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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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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일본 고베프로젝트를 통해 본 한국의 초고령사회 대응방안 연구
저자 김춘남 外
발행일 2023. 11.
권호 2023-24
첨부 일본 고베프로젝트를 통해 본 한국의 초고령사회 대응방안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5


치매사회에 대비한 경기도 노인복지제도의 현황 / 7

1. 치매노인의 현황 7
2. 한국 고령사회 노인복지제도의 현황 15
3. 소결 25


일본 고베프로젝트의 개요와 시사점 / 29

1. 일본 정부의 치매 대응 정책 29
2. 일본 고베프로젝트의 개요 및 추진 현황 31
3. 시사점 44


정책제언 / 47

1. 치매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제3자 피해자 구제제도 검토 47
2. 초고령사회 치매인의 사회참가 및 외출하기 쉬운 환경 조성 50

참고문헌 / 53
요약

연구 목적

  • 초고령사회의 사회부담의 경감을 위한 일본 고베프로젝트를 통하여 인구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대응방안을 모색함
  • 일본 고베프로젝트의 추진배경 및 목적 등 조사개요, 프로젝트의 특징과 성과, 한계점 파악
  • 일본 사례를 통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대응방안 모색

 

연구 방법

  • 행정자료 분석 및 문헌연구
  •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현황 및 고령화 정책 관련 문헌 검토
  • 고베프로젝트의 추진 배경 등 관련 조사내용
  • 고베프로젝트의 추진 배경 및 목적 등 개요, 주요결과 및 시사점
  • 복지제도로서 정책에 반영된 내용
  •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자문회의
  • 문헌검토 및 분석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논의
  • 일본사례를 활용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년의 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한 대응책 마련
  • 광역 및 지방정부 단위에서 실현가능한 정책제언

 

일본 고베 프로젝트의 개요

  • 고베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
  • 고령화가 세계적인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치매 환자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치매 환자 수는 450만명 이상으로 경도 인지 장해를 포함하면 800만명 이상이 인지기능의 장해를 안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음
  • 나아가 2025년에는 치매 환자 수가 675만명 이상, 2040년에는 800만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치매의 근본적인 치료 약이 없는 현재, 조금이라도 인지기능의 저하나 치매의 중증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 주목되고 있음
  • 또한, 치매 환자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 부담(의료, 개호, 가족의 부담)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이를 어떻게 경감시킬지가 커다란 과제로 되어 있음
  •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WHO 고베센터와 고베대학은 고베시의 협력에 힘입어 치매의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을 목표로 한 「고베 모델」의 구축을 위한 3년간의 공동연구「치매의 사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고베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음
  • 고베시가 실시한 고령자의 생활상황 앙케트인 「기본 체크 리스트」와 2017년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 「노쇠(frailty) 체크」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치매의 사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역 모델의 구축을 목표로 함
  • 고베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 고베 프로젝트는 2017년 8월부터 연구를 실시하여, 2020년 7월에 연구보고서를 완성하는 3년간 총 6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 프로젝트임
  • 연구의 골자는 총 4가지의 연구영역으로 분류됨
  • 첫째는 약 8만명의 70대 고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 체크 리스트」 조사의 해석임
  • 둘째는 「기본 체크 리스트」 응답자 중 인지기능 저하를 원인으로 향후 돌봄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인지기능과 생활의 질에 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함
  • 셋째는 고베시가 2017년부터 실시한 「노쇠(frailty) 체크」 의 참가자 중 동의를 얻은 사람(약 5,000명 상정)에 대한 인지기능과 생활의 질에 관한 추가 조사 실시와 분석임
  • 넷째는 고베시가 실시한 「치매 예방 교실」 수강자 중 약 100명에 대한 추가 인지 기능 훈련 실시와 그 장기 예후에 관한 평가임
  • 고베 프로젝트의 주요 핵심은 아래 4가지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 첫째,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정도의 시점과 향후 돌봄위험의 관계성을 규명하고자 함
  • 둘째,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법에 관한 근거를 탐색함
  • 셋째, 치매의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 모델을 제시함
  • 넷째, 일본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책 옵션을 제공함
  • 치매인을 위한 ‘치매 고베 모델’의 개요 및 과제시사점
  • 고베 모델은 사회보장영역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고베시가 독자적인 제도를 창설하여 치매 환자의 조기발견 및 조기진단을 실시하는 것에서부터 치매 환자가 일으킨 사고 피해자의 구제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음
  • 일본 정부가 사고구제제도의 전국 도입을 연기하였으나 고베모델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본보기가 됨과 동시에 관련 제도가 확산되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실제로 고베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독자적인 제도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예를 들면, 정부가 지정한 지방자치단체(政令指定都市) 중에서는 요코하마시와 나고야시가 2020년 1월부터 관련제도의 운영을 개시하였음

 

정책제언

  • 치매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3자 피해자 구제제도검토
  • 치매 조기예방 및 조기진단이 중요함과 동시에, 치매로 인한 사고 당사자 및 피해자 보호 및 치매가족의 부담을 경감을 위해 필요
  • 치매는 본인이 선택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필요성 있음
  • 사회적 비용감소 측면에서도 향후 치매 고령자가 일으킨 문제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민안전보험(치매 고령자 가해 사고 대비)이 필요함
  • 전국 최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치매사고로 인한 제3자 피해자 구제제도의 검토는 의의가 있음
  • 이러한 피해자 구제제도를 통한 시민안전보장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방안으로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단,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작하기 전에 소요예산의 추계와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
  • 치매의 사회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요구
  • 우리나라에서도 치매환자가 손해 사고를 일으키면 일본 사례와 같이 가족의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고, 손해배상책임이 가족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치매 간병으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소진한 배우자 등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
  • 일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 하에 일시에 전국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실정
  • 정부와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제도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
  • 수원시민 안전보험은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은 안전한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조용준 외, 2016)
  • 2016년 10월 25일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수원시에서 지진 발생, 집단 안전에 관한 시민의 요구와 관심이 증대하는 시기에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은 안전한가?’라는 의문
  • 시민안전과 직결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보험의 성질과 내용을 파악하는 정책 추진 동기 발생
  • 시민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수원시의 재정에 부담되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 도출하는 보험 모형 설계의 필요성 대두
  • 보험은 인간 삶의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보완적인 도구로써 작용
  • 경제학적 보험 분석은 조건부 상품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보험 상품을 통해 이루어짐
  • 이렇듯 지자체 단위의 안전보험의 한 항목으로 ‘치매’를 추가하여 치매사고에 대처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성 있음

 

  • 초고령사회 치매인의 사회참가 및 외출하기 쉬운 환경 조성
  • 우리나라의 치매관리사업은 2008년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면서 시작되어 2011년 8월 「치매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치매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수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
  •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2008~2012)을 시작으로 제2차(2013~2015), 제3차 대책(2016~2020)이 추진되었으며 2023년 현재는 제4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가 시행
  •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하여 치매관리정책의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 도입을 통하여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대상자 확대 및 중증 치매질환자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의료 지원 및 보장성 강화를 실현(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2020 치매정책사업안내)
  • 이러한 국가치매관리 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가 운영
  • 국가광역·기초지역 단위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치매 환자들의 의료 및 돌봄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
  • 특히 치매안심센터는 시군구 단위에 위치하며 해당 지역사회의 치매관리 사업을 지원하고 운영하며 광역치매센터에 사업 운영계획과 실적보고 등 연계 활동
  •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사업, 치매환자 가족지원 사업, 쉼터 운영사업,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 수행
  • 일본 정부는 2019년 6월 18일에 「치매 정책 추진 종합 전략(신 오렌지 플랜)」의 후속 정책인 「치매 정책 추진 요강」을 책정하고「치매에 관한 다양한 민간보험의 추진」항목을 추가
  • 치매 발생에 대비한 민간보험이나 치매 환자 및 그 감독 의무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민간의 손해보상책임보험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각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 및 판매를 지원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기진단 촉진 뿐만 아니라 실종수사 등과 같은 치매인의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민간보험으로의 가입을 지원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주목할 점은 정부가 치매의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민간 보험의 상품 개발을 촉구하는 데에 있음
  • 고베 모델 및 일본 정부의 치매 관련 정책 중에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치매 환자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켜서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치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구축
  • 치매 환자의 불안 해소나 손해 사고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치매인의 사회 참여나 외출하기 쉬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논의
  • 이렇듯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한 일본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더 이상 ‘치매’를 격리 혹은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누구든지 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치매인의 사회 참여 및 외출하기 쉬운 환경 조성에 집중할 필요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하여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 활동은 물론 치매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한 경기도 치매시민안전보험제도(안) 등 면밀한 검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