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신재은 외(2023)가 수행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생애주기별로 심리상담 지원의 체계를 검토하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수행을 위한 생애주기별 심리상담 지원 체계 구축 가능성을 검토고자 함.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아래와 같음
- 첫째, 국내 생애주기별 공공심리상담 지원 체계 현황 분석
- 둘째, 국외 생애주기별 공공심리상담 지원 체계 현황 및 사례 분석
- 셋째, 경기도 공공심리상담 지원 체계(안) 제시
- 연구방법 및 절차
- 국내외 자료 분석 및 주요 이해관계자 자문회의 및 델파이 조사
- 연구 진행 절차
- 국내·외 심리상담 체계 분석
- 국내 생애주기별 심리상담 지원 체계
-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지원 서비스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3개의 부처에서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공급 체계 및 각 부처의 역할 및 연계과정이 불분명하여 서비스의 질이나 지속성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 청년을 대상 사업은 주로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시군구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었음. 하지만 교육부, 고용노동부의 경우 청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사업은 정신건강이 주력한 사업은 아니었으며 교육이나 실업과 관련된 복지 서비스의 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었음
- 기존의 사업들이 청년 마음 건강사업처럼 일시적으로 진행되었다가 종료되는 식으로 서비스가 지원되어 제공 인력이나 제공서비스를 받는 인력도 계속 변화 및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속적이고 꾸준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허브기관이 필요함
- 노인심리상담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법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의료 및 보건, 재난을 주요한 사업으로 진행하여 노인심리상담은 세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일부 시군구, 지자체만 중장년 및 노년기 심리상담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사업 위주로의 진행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 방식의 접근이 이뤄지고 있어 안정적, 체계적, 장기적 안목을 갖고 중장년 및 노년층을 위한 심리상담 체계가 구축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위기개입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치매, 학대, 재난 등을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새로운 발달단계 적응이 필요한 중장년 및 노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충분한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 국외 생애주기별 심리상담 지원 체계
- 아동청소년의 경우, 이들을 위한 제도 및 관련 법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 내의 커리큘럼을 실시하여 정신건강 문제 예방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청년의 경우, 대체로 해외에서도 20대, 30대만을 위한 구별된 법이나 심리적 지원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양상을 보여주었으나 전세대 연령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청년 연령은 대개는 20대 이상부터 전 연령대의 정신건강을 포괄하는 법률이나 지원 정책안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의 경우,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 반면, 해외의 경우는 보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경증 질환자를 포함한 건강한 성인들을 위한 정신건강정책으로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서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장년 및 노년의 경우, 관련 법령을 통해 법으로 규정된 제도와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장기적, 지속적, 안정적인 운영 속에 시대적 흐름에 따른 새로운 시도를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에서 국가체계의 지원 혹은 보험 등을 통해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가 있는 중장년 및 노인에게 원활한 상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심리상담 지원 체계에 관한 델파이 조사 결과
- 공공심리상담서비스 제공 관련 어려움
- 심리상담 인력 운영 면에서는 현재 상담자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자격 수준에 비해 처우와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 전문성을 갖춘 상담자 채용 및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상담자 전문인력 기준은 높으나 이에 적절한 처우가 부족함에 합의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심리상담 및 사업관련 운영 면에서는 각각의 정부부처, 즉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사업 예산 지원부처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해당 부처별 체계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사업계획 및 보고, 평가 방식, 갑작스러운 예산지원 등의 안정적이지 않은 사업 운영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심리상담서비스 개선의 중요성
- 심리상담 인력 운영 면에서 현재 공공기관 심리상담자들이 처우와 근무 환경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현재 공공서비스들이 각각의 부처로 개별 예산 운영 및 관리가 이뤄져 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상담자 지원과 관리가 이뤄지려면 상담자 인력 지원, 처우 기준 등을 관장하고 총괄하는 기구와 경기도 전역이 심리상담서비스 기관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중요한 선행 작업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 심리상담 및 사업관련 운영 면에서는 응답자들은 공공심리상담 관련 인력 및 사업 운영의 개선은 원하지만, 이를 총괄할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합의가 도출되지 못함. 반면 관련 법안 제정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합의가 도출됨
- 이미 각각의 상위기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보고 대상이 생기는 것에 대한 불편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단순히 보고, 관리 기관으로서의 공공심리상담 상위기관의 설치가 아닌 공공심리상담에서의 상담자 지원과 상담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위 부처와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 차원의 기관의 설립이 중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음
- 공공심리상담서비스 개선의 시급성
- 심리상담 인력 운영 면에서는 직접적인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심리상담 및 사업관련 운영 면에서는 예산, 보고, 행정업무의 간소화, 관련 사업 통합, 법안 제정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별 기관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남
- 따라서 경기도 지역 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혹은 체계가 구축되어 정부 부처와 지역 혹은 하위 공공심리상담서비스 제공 관 간의 중재 및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심리상담 지원 체계(안)
1) 경기도 공공심리상담 광역 지원 체계(안)
- 신재은 외(2023)에서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이용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2,000명 중 1,238명(61.9%)으로 높은 심리상담 이용 희망 의향을 보고하였음
- 현재 경기도는 정부 부처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상담기관이 있으나, 해당 기관의 운영 주체, 규정, 상담제공자 자격 기준 등등 일괄적이지 않은 사업 운영 기준으로 심리상담 제공자는 물론 수혜자인 경기도민 역시 안정적인 상담서비스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음
- 따라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경기도 산하의 다양한 공공심리상담센터 내 상담자들이 안정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마련하고 내담자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심리상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임
- 델파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공공심리상담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상담자들의 경우 현재 처우와 근로 상황에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심리상담관련 사업 운영 계획 및 보고 일원화, 장기적 심리상담관련 사업 예산 편성과 서비스에 대한 질적 고려’,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 ‘유사한 심리상담 관련 사업 통합 제공’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음
- 현재 각각의 부처에서 예산지원이 임의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개별 기관의 대처만으로는 현재 상담원들이 호소하는 과도한 행정 보고 업무와 사업 부처별로 다른 운영 체계, 열악한 처우, 중복사업 통합, 관리 체계 일원화 등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려움
- 이에 공공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상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내 상담관리 상위기관 설치는 현재 상담영역, 대상, 지원부처 별로 다원화되어 있는 상담기관들을 하나로 관리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특히 상담 서비스의 수혜자인 경기도민들에게 각각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상담서비스 제공이 아닌 일원화된 경로로 쉽게 해당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관 역시 하나의 큰 시스템 안에서 중복, 배제되는 사례 없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음
- 아래 모형은 경기도 하위 조직으로 경기도 중앙상담센터(가안)을 두고 센터 내 각 생애 단계 상담센터를 지원하는 하위국을 두며 시군구 총괄 상담센터와 개인 단계별 혹은 전체로 상호 연계하며 경기도민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능함을 제안함
2) 경기도 공공심리 상담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TFT 운영(안)
- 델파이 조사 결과 경기도 공공심리상담 서비스 상담자들은 관련 업무수행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중복되는 업무보고와 과도한 행정업무, 예산 및 사업 운영의 안정성 등에 대한 의견이 합의된 결과로 도출됨. 또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였음
- 그러나 당장의 새로운 조직 및 기관이 설치됨에 일관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았음. 따라서 새로운 상위기관을 바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현재 심리상담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을 모아 TFT 형식으로 일원화된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사업을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의 시도가 필요
-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민 전생애심리상담 TFT 조직 체계에 대한 구성안을 제안하면 아래와 같음
- 경기도 심리상담 지원 체계 발전 방안
1) 경기도 심리상담 지원 사업의 통합 예산 체계 마련
2) 경기도민의 심리상담 접근성 및 홍보 등 강화를 위한 원스톱 시스템 구축
3) 네트워크 연계 및 협력 지원시스템 구축
4) 심리상담 전문인력의 직무분석 등에 따른 업무환경 개선 고려
5) 경기도민 정서·심리지원 심리상담 서비스를 위한 조례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