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경기도 선배시민사업의 현황분석 및 관련 국내외 관련 유사 사례를 통하여 본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경기도 선배시민사업 현황분석
- 참여복지관의 선배시민사업(프로그램)분석: 경기도 내 2권역 노인복지관(60개소)에서 노인봉사단(151개2,191명)이 자체적으로 활동중(노인복지과, 2024)
-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연구방법
- 문헌검토
- 선배시민의 개념 및 사업현황
- 국내외 유사사례
- 행정자료 분석
- 선배시민대학 프로그램 및 선배시민 사업 현황분석(2010~2023년)
- 노인복지관의 관련 사업 현황분석(프로그램 내용, 인력, 예산 등)
- 중앙부처 관련 기관 및 경기도 지원 현황
- 국내외 관련 사업(프로그램) 사례 심층분석
-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의견수렴(FGI)을 통하여 경기도 선배시민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이용자 및 사업 제공자, 관련 이해당사자는 물론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 FGI 실시(3그룹, 총 21명)
- 정담회 실시(도의회, 경기도 등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
선배시민의 개념
- 돌봄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선배시민’을 자처하는 노인들을 위한 논의가 이뤄짐(경기신문, 2023.4.20.)
- 선배시민은 시민권을 실현하고자 공동체에 참여해 후배시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담은 단어로 기존 ‘어르신’, ‘액티브 시니어’ 등과 대조되는 새로운 개념
- 노인을 old people, the elderly로 표현하거나 특히 유럽에서는 시니어 시티즌(senior citiz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를 선배시민으로 번역(유범상 외, 2022)
- Senior citizen; “an older person, usually over the age of 60 or 65, esp. one who is no longer employed”(60세 혹은 65세 이상의 은퇴한 노인을 의미하는 보통명사. Cambridge Dictionary, 2024)
-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노년이 돈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시간이 될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
- 선배시민사업 주요 추진 현황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으로 후배 세대에게 선배로서 역할 하며,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여 노년기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선배시민대학을 2015년부터 운영(임종린, 2017)
- 여기에서 ‘선배시민’이란 젊은 세대보다 풍부한 지혜와 경험을 가진 노인을 일컫는 ‘선배’와 시민사회 구성원이란 의미의 ‘시민’의 합성어로, 공동체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시민의 권리를 누리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시민사회 주체세력의 선배를 의미한다고 명시
-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경향이 노인의 여가시간과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평생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면, 선배시민대학은 본인만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지역사회에 참여를 독려하고, 후배시민들과 상호작용하며, 사회통합적 역할인식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선배시민대학은 2017년 현재 전국 8개 권역(경기, 충북, 충남, 전북, 대전, 대구, 동남부산, 서부산), 56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
-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 사업으로 성공적인 노년을 준비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선배시민 양성과 각 권역별 아젠다에 따른 공동체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으로 이루어짐
- 노인의 사회참여 역할 인식에 있어서 노년기의 사회참여 활동은 필요없는 활동이거나, 박탈되어야 할 역할적 지위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재해야 하고 그들에게 부여된 사회통합적 과업을 수행해야 할 시민계층으로 인식이 필요함(임종린, 2017)
-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은퇴해서 역할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계층이 아니라, 사회참여 활동을 활발히 하여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 속에 환원해야 하는 과업의 주체이며, 이를 통해 자아개념이 완성되어야 할 존재
- 노인 스스로 늙어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선배시민의 역할과 지위는 노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
선배시민대학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2016)는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으로 후배 세대에게 선배로서 역할하며,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서 노년기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15년부터 선배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음
-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경향은 노인의 여가시간을 가꿔주거나, 노인의 배움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한 평생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었음. 반면 선배시민대학은 자신만의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사회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후배시민과 소통하며, 사회통합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제공. 이를 통해서 선배시민 사회참여와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여
- 선배시민이란 ‘젊은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혜와 경험을 가진 노인을 일컫는 ‘선배’와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의 합성어
- 공동체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시민의 권리를 누리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시민사회 주체세력의 선배를 의미’함(선배시민대학 홈페이지, 2024)
경기도 선배시민사업 활동 내용 분석
- 경기도 선배시민 봉사단 활동 내용(한국노인복지관협회 내부자료, 2024)을 유사한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중소분류 하여 구분함
- (중분류)재능나눔, 지역사회공헌활동, 특성화 활동, 기타
- 재능나눔 : (소분류)교육지도, 문화예술, 상담 및 안내, 치매예방
- 지역사회 공헌활동 : (소분류)생활편의지원, 안전지도, 주거 및 환경보호
- 특성화 활동 : (소분류)특성화 활동
- 경기도 선배시민 봉사단 활동내용을 중소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재능나눔(중분류)의 봉사단(90개), 봉사참여인원(1,24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총 봉사단수 166개 중에서 재능나눔(중분류)내에서 문화예술(소분류)이 53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지역사회공헌활동(중분류)내에서 주거 및 환경보호(소분류)가 30개 순
- 총 봉사 참여인원 2,356명 중에서 봉사단수가 가장 많은 것과 동일하게 참여인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재능나눔(중분류)의 문화예술(소분류)이 813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중분류)의 주거 및 환경보호(소분류)가 470명으로 나타남
- 경기도 선배시민 봉사단은 도내 65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음(2024년 현재)
FGI 분석
- FGI 개요
- FGI는 사업참여자, 현장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함
- 사업참여자 그룹은 본 사업참여 경험자 3명으로 구성, 현장 전문가 그룹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6명으로 구성, 학계 전문가 그룹은 관련 영역에서 다년간의 연구 및 실적을 보유한 12명으로 구성(총 21명)
- 사업참여자의 경우 모두 60대로서 참여경험 1~3년 이상의 유경험자
- 현장 및 학계 전문가의 경우 30~60대였으며 모두 해당 영역에서 3년~10년 이상의 유경험자
- <선배시민사업 참여자 FGI> 선배시민사업의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선배시민사업 참여자 FGI
- <현장 및 학계 전문가 FGI> 선배시민사업의 추진경험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장 및 학계 전문가 FGI
경기도 선배시민의 활성화 방안(안)
- ‘31-GG-선배시민 동아리’, 31개 경기도 선배시민 중심 운영
- 노인은 사회적으로 무관심과 불인정으로 죽은 존재로 취급을 받고, 개인적으로 조용히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회적으로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
- 부정적인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선배시민 프로그램이 중요함
- 무엇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그래야 노인이 자발적으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음
- ‘31-GG-선배시민 동아리(가칭)’를 시작으로 지역 노인 중심으로 운영
(배경)
- 국외 사례로 프랑스의 경우 전국적으로 같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지 않음. 지역사회에 맞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10만 개가 넘는 단체들이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율성 보장과 역량 강화가 필요함
- 기존 노인 공익활동 참여는 노인의 역량을 바탕으로 수행이 되었다기보다는 노인의 단순한 노동력을 통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참여자에 대한 규정에서 연령 이외에 경제적 상황도 고려가 되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역량있는 노인이 참여할 기회를 얻는데 제한이 존재했음
(사업 내용)
- 노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량뿐만 아니라 욕구를 반영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함
- 이를 통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노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노인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음
- 주요 사업 내용 :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기존 경기도 선배시민 봉사단 활동을 활용, 재능나눔(교육지도, 문화예술, 상담 및 안내, 치매예방), 지역사회 공헌활동(생활편의 지원, 안전지도, 주거 및 환경보호), 특성화 활동, 등으로 추진
(경기도 및 시군 역할)
- 원활한 동아리 활동을 위한 교육 관련 전반 지원(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인력양성 등)
(기대효과)
- 선배시민을 통한 세대간 연대 강화를 도모
- 소수이지만 역량 있는 선배시민 모델 제시 필요
- 노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새롭게 시켜 사회참여를 독려하기보다는 역량 있는 노인의 참여를 끌어내 이들을 통한 선배시민으로서의 노인의 긍정적 모델화가 필요함. 이를 통한 노인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긍정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
- 선배시민 모델화를 통해 노인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음
- 노인의 사회적 참여가 ‘가치있다’는 것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함. 노인의 사회적 참여가 개인적 차원에서 가치있는 것을 넘어 사회적 인정을 받는 가치있는 것이 되어야 함
- 노인 이 주체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조직구조
- 노인들이 사회와 소통하며 참여할 수 있어야 동기부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함
- 선배시민은 선배로서 솔선수범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갖췄을 때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음. 선배시민 사업에서는 노인들이 주체성을 갖고 참여할 때 기존 수혜자로서 참여를 했던 노인사업과 차별화가 가능
- 선배시민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사업의 대상자 혹은 수혜자가 아니라 동반자적 위치에서 활동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함
- 선배시민사업 거버넌스의 간소화
- 탈중앙정부 주도의 선배시민사업 탈피가 필요함. 기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참여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 예산지원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음
- 이로 인해서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까지 관여하는 기관이 다양하게 존재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 중앙정부의 주도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지역마다 노인의 역량이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움
-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의 교육 및 활동의 과제
- 첫째, 기존의 자원봉사활동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아직은 주체성을 가진 노인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선배시민의 개념에 대한 정립이 덜 이루어진 상태에서 교육과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져,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활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이해가 부족함
- 둘째, 실무자의 가치와 역량에 따라 교육과정의 편차가 큼
- 셋째, 참여자들은 학습토론 과정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꺼리는 경우가 많음. 학습·토론·실천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나, 이는 노인들에게 부담스러운 과정
- 넷째, 참여자들은 여전히 주체적인 입장보다는 객체의 입장에서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다섯째, 선배시민에 대한 이념과 철학을 교육할 수 있는 강사진이 턱없이 부족
- 여섯째,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이 부족
- 이러한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의 한계 및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주도 및 프로그램 담당자 주도의 기획에서 벗어나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이 추구하는 주체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참여 대상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 중앙 단위에서 추진하는 한노협의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의 경우 실적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노인복지관의 동아리 형식의 지역사회에 관심을 둔 동반자적 참여의 추진에 주목해야 할 것임
- 선배시민(사업)의 고유성 확보 및 확장
- 경기도 선배시민사업은 엘리트주의가 아닌 시민 속에서 ‘노인의 지혜’를 ‘선배’라고 표현하고 일반노인의 ‘시민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추진
- 노인자원봉사와 선배시민(사업)을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선배시민사업은 자원봉사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교육과도 다른 섹터로 구분
- 선배시민사업은 자원봉사와 평생교육과 실천 목표와 방법에 있어서 유사한 점은 있지만 선배시민사업은 참여 노인의 자존감과 시민성에 방점을 두고 있음
- 더욱이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지속적인 사회참여의 중요성과 노년기의 생활시간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지역사회에서 사회참여의 일환으로 일반봉사와는 달리 사회공헌활동의 실천에 집중할 필요성
- 현장에서는 이미 선배시민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선배시민사업이 노인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의 한 부분으로 진행된다면 양적으로 확산은 되겠지만 깊이가 부족할 것이고, 현장과 괴리감 발생
- 선배시민운동으로서 경기도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이 바람직함
- 정부 재원이 투입되면 아웃풋이 필요하고, 기계적인 모임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성과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는지가 중요할 것
- 주민참여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성공사례를 축적하여 본사업화로 연결
- 기존의 자원봉사는 무보수성 및 비영리성 등을 강조한 반면 최근에는 세대통합 차원에서 경제활동과 접목한 세대간 소통(미국의 Cogenerate)의 새로운 시도 증가 추세
- 사업에 매몰되기보다 선배시민의 가치를 중시
- 사업에 매몰되면 안되고 본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가 관건임. 주체자로서의, 원래 지원대상이고 부담스러운 존재에서 주체적이고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와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사업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
- 본래의 가치를 표현해내고 인식하게 하고 인식전환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업이 중요
- 보건복지부에서 한노협으로 내려온 사업은 결과중심임. 몇차례 모여야 인정하고 평가받는 방식임. 자조적이라기보다는 기능적으로 보는 것임. 하지만 선배시민은 인권기반 자아실현을
- 중요시함에 있어서 경기도의 선배시민은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
- 선배시민활동은 교육을 통해 자조모임을 진행하는 바텀업형태의 사업진행 방식추진
- 평생교육과 자원봉사활동에서 광범위한 캠페인과 동아리 활동이 선배시민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며 동아리 구성을 통하여 활동으로 이어져야 할 것임
- 선배시민사업의 고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와 평생교육의 테두리속에서 노인의 참여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동기부여하고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
- 일회성 교육이 아닌 6~8회차 교육(토론 포함)을 실시하여 동기부여 강화
- 노인복지관 이외 다양한 복지기관들이 참여할 필요
- 선배시민의 개념과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공유를 위한 교육 지원이 경기도의 역할이며, 교육 이후의 활동은 자발적으로 진행
- 교육을 통한 사후 사업은 참여자들의 모임에서 제안되는 방식으로 구성
- 조례의 수정보완
- 경기도 선배시민사업의 대상을 노인으로 한정하기에는 선배시민사업의 정의나 기대효과가 세대 및 사회통합으로 전 국민에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숙의 필요
-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누구나 선배(후배)시민이 될 수 있으므로 선배(후배)시민의 정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후배시민을 연령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선배시민 활동에 대한 기본방향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에서 선배시민 활동의 고유성 확보 및 확장을 도모함
- 제2조 기본방향의 추가항목의 경우 1)노인의 주체성 2)노인의 역량과 욕구 반영 3)자조모임을 통한 바텀업 진행을 기본요소로 제시함
- 수정(안)
- (제1조 목적) ‘후배시민’ 용어를 ‘시민’으로 수정
수정(전): ‘~후배시민과의 소통’에서
수정(후): ‘~시민과의 소통’으로
- (제2조 정의에서 선배시민의 연령표기를 삭제)
수정(전):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경기도민’에서
수정(후): ‘선배시민이란 풍부한 지혜와 경험을 지닌 경기도민으로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으
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 (제2조 2항 후배시민 항목 삭제)
- (제2조 기본방향 항목 추가)
① 선배시민 활동은 노인이 주체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선배시민 활동은 노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들의 역량과 욕구를 반영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선배시민 활동은 자조모임을 통해 바텀업 형태의 진행방식으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조례 제1조(목적), 2조(정의) 이외에도 조례 전반에 걸쳐 복지 및 교육, 법률 등 관련 전문지식인을 중심으로 ‘조례 수정보완 간담회’를 1~2회 추진하여 완성도를 높여야 할 필요
- 신노년의 노년층 진입과 더불어 변화된 사회환경 및 욕구 등을 반영한 지원시스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