2~5년) 고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1년 단위의 근로계약 체결로 이뤄지고 있고, 경력과 관계없이 모든 생활지원사의 급여수준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으로 고용 안정성과 경력인정 수당에 대한 요구하고 있음
- 휴가권, 교육권 보장에 대한 요구
- 연차휴가일 시행했어야 하는 이용 어르신 관리 업무를 휴가일을 전후하여 출근하는 일자에 시행하도록 안내되고 있어 제대로 된 휴가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 이용자와 보호자에 대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해에 대한 교육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도입 초기의 과도기적 문제일 수 있으나, 본 사업이 기존 돌봄서비스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는 것(예, 자기돌봄 지원 등)이 아직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 그리고 일부 생활지원사 등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사업에 대한 인식을 각기 다른 상황임
- 안전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
- 생활지원사는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의 특성으로 안전위협 상황(폭력상황, 악성민원, 상실(사망), 공감 피로, 재난 위험, 감염 위험, 반려동물 공격 등)에 노출되기 쉽고, 단순 안부확인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식사준비와 청소, 외출동행의 이동활동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용자와 가족으로부터 발생 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한 예방적 접근이 필요함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관련 현황 및 쟁점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사를 선택할 수 있고, 지원내용, 이용 계획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스스로 자립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는 점에서 다른 장애인복지 서비스와 차별점을 가짐
- 활동지원사의 처우관련 주요 쟁점
- 저임금 저 숙련된 노동이라는 이미지
- 활동지원사들은 경력이 20년 차가 경력 1년 차와 동일한 시급을 받고 있으며, 활동지원서비스 영역에서 전문가로 성장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전무하며, 활동지원사 개인이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역량강화를 하였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전무
- 서비스의 지원 강도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시급
-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의 운영체계로부터 기피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의 지원 강도와 상관없는 일률적인 시급이 원인임. 1급의 지적장애만 있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든 통제하기 어렵고 자해나 타해와 같은 도전행동으로 타해의 위협을 안고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동일한 시급
- 불안정한 고용체계
- 정애인활동지원사는 시간당 일을 하고 시급의 형태로 월급을 받고 있으며, 고용은 이용자의 의사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이용자가 활동지원사의 업무내용과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이 매우 불안정함
- 경계가 모호한 직무 내용
- 활동지원서비스의 세부내용은 사업안내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으로 구분되지만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경계성이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많음. 특히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 짓기 어렵기 때문에 그 성격이 모호함으로 이용자 및 보호자와 관계에서 갈등이나 부당업무를 요구받는 경우에 대한 보호체계 부족
-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교육체계의 부재
- 기초교육은 장애인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에 직면
- 정서적 지원체계의 부재
- 활동지원사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문제상황에 처해 있으면 스스로 그 문제에 대처해야 하고, 정서적인 부분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활동지원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일부 제공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지만, 제공기관의 운영 상황이나 문제 인식 방식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활동지원사에게 큰 도움은 되지 못하기도 함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관련 경기도 역할 모색을 위한 분석틀
- 처우개선에 관한 경기도의 역할을 PESI분석과 SWOT 분석을 통한 전략적 방향성 도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경기도 역할 PESI분석
- P: 정치적 측면
- 돌봄노동자를 둘러싼 정치적인 측면의 특성은 권익단체(직능단체)의 자체적 구성과 연대가 어려워 노동자 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등과 결합된 대정부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임
- E: 경제적 측면
- 3개 직종의 돌봄노동자는 총198,531명(노인생활지원사 4,500명, 장애인활동지원사 26,240명, 노인장기요양요원 167,791명, 2023년 6월 현재)으로 돌봄노동자의 인력 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처우개선 고려 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비용과 파급효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S: 사회적 측면
- 돌봄노동자에 대한 서비스의 공급량에 대한 결정 또한 직접 주민과 대면하고 있는 시군이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시설의 설치나 신고는 개인 및 법인이 주도함
- 향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인구고령, 저출생으로 인해 더욱 사회적 필수 노동이 될 것이며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I: 제도적 측면
- 돌봄노동자는 각 경기도 내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의 소관 부서이지만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는 경기도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실제 사업수행 부서와 조례 담당부서가 상이
- 사회서비스의 제공에는 서비스나 대상별, 그리고 전달주체에 따라 전달체계가 각기 다르게 구조화되어 있음
경기도의 처우개선 정책의 목표
- 목표: 돌봄노동자의 다각적 권익지원 기회 형성
-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정책비전은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이며 120개 정책과제를 3개의 핵심가치 내 분류되어 있음
- 민선 8기의 3대 핵심가치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로 “기회”를 핵심적인 정책비전으로 제시
- 이러한 도정 핵심가치를 반영하여 경기도의 돌봄노동 일자리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자로부터, 제도로부터 권리 침해를 받지 않도록 “돌봄노동자의 다각적 권익보호 기회 형성”으로 설정
3대 추진방향
- 추진방향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 (예방접종 지원)돌봄의 직접적 수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독감 등 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적 개입으로 돌봄노동자와 이용자 상호 간 전염성 질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
- 현행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는 독갑예방접종을 국가에서 무료로 실시 중
- 돌봄노동자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있만 대부분 65세 이하(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평균 연령 55세, 장기요양요원 평균연령 7세, 장애인활동지원사 평균연령 54.6세) 임으로 독감예방접종 등 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은 자분담으로 진행
- 독감예방접종을 통해 돌봄노동자 및 이용자의 전염성 질환에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독감예방접종을 돌봄노동자 198,531명에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1만명 대상의 장기요양요원에게 독감백신 무료 접종
- 경상남도: 병원과 협약하여 돌봄노동자에게 독감백신 접종 시 10% 할인
- 서울시, 인천시, 경상남도 등 광역 시도에서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서울시와 인천시는 장기요양요원에만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의 경우 돌봄노동자 모두는 포함하고 있으나 10% 할인을 지원하는 수준임
- (상해보험료 지원)업무수행 중 상해 발생 시 기관 자부담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상해보험료 지원
- 현행 사회복지시설 상해보험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지원 단체상해보험제도에 경기도 및 시군비 매칭하여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가입하여 지원하고 있음
- 돌봄노동자 중 노인맞춤돌봄사업의 생활지원사의 경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상품에 전국 운영기관의 96%가 가입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비는 보건복지부 사업예산으로 지원
-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사의 경우 개별 민간보험사에 돌봄종사자 단체상해보험(약 17,000원 수준)을 가입하여 보장하고 있음으로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제공 시 입은 상해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보장체계가 부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제공기관은 개인 및 복지법인,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운영자별로 가입하는 상품에 따라 보장범위가 다르고 활동지원사 대상 상해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님으로 경우에 따라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과 매칭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정부지원단체상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 도내 요양시설 종사자의 경우도 주 40시간 근무자 대상(28,860명, 538백만원)으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에 가입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외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미지원되고 있음
- 이에 가입하되 15시간 근무자에까지 단체상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단체상해공제 지원시 총 가입비 20,000원 중 국비 1만원, 경기도 5천원, 시군 5천원으로 재정 분담 고려
- 추진방향 돌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 (교육참여 수당)돌봄노동자 중 장애인활지원사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 행위와 활동 시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수가제방식이므로 서비스제공하는 활동 외 법정의무교육, 역량강화교육에 참여가 어려움
- 서비스 제공시간에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함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종료 이후 법정의무교육이나 역량강화 훈련에 참여하고 있음
- 서비스 제공시간 이후에 교육을 실시할 수 밖에 없으므로 법정의무교육은 사이버 교육을 통해 대체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역량강화 훈련의 경우 업무시간 이후에 별도로 시간을 내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정보부족, 제공 인프라 등이 부족
- 결국 교육참여에 대한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규정되는 근무환경에서 비롯한 것으로 근무환경 관련 문제를 보완하여 교육 및 역량강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
- 장기요양요원의 경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2조에 따라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수가로 인정
- 노인맞춤돌봄사업 노인생활지원사 역시 서비스 제공시간 외 제공기관에서 주체하는 교육에 참여 시 근무시간으로 인정
- 이에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서비스 제공 종료 후 교육에 참여 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만 이에 대한 수가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활동지원사의 교육 참여 시 활동지원서비스 수가로 보전됨이 지침 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각 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 제공 수가 수준의 시급을 자체 수입금으로 보전해주거나 연간 정액으로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는 실정임
- 이 또한 각 개별 제공기관별로 운영방식이 다름. 즉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내 활동지원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각 제공기관의 운영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음
- (보수교육비 지원) 법적으로 해당 직종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받아야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대한 비용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사례(국비 50% 도 및 시군비 50%)처럼 타 직종(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도 지원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권장하는 근무환경 개선
- 현행 사회복지사,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경우 연1회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또한 2024년 1월부터는 요양보호사도 연 1회(집합교육 8시간 또는 온라인 4차시+집합 4시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는 집합 8시간인 경우 36,000원, 온라인 4차시+집합 4시간인 경우 30,000원으로 교육생인 요양보호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한편 사회복지사의 경우 보수교육 참여시 경기도와 시군비를 매칭하여 58,000원의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보수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법정의무교육인 보수교육에 원활한 참여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간호(조무)사 등 보수교육비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음
- 보수교육비 지원의 경우는 교육참여를 권장하여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고 연간 소멸성 비용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당위성이 충분이 존재
- 추진방향 돌봄노동자의 지위향상
- (중간 지원조직의 운영 활성화)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제9조에는 경기도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을 제시하고 있음
- 17개 광역 시도 중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5개 지역이며 이 모든 지역에서 돌봄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설치되어 운영하는 곳은 경남 1개 지역 뿐임
- 그러나 현실적 수준에서 도 단위 광역기관에서 3개 직종을 포괄하는 종합지원센터 설치는 전달체계 구조상 적합하지 않은 대안임
- 오히려 돌봄노동자 3개 직종은 각각 전달체계 구조와 운영방식이 상이하므로 각각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
- 경기도가 돌봄노동자 분야 가진 강점 중 하나는 3개 직종별로 도 단위 전담지원 조직이 구성되어 운영 중이라는 것임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장기요양요원의 경우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사업의 경우 경기도 맞춤돌봄사업지원센터가 각각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음
- 그러나 현행 3개의 도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데 적은 인력과 예산이 배정되고 있어 인력확장과 사업 확대가 필요
- 서울시의 경우 현재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동남(송파구), 동북(강북구), 서남(영등포구), 중앙(은평구)까지 4개 권역을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경우 의정부에 1개소만 설치 운영하고 있음
-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 전화상담원에 대한 폭언, 성희롱 시 경고문구나 사회적 캠페인을 하는 것처럼 돌봄노동자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인권보호 캠페인 추진 필요
- 이용자 대상 정기적 교육과 사용자-노동자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담, 노무상담서비스 등 지원체계로 돌봄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위 개선을 위해 노력
- 돌봄노동자의 경우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와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폭언, 폭력, 성희롱성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안이 발생 시에도 서비스 제공 진행 여부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 서비스 제공 지속 진행여부는 결국 급여와도 연동됨으로 불편부당 또는 종사자의 인권과 권익을 침해받을 시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취약한 편
- 이에 경기도 단위에서 중간지원조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 및 도민을 대상으로 돌봄종사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공공PR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