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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급여개선방안 연구: 간병비 및 긴급통합지원비를 중심으로
저자 성은미 外
발행일 2024.7
권호 2024-07
첨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급여개선방안 연구 간병비 및 긴급통합지원비를 중심으로.pdf 미리보기
목차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연구방법 ... 6

II.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간병비 및 긴급통합지원비 / 9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주요 특징 ... 9
타 지원사업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 13
소결 ... 20

III. 간병비 현행분석과 개선과제 / 23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간병비 현행분석 ... 23
의료비를 통한 간병비 현행분석 ... 33
소결 ... 40

IV. 긴급통합지원비 현황과 개선과제 / 43
긴급통합지원비 현황 ... 43
실무자 FGI를 통한 현행 긴급통합지원비 현황과 개선과제 ... 48
소결 ... 58

V. 결론 / 61
간병비 개선방안 ... 61
긴급통합지원비 개선방안 ... 66
참고문헌 / 71

요약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 경기도에서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라는 별도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간병비나 긴급통합지원비와 같이 특색있는 급여가 지급되지만, 해당 급여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이지 않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에서 2023년부터 간병비가 의료비와 분리되어 별도로 실시됨. 별도 실시기간이 짧다보니 실제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나 간병비가 지급되는지 점검되지 못했고, 급여수준이나 대상자 선정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지도 점검되지 못했음
  • 또한 경기도의 특장점이라 할 수 있는 긴급통합지원비의 경우 아예 이용하지 않는 시군이 있고, 대상자도 적은 상황이라 해당 급여를 제도에서 제외할지, 아니면 별도의 개선책이 필요한지 점검이 필요
  • 이를 위해 문헌연구, 31개 시군 간병비와 긴급통합지원비 실태조사, 실무자 FGI, 한국의료패널 분석을 진행함
  • 31개 시군에서 2023년 지급한 간병비 사업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함. 2022~2023년 긴급통합지원비 역시 대상가구의 특징에 대해 실태조사 진행
  • 간병비의 경우 한국의료패널조사를 분석하여 위기가구 이외의 가구들의 유급간병비를 검토
  • 긴급통합지원비는 현황파악과 개선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군 실무자 6명과 FGI를 진행하였음

 

간병비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간병비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급여수준이나 대상자 선정기준의 개편이 필요한지를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음
  • 첫째, 여타의 간병비 지원사업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간병비를 비교해 본 결과, 급여의 수준이나 범위가 타 사업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었음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병비 경감사업 확대가 2027년까지 진행될 예정임. 향후 중앙정부 사업 확대에 맞춰 경기도의 자체적인 간병비 사업에 대한 지속적 점검이 필요함
  • 둘째, 실제 2023년 간병비를 지원받은 총 1,525건에 대한 분석 결과, 평균 간병비는 9만원, 평균 입원일수는 26일로 나타났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간병비 상한선이 300만원이지만 실제 평균적인 간병비는 8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었음
  • 성별, 연령별, 질병별로 간병비에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함
  • 그럼에도 실제 30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받는 8%의 대상자가 있어서 특정 질병이나 연령 등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300만원의 간병비가 부족한지 분석함. 그러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파악하지 못함
  • 셋째,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하여 간병비 특징을 분석한 결과, 평균 간병비는 6만원, 요양병원을 제외했을 때는 186.1만원으로 나타나 경기도형 긴급복지에서 지급하는 간병비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가구의 간병비를 보면, 이 역시 평균적으로 300만원이 넘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남. 다만 질병이나 연령별로 유급간병 일수가 긴 경우에는 간병비가 3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음
  • 3가지 방식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급여 수준을 점검한 결과 현재 간병비 지급한도를 30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되 향후 관련 자료를 축적하면서 질병별로 차등지급하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
  • 간병비 대상자도 많고, 300만원 간병비 지급 비율도 높은 특정 질환의 경우 간병비 인상이 필요한지 향후 검토가 필요함. 특히, 경기도형 긴급복지나 의료패널 모두에서 순환계통(뇌경색 등)의 경우 다른 질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원기간, 간병비가 높게 나타남

 

긴급통합지원비

  • 긴급통합지원비는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맞춤형 급여라는데 의의가 있는데,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 긴급통합지원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실무자 FGI를 진행하였음
  • 실무자 6명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는데 사업 운영방식을 보면, 긴급복지업무 담당자와 통합사례관리업무 담당자가 시 1개 팀에 배치된 경우 긴급복지업무는 사례관리업무과 연계되어 운영됨
  • 긴급통합지원비를 현장에서 잘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유사한 여타사업과 비교해 볼 때, 급여방식, 대상자 범위, 행정체계 측면에서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 유사 사업인 좋은 이웃들 사업,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비는 현금을 쓸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포함할 수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지 않음
  • 반면, 긴급통합지원비는 현물 중심이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는 제외하며, 적정성 평가를 진행함
  • 따라서 이런 장애물을 제거해야 사업의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함

 

개선과제

  • 향후 간병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병비 지급 대상자의 입원 일수, 질병코드, 가족 현황을 포함한 통계 구축이 필요
  • 현재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안내』에는 간병인 일지만 서식으로 제시되어 있음. 이런 경우 간병비 지급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이에 간병비 지급자 현황조사 서식 추가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지원실적표에도 간병비를 분리하여 관리
  • 긴급통합지원비의 경우 대상자 확대, 급여 상한선 변경, 현금지원에 대한 지역사회 결정권 강화가 필요
  •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첫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긴급통합지원비 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를 긴급통합지원비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를 삭제해 대상자 폭을 확대
  • 둘째, 긴급통합지원비의 상한선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함 : 긴급통합지원비의 경우 상한액(400만원)만큼 모두 지급한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해당 급여를 300만원으로 낮춰 사업예산을 확보. 추후 300만원의 상한선이 낮을 경우 추가 인상 검토
  • 셋째, 목표 효율성을 높이고, 타 급여와 중복을 줄이기 위해 현재 현물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추후 현금이나 현물급여의 제한 없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마련이 필요함

 

지침개정 방안

  • 간병비
  • 경기도에서 발간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안내』에 <간병비 지급자 현황조사> 서식을 추가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함
  • 간병 보호대상자의 기본적 현황 : 연령, 성별, 가구유형
  • 간병 보호대상자의 공공부조 현황 : 기초생활보장, 중앙 긴급복지사업,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내 급여 현황
  • 간병비 관련 항목 : 질병, 입퇴원일, 유급간병 사용일
  • 간병비 지급 : 지급 대상, 간병인 소속, 병원
  • 퇴원 이후 생활 : 집이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는지 조사
  • 긴급통합지원비
  • 지원 대상자 : 현재 업무안내와 동일
  • 지원 제외자 : 대상자 확대를 위해 제외자 항목 수정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가구, 현재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의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자에게 제외하는 항목 삭제
  • 지원금액 및 범위 : 지원 금액을 300만원으로 감액하고 생계지원 활성화
  • 첫째,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 1회 최대 3,000천 원으로 지원 금액을 감액
  • 둘째, 생계급여 대상자(기초생활보장, 중앙 및 경기도 긴급복지대상자)는 물품지원을 원칙으로 함. 다만 현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현금지원을 받을 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함(예 : 병원, 센터, 협회 등)
  • 셋째, 현재 각종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지원, 물품지원을 지역과 대상자 특성에 맞춰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변경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적정성 심사 : 위기도 조사 항목 변경
  • 현재 위기도 조사 항목은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활용하는 ‘욕구 및 위기도 통합조사 양식’의 일부 항목을 활용한 것임
  • 실제 긴급통합지원비를 받은 대상자의 활용 내역을 보면 각종 검사비로 많이 활용되는데, 현재 조사표에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조사 항목이 없는 상황임
  • 이에 “나 또는 나의 가족은 신체적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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