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간병 필요도 증가
-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인구의 증가 뿐만 아니라, 후기고령인구의 증가를 가져오면서, 간병과 돌봄이 필요한 인구 역시 늘어남
- 후기고령층은 노인층 중에서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신체적으로 더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동은 결국 입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노인층에 대한 간병의 필요성이 커지게 됨
-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증대
- 현재 우리나라의 간병 상황을 보면 가족간병의 비율이 9%로 높은데, 최근 노인가구는 독거 가구가 증가하고, 자녀들과 분리하여 거주하는 등 가족간병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가중되고 있음
- 또한, 노인층의 빈곤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은 유급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매우 어려움
- 특히, 간병 서비스는 그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22년에는 전년 대비 8%가 급등하는 등 저소득 노인 뿐만 아니라, 일반 가구에서도 간병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음
- 중앙정부의 간병부담 완화 정책 추진 강화
- 간병에 대한 수요가 점차 커지면서 중앙정부에서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여, 병원 내에서 따로 사적 간병인이 필요하지 않게 하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간병 및 돌봄 로봇을 개발하고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 경기도 조례제정에 따른 적시성
- 경기도는 2023년 12월 ‘경기도 저소득 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기도 내의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를 구체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원 정책의 추진 근거를 확보하고, 향후 간병 정책의 방향성,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연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간병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에서 경기도형 저소득노인 간병비지원 정책의 역할 정립
- 경기도 저소득 노인의 간병 현황 파악
- 경기도 저소득 노인 간병 수요 예측
- 경기도형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
-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방안 제시
- 경기도 간병비 지원 정책 로드맵
- 문헌고찰
- 고령화에 따른 간병정책의 중요성과 경기도 노인층의 간병특성 검토
- 간병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 발의 현황, 간병의 공적책임 방안에 관한 문헌 고찰
- 노인층의 입원, 저소득 계층의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 현황 파악
- 기존 데이터 분석
- 의료급여 주요통계 및 각 연도 통계연보와 건강보험통계연보, 각종 통계자료들을 활용하여 경기도 저소득 노인 규모 파악, 저소득 노인층의 입원의료이용 현황을 파악함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들의 규모, 입원서비스 이용자 수, 요양기관급별 입내원 일수 등을 파악함
- 의료패널자료분석을 통한 저소득 노인층의 간병 현황 파악
- 경기도 의료자원 중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현황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함
- 심층면접
- 정량적 자료들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심층적인 경기도 저소득 노인층의 입원과 간병 현황의 맥락을 파악함
- 경기도 저소득 노인층의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 욕구 파악을 위해 간병가족, 간병인, 병원 관계자와의 심층면접 실시
-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루 파악하기 위하여, 공공병원, 민간병원, 급성기 병원, 요양병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면접 대상자를 선정함
- 연구진 회의 및 자문회의
- 전체적인 연구의 방향과 주요 연구방법들을 논의하고 연구를 설계함
- 심층면접을 위한 질문지 구성,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발전시킴
- 세부 분석 방법 및 연구내용 등에 관한 수시 회의 실시
- 향후 정책의 방향성 및 시범사업 설계 등에 관한 논의
연구결과
① 간병을 급여화 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발의
- 국회는 ‘간병’을 급여화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법안을 수차례 발의함
- 간병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등에 ‘간병’을 급여의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발의안이 지속적으로 제안됨
-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비중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로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환자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이 너무 큰 실정으로 비용에 대한 사회적 해결을 모색하고자 함
- 환자 간병 영역을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범위에 명시하고자 함
- 의료법, 의료급여법,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안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들이 2010년 이후 지속 발의되었으나, 현재 발의 의원 임기 내에 있는 법안을 제외하면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 2024년 10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급여법 개정(간병 급여화 관련)안은 5건임
②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간병비가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제공되지 않는 항목으로 저소득 노인의 경우, 병원에 입원하게 될 경우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됨
- 해당 조례 제정의 의의를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시도
- 둘째,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하여 간병비 지원을 실현함으로써, 간병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의 정책 추진 동력 제공
- 셋째, 선도적 광역지방자치단체로써 경기도 조례 제정이후, 제주도 간병비 지원 조례 제정이 이어짐
- 정책추진 과정에서 노인빈곤이 심화됨에 따라 대상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 현금급여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③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병동 내에서 따로 간병인을 두지 않고 간호서비스와 간병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환자의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제도화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등 간병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임
- 현재는 건강보험에 완전히 제도화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며,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사업 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 한해 운영되고 있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경우 병동 입원료에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를 산정하고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급여비를 청구하는 등 간병을 급여화한 형태임
- 주요 사업 운영 체계는 다음과 같음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2024년 7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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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의 간병비 지원 사업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과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음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전국의 요양병원 중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들을 선정하여 600여명 규모로 해당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며 1기 시범사업은 2025년까지 추진될 예정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특정 희귀질환에 대하여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을 만족한 경우 간병비를 월 30만원 지급해주는 사업임
② 지방자치단체들의 간병비 지원 사업
-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간병비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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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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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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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연고자 지원, ② 독거가구 지원, ③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④ 노인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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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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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을 지원하며, 소득, 재산, 금융 등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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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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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대 60일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
일부 요양병원의 경우 따로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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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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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 100만원 내외의 지원이 가장 많으며, 300만원을 상한으로 하는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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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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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청구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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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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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간병서비스를 받은 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을 지자체가 직접 기관으로 지급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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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급여 대상자의 규모
- 2022년 의료급여 대상자 중 65세 이상 인구를 살펴보면 625,687명이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65세-69세 구간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8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8년에 80,581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02,460명임)
② 의료급여 대상자의 입원진료 실인원 및 입원자 비율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입원 진료 실인원은 2018년에 230,063명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250,844명으로 늘어남
- 2018년에는 입원 진료 실인원이 75-79세 구간에서 가장 많았으며 0%임
- 2022년의 경우는 65-69세의 진료 실인원이 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85세 이상 구간에서 22.8%로 높게 나타남
- 6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입원자 비율은 평균 4% 정도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건강보험자(평균 5%)와 비교할 때 더 높은 수치임
③ 의료급여 대상자의 요양기관급별 평균입원일수
- 기관급별 평균 입내원일수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과 보건의료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8일임
- 다음으로는 종합병원이 5일로 급성기 병원이 평균 입내원일이 짧았음
- 병원 5일, 요양병원 197.4일, 정신병원 214.6일로 나타남
- 2021년 정신병원이 따로 분리되어 집계됨에 따라 병원의 입원일이 줄어듦
- 요양병원의 경우 평균적으로 4일을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1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2년에 감소함
- 한방병원, 보건의료원은 각각 평균 2일과 13.8일로 나타남
④ 경기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의료급여 수급자 규모
- 2015년과 비교할 때, 전체 의료급여 대상 노인의 수는 약 8만 여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1만 6천여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7% 수준으로 늘어난 것임
- 8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을 보면, 2015년 대비 2023년에 4%가 늘어난 것으로 후기고령인구의 비율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저소득층의 간병 실태
- 의료패널 2021년도 자료를 분석한 저소득층의 간병실태는 다음과 같음
① 간병인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들 중 입원을 하고 누가 간병을 했는지에 응답한 사례는 122건이 있었음
- 저소득 노인층의 경우는 입원 시 간병인이 없었다는 응답이 7%로 절반 이상임
- 다음으로는 동거 또는 비동거 가족이 간병을 했다는 응답은 9%로 저소득 노인의 경우는 간병인이 없거나 가족들이 간병하는 경우가 83.6%에 이름
- 이를 건강보험 대상 노인들과 비교하여 보면,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건강보험 대상 노인들의 경우 입원 시 동거 또는 비동거 가족이 간병을 한 경우가 3%로 나타나며, 간병인이 없었던 경우는 43.4%로 나타남
- 또한, 의료급여 대상 노인들의 경우는 유급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공동간병인을 사용한 경우가 5%임
- 종합하면, 저소득 노인층의 경우와 건강보험 노인층은 입원 시 간병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으며, 저소득 노인층은 간병인이 없다고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대상자들은 가족들이 간병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유급 간병인
- 유급간병일 수는 최소 4일부터 최장 365일까지로 나타남
- 40일 이하는 대부분 종합병원과 병원이었으며 (노인요양병원 11일도 1사례 존재), 입원기간이 장기간으로 길어지는 경우 대부분 노인요양병원임
- 유급간병일 수가 가장 많은 것은 10일이었음
- 간병비에 대한 가족들의 비용 부담
- 가족들은 간병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전체 12건 중 10건에 해당함
-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건수는 없었음
- 의료기관 형태에 상관없이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저소득 간병 현황 및 간병비 지원 정책욕구
상위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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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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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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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자 보호자가 경험하는 간병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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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간병 비용에 대한
압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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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높은 간병비 부담 인식
소모품 사용 비용에 대한 보호자의 높은 부담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가족 경제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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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가족을 간병하며 겪는 간병인의 고통과 원가족과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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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압박으로 직접 간병을 수행하는 초기구조
중증 환자 돌봄의 어려움
간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간병으로 인해 원가족과의 분리
가족 간병으로 인해 다른 일상생활 붕괴
턱없이 낮은 가족 간병에 대한 국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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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간병인이 제공하는 간병 서비스에 대한 불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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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의 잦은 교체로 인한 서비스 질 편차 발생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해 문제가 생겨도 책임자가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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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지원과 관련된 현 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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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금액 제한으로 지속가능성이 저하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병원 자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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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시도
공공병원 자체의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시도
기간과 금액의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
제한된 간병비 지원으로 인해 타 기관 이동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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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현장의 괴리가 있는 간병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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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의 참여 후보군에 대한 높은 기각률
시범사업 참여 판정 기준 완화에 대한 정책수요
보호자 거부로 인한 시범사업의 낮은 참여율
돌봄 업무의 계속성이 저하되는 3교대
24시간 근무를 선호하는 중국 국적 간병인
이상적 노동환경과 보호자가 원하는 환경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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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지원사업 로드맵 도출을 위한
향후 정책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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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하게 지원받을 수 있고 점차적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비용 지급구조에 대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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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적더라도 장기간 지원에 대한 욕구
필요한 간병비의 절반 정도 지원을 바라는 욕구
차상위계층까지 간병비 확대 필요에 대한 욕구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욕구
간병비 지원이 된다면 향상될 타 영역 간병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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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되어 지급되는 비용지원에 대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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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따라 차등화된 지급을 바라는 욕구
병원 유형마다 차등화된 지급을 바라는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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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서비스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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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고용 환경 개선(3교대, 직고용)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욕구
간병인 자격증 발급을 통한 인력관리 필요성
간병인의 전문성과 관련된 비자 발급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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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책임지는 간병 인프라(현물 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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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병인 양성 및 파견시스템에 대한 욕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대한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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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형 저소득 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정책 도입 방안
① 지원 대상의 규모
- 경기도의 65세 이상 노인층 의료수급권자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비 지원의 대상의 될 수 있는 대상자들의 규모는 2025년에 최소 48,795명 ~ 49,014명으로 예측되며, 2029년에는 최소 55,248명 ~ 55,275명 정도로 추산됨
- 경기도 내 차상위 및 한부모 가족의 규모는 2023년 기준, 53,934명임
② 간병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방법
- 경기도형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자
- 65세 이상 저소득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받은 자
- 우선 순위의 선정
1) 경제적 수준에 따른 우선 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자
- 2순위 : 차상위 대상자 중 조례에 지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자
- 3순위 : 1순위 외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2) 건강상태 및 의료기관의 이용에 따른 우선 순위
- 1순위 : 급성기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이용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자로 입원 기간 동안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자
- 2순위 : 병원급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의료최고도 및 의료고도에 해당하는 자로 입원 기간 동안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자
- 3순위 :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자
3) 거주상황에 따른 우선 순위
- 1순위 : 독거 가구
- 2순위 : 노인 부부 가구
- 3순위 : 기타
※ 각 우선 순위의 경우, 경제적 수준에 따른 우선 순위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후 건강상태 및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우선 순위, 거주상황에 따른 우선 순위를 순차적으로 적용함
① 기본 원칙
-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의 거시적 정책 목표 하에, 현재 간병비 지원 정책의 명확한 포지셔닝 설정
- 최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인 ‘간병의 공적책임 강화, 간병의 급여화’가 본 정책의 동일한 목표임
- 다만, 본 정책은 궁극적인 간병의 공적 서비스화 과정에서 다중적 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간병 지원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하나의 부수적 방법임
- 경기도형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은 현재,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이 미약한 상황에서는 간병지원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대표성 있는 사업이나, 추후 간병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정책의 실현 정도에 따라, 사업의 성격이 명확히 규정될 것임
- 효과성 평가에 따른 지속성과 보편성의 확대
- 본 시범사업은 간병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병 부담 완화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선도적인 노력을 구현하는 도전적 성격이 강함
- 간병서비스 이용과 간병비 부담 완화 지원 정책 사이에서 현금지원의 성격을 고려한 정책 체감과 실질적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사업의 확대 및 보편화 범위를 결정하여야 함
- 투명성과 형평성의 확보
- 간병비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들을 고려한 효율적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또한,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리하여야 함
②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성
- 본 정책은 간병비에 대하여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도전적 사업이므로, 시범사업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추후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시범사업 안
① 사업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경기도 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은 자
- 급성기 병원에 입원한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자
-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에 해당되는 자
- 다른 간병비 지원 사업에 따른 간병비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함
② 사업금액 및 기간
- 최소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대상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한 자 (최대 49,014명)
- 요양병원 기준 의료최고도 및 의료고도 입원 대상자의 비율은 3%
- 최대 49,014명 × 0.323 = 15,831명
(1안) 최소대상 + 최소기간 + 최소금액
(2안) 최소대상 + 중간기간 + 최소금액
(3안) 최소대상 + 최소기간 + 중간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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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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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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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지원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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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원금(원)
|
전체예산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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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매칭 5:5 (백만원)
|
1안
|
15,831
|
14
|
20,000
|
280,000
|
4,432
|
2,216
|
2안
|
15,831
|
60
|
20,000
|
1,200,000
|
18,997
|
9,498
|
3안
|
15,831
|
14
|
75,000
|
1,050,000
|
16,622
|
8,311
|
※ 1인당 지원금은 당해연도 최대 지원금임
|
① 현금(비용) 지원 사업의 정책적 방향
- 단기 : 적은 금액이라도 장기 지원
- 중장기 : 대상 범위의 단계적 확대, 병원 유형에 따른 비용의 차별적 지원 검토
② 현물(서비스지원) 사업의 정책적 방향
- 단기 : 간병인에게 활용할 수 있는 실효적 매뉴얼 마련
- 중장기 : 간병인 고용환경 개선, 국가가 간병서비스를 책임지는 구조 마련 지원
정책 제언
① 간병의 공적책임 강화 정책적 방향성에 맞춘 관련 사업 간 관계 정립과 전체적 청사진 제시
- 의료기관 내에서의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완전한 운영을 통해서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으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개선하여 보다 충분한 인력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간병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을 제시할 수 있는 총괄적 간병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도록 함
- 양질의 간병을 위한 간병인 등록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여 시범사업과 연계하고, 간병인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명시한 조례 제정을 검토함
② 저소득 노인층의 간병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일반적으로 간병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조사에서 간병에 관한 설문을 포함하여 조사되고 있으나, 해당 조사들은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사 자료들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실태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저소득 노인층들의 간병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및 차상위 대상자들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축적을 위해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함
③ 경기도형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 초기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해당 사업의 효과성 평가에 따라 추가 확대 상황이 발생할 때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갈 수 있는 사업 예산의 확보와 전달체계의 안정화로 정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뉴얼이나 지침을 개발함
- 단계적 확대 시에 병원 유형 및 입원 기간별 차등 지원 방안 검토하여 적용함
④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 경기도 저소득 계층 노인의 간병비 지원을 위한 사업은 현금성 지원 사업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규모 있게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초기에는 사업대상을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 사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시범사업 운영 중에 연계하여 추후 정밀하고 유의미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하여야 함
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 특히,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중요한 정책 이슈인 간병부담 완화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시범사업 추진에서 일정 부분 예산 지원을 하거나, 평가 기획에 참여하는 등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여야 함
⑥ 조례의 개정
- 현재 경기도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는 ‘간병비’를 가족 및 친인척이 아닌 대상에게 간병을 받는 경우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간병비는 간병인에게 주어지는 ‘수당’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수당의 법적 정의에 따르면,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제공되는 부가급여이므로 간병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간병비를 간병인에게 주어지는 수당으로 규정한 것은 개정되어야 할 것임
⑦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궁극적 간병문제 해결 지원
-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앱 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및 참여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함
⑧ 간병수요를 줄이기 위한 건강증진 사업 연계
-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간병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접근 방법 중 하나는 간병 수요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임
- 이를 위해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하거나,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연계를 강화함
③ 간병, 돌봄, 요양에 관한 명확한 사용기준 제시
- 간병, 돌봄, 요양에 관한 명확한 사용가이드가 없으므로 상황에 따라 마구 혼용하여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혼란스러운 용어 사용이 정책 범위의 설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용어 정리를 함으로써 향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정책설계가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