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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재가센터의 운영 개선 방안 연구
저자 김춘남 外
발행일 2025. 10.
권호 2025-05
첨부 GGWF-05_종합재가센터의 운영개선 방안 연구.pdf 바로보기
목차
Ⅰ| 서론 / 1
1.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7
Ⅱ| 종합재가센터의 개요 및 경기도 운영 현황 / 11
1. 종합재가센터의 정의 및 기능································································ 11
2. 경기도 종합재가센터의 운영 현황·························································· 15
3. 운영상의 한계 및 주요 과제·································································· 22
Ⅲ| 타 시도 종합재가센터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25
1. 조사 개요 및 방법 ··············································································· 25
2. 타 시도 운영 현황 및 특징··································································· 26
3. 주요 문제점 및 대응 사례····································································· 52
4. 시사점··································································································· 78
Ⅳ| 정책 제언 / 81
1. 법적 지위 정립 방안············································································· 81
2. 인력 운영 및 재정지원 체계 개선························································· 84
3. 기능 고도화 및 사업 내용 정비····························································· 86
4. 전달체계 개선 및 광역·기초 연계 전략·················································· 95
| 참고문헌 / 97
요약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종합재가센터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타 시도 종합재가센터의 운영 사례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와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운영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 방법
○ 문헌 검토

– 종합재가센터 사업 운영 현황과 주요 성과를 분석- 타 시도 종합재가센터 운영 사례 및 관련 정책을 검토
○ 행정자료 분석

– 종합재가센터 운영 현황에 관한 행정자료(프로그램, 인력, 예산 등)를 분석- 타 시도 센터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행정자료를 검토                                                     

○ 타 시도 센터 운영 현황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전국 12개 시도에 설치된 21개 종합재가센터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운영 현황을 파악
・ (조사 대상) 조사 시점 기준 운영 중이던 21개 센터 중 응답에 참여한 12개 센터였음. 조사는 2025년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음.
・ (조사 문항) 일반사항, 예산, 사업현황, 직원 채용 및 관리, 이용자 현황, 기능에 대한 의견 등 6개 범주로 구성했음.- 서비스 제공자,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와 자문회의를 진행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
・ (FGI 실시) 타 시도 센터장을 중심으로 한 현장 전문가 대상 3회 실시했으며, 주요 질문은 센터 운영 현황, 서비스 제공 및 질 관리, 환경 변화 대응, 운영 방향 등이었음.
・ (자문회의) 현장 및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2회 실시했음.

– 또한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담회 2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
□ 전국 종합재가센터 운영 현황1)
○ 2019년 7월부터 전국 각지에 종합재가센터가 순차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25년 7월 기준 운영 중인 센터는 19개소로, 2024년 21개소 대비 2개소가 감소
하여 운영 기관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

– 대구(2019년 7월)를 시작으로 각 시·도에 종합재가센터가 설치되었으며, 경기(2019년 10월)를 거쳐 광주(2024년 7월)가 가장 최근에 설치됨
○ 종합재가센터의 운영은 「사회서비스 지원법」 제10조 제4호에 명시된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음.

–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센터 운영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통일성이 부족한 실정

□ 경기도 종합재가센터 주요 사업 내용2)과 시사점
○ 경기도 종합재가센터는 총 2개소이며 남양주 및 부천 종합재가센터의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음

○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영 운영 중인 2개소 센터의 주요 사업 추진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음

□ 전국 종합재가센터 운영 재정립 과제3)
○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사회 공공돌봄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만으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 1인 가구 증가, 핵가족화, 치매 등 노인성 질환 확산으로 돌봄 공백이 확대되고 있어,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종합재가센터의 역할과 운영상 한계

– 이러한 배경 속에서 종합재가센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요양·방문간호 등 필수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 왔음.

– 전문 인력 직접 채용과 체계적 관리로 공공성을 강화했으나, 운영 과정에서 재정·인력 부족, 지역 간 격차,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능과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이 강조됨.
○ 사회서비스원 도입과 종합재가센터 운영 재정립 과제

–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종합재가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공공 돌봄을 확대하였으며, 이후 아동·장애인·노인 돌봄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함.

– 그러나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 전환 이후 센터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운영 방식의 유연성이 커지면서,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 유지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함.

– 따라서 종합재가센터가 지속 가능한 돌봄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능과 운영 체계의 재정립이 필수적임

□ 타 시도 종합재가센터 운영 현황 및 특성, 시사점4)
○ 타 시도 21개 종합재가센터 중 서면조사에 참여한 12개 센터를 대상으로 운영 현황, 주요 특성 및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운영 구조 및 서비스 체계

– 민간 임대 비중이 높아 공공성과 안정성이 저하되고, 지역 간 공간·비용 격차 및 임대기간 불균형이 사업 지속성을 위협함.

– 서비스는 방문요양 중심으로 편중되어 중간 돌봄 부재, 자체사업 불균형 등으로 통합 돌봄 기능이 미흡함.

– 지역 특화사업은 다양성은 확보했으나 서비스 표준화 부재로 성과 확산이 어려움.
○ 인력 구조 및 교육·관리

– 계약직 중심 고용, 인사권 부재, 인력 규모 편차가 서비스 연속성과 균형성을 저해함.

– 전 센터에서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행정 인력 보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적정 인력 기준과 재설계가 요구됨.

– 교육은 형식적 이수에 그쳐 맞춤형 실무·관계 중심·체험형 교육 강화가 필요함.
○ 이용자 관리·돌봄 공백 대응·제도적 기반

– 센터 간 이용자 수·서비스 지속성 편차가 커 맞춤 지원체계와 정성 중심 성과지표로의 전환이 필요함.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민간 연계 강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

– 법적 근거 부재, 재정 불안정, 인력 처우 미흡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 제약을 주고있음.
○ 시사점- 공공성 강화와 표준화 필요성
・ 민간 임대 의존, 지역 간 격차, 서비스 비표준화로 인해 종합재가센터의 안정성과 공공성이 저하되고 있음.
・ 법적 기반 마련과 운영 표준화는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과제임.- 인력 구조의 안정화와 전문성 제고
・ 계약직 중심 고용, 인사권 제약, 교육 체계 미흡이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짐.
・ 적정 인력 기준, 처우 개선, 직무 맞춤형 교육 강화가 필수적임.

– 통합적 서비스 체계와 맞춤형 지원 확대
・ 방문요양 중심 구조, 중간 돌봄 부재, 지역별 이용자 편차로 돌봄 사각지대가 지속됨.
・ 수요 기반 맞춤형 지원과 공공-민간 연계 강화로 통합돌봄 기능을 확대해야 함.

□9개 시도 종합재가센터 운영 현황 및 공통 시사점5)
○9개 시도 종합재가센터의 사례를 바탕으로, 센터 운영의 주요 특징과 공통 과제 및 발전 방안을 정리함-(공통 과제) 공공성 강화, 서비스 격차 해소,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전문 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 민관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공통 발전 방안) 운영모델 다변화, 재정 안정성 확보, 통합 플랫폼 구축, 품질관리 체계화, 사례 관리 강화,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타 시도 종합재가센터의 과제 및 운영 개선 방안6)
○ 경기도 종합재가센터의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타 시도 종합재가센터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는타 시도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장 12명을 대상으로 수행함
○FGI 구성- 조사는 2025년 4월 30일(비대면), 5월 9일(대면), 5월 14일(비대면)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음.

– 지리적 접근성과 참여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함.

– 인터뷰 참여자는 전국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 센터장 12명으로 구성됨.
○ 주요 질문 항목

– 종합재가센터의 전반적 현황(인력 관리, 재정 운영 등)에 대한 의견

– 서비스 제공 체계 및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경험

– 종합재가센터가 직면한 환경 변화 및 이에 대한 대응 전략

– 향후 종합재가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 그 외 기타 자유 의견

□ 타 시도 종합재가센터의 과제 및 운영 개선 방안, 시사점7)
○ 타 시도 종합재가센터에 대한 FGI는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경험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도출하였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종합재가센터의 현주소 진단’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하위 주제가 도출됨.
・ 종합재가센터의 역할·기능의 축소와 통폐합
・ 설립운영 초기부터 이어진 인적·재정 관리의 어려움- ‘종합재가센터 서비스의 양과 질’과 관련해서는 다음 두 가지 하위 주제가 도출됨.
・ 재정 부담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
・ 민간 서비스 대비 강·약점과 차별성 확보를 위한 노력- ‘종합재가센터가 직면한 위기와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 하위 주제가 도출됨
・ 종합재가센터의 근본적 정체성 위기
・ 시범사업 수행의 인큐베이터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종합재가센터 역할·기능 재설계 필요

○ 시사점- 종합재가센터의 향후 진로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
・ 현재 전국 종합재가센터 운영은 방문요양 중심의 기존 사업을 축소하거나, 광역 내 센터간 통합·폐합을 추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핵심 인
력의 안정적 확보 어려움, 독립채산제 재정운영 방식의 비현실성 등 구조적 문제에 기인함.
・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정체성과 고유 기능(예: 방문요양)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운영 방향과 사업영역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요구됨.- 서비스 품질 담보를 위한 재정자원의 안정성 확보
・ 기존 기능을 유지하려는 방향을 택할 경우,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 위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돌봄서비스의 지속적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함.
・ 이를 위해 센터장과 종사자를 포함한 인적·물적 인프라 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며, 수익성 중심의 운영 방식은 장기적으로 센터의 지속 가능성과 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수 있음.-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대한 모색 필요
・ 다른 방향으로는, 직접 서비스 제공 외에 센터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음. FGI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종합재가센터가 기존 방식으로는 지속 운영이 어렵다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고유 사업 기능의 폐업 또는 휴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에 따라 사회·제도적 변화(예: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등)에 대응한 새로운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 인력 대상 전문교육 등 간접서비스 강화

* 광역 차원의 돌봄서비스 컨트롤타워 및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 케어매니저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기능 수행
* 사회복지관의 돌봄서비스 기능위탁을 통한 통합운영 등 다양한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음.- 종합재가센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어느 방향을 선택하든, 종합재가센터의 명확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임.
・ 특히 지자체별로 상이한 운영방식을 보완하고,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차원의 최소 운영 기준과 지침(예: 인력 및 재정 관리 기준 등)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정책 제언
○ 종합재가센터의 다면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첫째,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립하여 센터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

– 둘째, 인력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 또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장

– 셋째,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하여 통합적 돌봄 제공 역량을 강화- 넷째, 전달체계를 개선해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 구조를 강화

1. 법적 지위 정립 방안
□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 현재 종합재가센터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나 위·수탁 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법적 지위가 불명확함. 이러한 법적 근거의 부재는 사업 지속성, 재정 안정성, 서비스 표준화 측면에서 한계를 초래
○ 개선방안

– 「사회서비스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또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종합재가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센터의 목적·역할·운영기준을 제도적으로 규정할 필요
□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선택 방향
○ 센터는 두 가지 발전 방향을 검토, 정체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필요- (기존 기능 유지 및 확대) 방문요양·목욕 등 장기요양 기반 서비스를 공공적으로 제
공하는 현행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돌봄 연계 기능을 확대.- (새로운 기능 부여) 단순 돌봄 제공을 넘어 재가서비스 통합조정자, 지역사회 케어매니저, 예방·관리 중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역할을 확대.
□ 중앙 차원의 운영 기준 확립
○ 지자체별 운영 방식의 차이로 서비스 질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중앙 차원의 표준 마련이 요구
○ 개선방안 :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주도하여 ‘종합재가센터 운영 표준지침’을 개발하고, 주요 기준을 설정- (인력기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요건, 배치 기준, 교육·훈련 체계 마련.

– (재정기준) 운영비 지원 방식, 국·도비와 지방비 매칭 구조, 자체수익 모델가이드라인 제시.

– (서비스 표준)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예: 방문요양, 응급돌봄, 주·야간보호 등) 및 품질관리 기준 설정.

– (성과관리 체계) 성과지표(KPI) 개발, 정기 평가 및 인증제도 도입.

□ 법제화 추진 절차
○ 종합재가센터 법제화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추진- 현행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 관계 부처·지자체·현장 의견 수렴, 법안 초안 마련 및 입법예고, 국회 발의 및 심의, 시행령·지침 개발 및 현장 적용

□ 조례의 수정·보완
○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재가센터의 구체적인 기능과 사업 내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현장 운영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제10조제1항제4호의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실제 제공 가능한 서비스 항목이나 연계·사례관리 등 구체적 역할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종합재가센터의 사업 근거를 법률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품질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의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향후 종합재가센터가 명칭 변경이나 기능 재정립을 통해 광역적 기능을 강화할 경우에도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주요 개정 수정(안)- <제10조 제1항제4호 개정>
・ 현행: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 개정(안):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재가서비스 제공 및 조정·연계 사업”으로규정

・ ①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재활, 주야간보호 등 재가 돌봄서비스의 제공 및 통합적 연계
・ ② 수급자의 욕구 및 상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 ③ 보건·복지·의료·주거 자원과의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 ④ 긴급·단기 돌봄 등 탄력적 서비스 제공8)
・ ⑤ 서비스 품질관리, 종사자 교육·훈련, 표준모델 개발
・ ⑥ 광역 단위 전달체계의 조정·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 <제10조 제2항 보완>
・ 현행: ② 그 밖에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종합재가서비스의 구체적 사업 내용·방법·절차 및 표준운영모델, 광역 단위 전달체계 조정·지원 기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러한 개정 수정(안)의 검토를 통하여 종합재가센터가 현재는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규정되면서도, 향후 중간 조직 또는 광역 단위 전달체계의 허브 기능까지 수행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2. 인력 운영 및 재정지원 체계 개선
□ 고용 안정성 강화 및 인력 배치 기준 마련
○ 계약직 중심의 고용 구조는 이직률 증가, 서비스 연속성 저해,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센터 간 인력 편차는 서비스 격차를 유발.
○ 개선 방안- 정규직 비율 확대와 장기근속 유도 인센티브(예: 경력별 보상, 교육지원) 도입, 센터규모·사업량·지역 수요를 반영한 인력 배치 표준 마련.
○ (기대효과) 인력 안정성 확보, 서비스 품질 균등화, 전문성 강화.
□ 통합적 인력관리 및 역량 강화 체계 구축
○ 직무 간 연계성 부족과 표준화된 직무 기술 및 교육 체계 미비로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에 한계가 있음.
○ 개선 방안- 표준 직무기술서와 다직종 협업 프로세스 마련, 기본 직무교육·서비스 특화교육·정기재교육으로 구성된 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입.
○ (기대효과) 직무 전문성 제고, 다직종 협업 강화, 서비스 질 향상.
□ 종합재가센터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인력 구성 강화
○ 추가 인력 필요 여부 조사 결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으며, 모든 센터가 추가 인력의 필요성을 인식.
○ 특히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는 상호보완적 직종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고, 행정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사무원도 상위 순위에 포함되어 인력 부족 문제가 전반에 걸쳐 나타남.
○ (시사점) 서비스 품질 유지와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해 핵심 직종 중심의 인력 보강과 역할별 적정 인력 배치 기준 마련이 필요함. 향후 센터 기능 확대 또는 새로운 기능 부여를 검토할 경우, 인적 구조 재설계가 필수적임.

□ 공공성 강화 및 안정적 공간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체계 개선
○ 센터 대부분이 민간 임대 건물을 활용함에 따라 임대료 상승, 계약 해지 등 외부 요인으로 서비스 연속성에 위험이 있음.
○ 개선 방안- 공공 소유 건물 우선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력체계 구축, 신규 센터 설치 시국·도비 지원을 통한 자체 공간 확보 장려,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제도 도입.
○ (기대효과) 서비스 안정성 제고, 장기적 운영 지속성 확보, 민간 의존도 완화로 공공성 강화.
□ 표준화된 재정운영 가이드라인 및 센터 유형별 지원체계 마련
○ 임대면적과 임대료에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반형 중심 운영은 기능 확대를 제약.
○ 개선 방안- 센터 유형(일반형·확대형)별 최소 공간·예산 기준을 포함한 재정운영 표준지침 마련, 확대형 센터 확충을 위한 별도 재정지원 항목 신설 및 인센티브 제공,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기 평가와 성과 연계형 지원 체계 도입.
○ (기대효과) 지역 간 격차 해소, 기능 확대 기반 마련, 재정운영의 합리성 강화.

3. 기능 고도화 및 사업 내용 정비
□ 전략적 선택의 방향성
○ 종합재가센터가 기존 방문요양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복합적이고 공공성을 강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필요
○ 정책 제안은 센터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 내에서 종합재가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전국 및 경기도 차원의 센터 기능 고도화를 위한 주요 관점
○ 돌봄 전문인력양성, 중간 지원조직 역할 확대
○ 기능 중심 운영모델 이원화, 직접 서비스형 또는 지원·연계형 센터 구분
○ 전략적 파일럿 운영모델 구축 및 지역특화 기능 강화
○ 지역사회 돌봄 전달체계 내 광역 돌봄 플랫폼 기능 부여 또는 센터 역할 고도화
○ 인력·재정 기준 국가 표준화와 성과 보상 체계 연계
○ 센터 고유사업 제도화 및 법제 정비

□ 지역사회 돌봄 전달체계의 중간 조직(거점)으로 전환
○ 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 포괄적 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돌봄 전달체계의 혁신 모델을 구축함.
○ 종합재가센터를 지역사회 돌봄 전달체계의 중간조직(거점)으로 전환하여, 지역 특화 포괄적 돌봄 연계 시범사업 등 전략적 파일럿 사업 운영모델로 활용함.- 지역특화 포괄적 돌봄 시범사업
・ 1차 의료서비스 이용 전후, 또는 퇴원 후 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지역사회와의 연결 역
할 수행
・ 사회서비스원과 컨소시엄으로 추진 예정인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의 모니터링, 리빙 랩 등 새로운 기능 담당- 그 외 공공-민간 협력 모델 강화
・ 종합재가센터가 민간기관·의료기관·복지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서비스 연계망을 확장하고 돌봄 공백 최소화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 맞춤형 지역특화 돌봄 체계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돌봄 인프라 구축
・ 종합재가센터 기능 고도화를 위해 ICT 활용한 돌봄관리시스템 도입
・ 실시간 모니터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마련, 지역 돌봄 데이터 허브 기능 수행 등- 지역사회 돌봄 전달체계의 중간조직(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특화 포괄적 돌봄 시범사업 추진, 돌봄 전문인력 양성, 중간지원조직 기능 부여, 지역사회 자원 연계·조정 허브 역할 확대, 종합재가센터 고유사업 법제화 및 국가 표준 마련, 서비스 혁신과 지역 특화 포괄적 돌봄 모델 구축 병행 추진

□ 종합재가센터 운영모델 이원화
○ 추진 배경- 현재 종합재가센터의 기능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운영모델을 직접 서비스형과 지원·연계형으로 구분하여 역할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광역-기초 간 돌봄 전달체계의 균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음.
○ 직접서비스형 (부천)- 공공성 강화 및 통합운영체계 구축
・ 방문요양 중심의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되, 긴급돌봄·이동지원·사례관리 등 공공 중심의 복합 서비스 기능을 강화.
・ 경기도 「누구나돌봄」 사업과 연계하여 단기보호·재가서비스 등 개별 수요에 대응하는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
・ 성과 기반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서비스 질·만족도·연계성과 등을 반영한 평가·관리 체계마련.
・ 인력 배치 기준 정비, 복수 직무 운영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공 책임하에 단기·긴급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
・ 초기상담부터 개입·조정·모니터링까지 종합적 사례관리 기능 수행.- 중간 조직의 기능 보강
・ 광역 차원의 지침과 자원을 기초 현장에 적용·실행하는 중간 전달체계 기능 수행.
・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자체 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 공급-수요 간 조정자 역할 강화.
・ 지역 단위의 실험적 돌봄 모델(예: 야간·휴일 긴급돌봄, 단기 집중케어)을 개발·운영하여 향후 도 전역 확산 기반 마련.
○ 지원·연계형 (남양주)- 지역 돌봄자원 연계 허브 및 종사자 역량 강화
・ 지역 내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돌봄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조정하는 허브역할 수행.
・ 광역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 제공, 서비스 품질 관리, 종사자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
・ 민간기관·의료기관·복지시설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공백 최소화 및 통합적 조정 기능 강화.
・ 돌봄 종사자 교육에 커리어 패스(Career Path) 개념을 적용하여, 경력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평가·보상 연계 체계를 마련.

– 중간 조직의 기능 보강
・ 광역-기초 간 연계 허브로서 기능하며, 돌봄 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수요·공급 매칭 기능을 강화.
・ 기초지자체, 민간기관, 의료·복지기관 간 협력체계를 조정·지원하는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 수행.
・ 지역 내 다양한 주체(주민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등)를 참여시키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 조성.

○ 기대 효과 – 서비스 모델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역할 중복을 최소화하고, 광역-기초 간 균형적 돌봄 전달체계 구축.
・ 부천은 직접서비스 중점 모델, 남양주는 연계·지원형 허브 모델로 특화 운영하여 지역별 돌봄 수요와 자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가능.
・ 중간조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경기도 차원의 돌봄 표준화·품질 관리와 지역 맞춤형 실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지역 내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단계적으로 제공 범위·대상 확대, 법·제도 정비를 통해 서비스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이용자 신뢰 확보 및 지역 돌봄 안전망 역할 강화

□ (중·장기 계획) 돌봄 제공자 교육 기능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직접 돌봄 제공 및 중간 지원 기능)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종사자 교육·상담·권익 보호)를 동시에 운영 중임. 중·장기적
으로 협업체계 구축 및 기능 보완을 통한 협업 체계 검토

○ 향후 경기도는 두 기관의 기능 보완적 협력 구조를 제도화하여, 특히 교육 분야에서 종합재가센터는 현장 중심 단기교육 및 서비스 연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적 커리어패스 기반 교육 및 종사자 권익 보호 역할을 강화할 필요
○ 이를 통해 돌봄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품질 향상, 나아가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체계 확립에 기여

○ 두 기관은 커리어패스 공동 설계를 통해 지원센터가 교육의 프레임을 제시하고,
종합재가센터가 현장에서의 적용·실습을 담당하는 기능 보완적 협력 모델 구축-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적·제도적 교육과 커리어패스 기반의 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종사자의 장기 근속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

– 종합재가센터는 현장 밀착형 단기 교육, 사례관리 지원, 지역 네트워크 강화에 초점을 두어 돌봄 공백 해소 및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 돌봄 종사자 교육에 커리어 패스(CareerPath: 개인이 특정 직무나 분야에서 성장·발전해 나가는 경로) 개념을 적용
・ 단순한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경력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평가와 보상에 연계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할 필요
・ 돌봄 종사자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기능을 위하여 커리어 패스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인력 관리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
○ 기대 효과- 종합재가센터의 운영 안정성 확보및 기능 지속 가능성 제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와의 기능 분리·협력 구조 확립- 돌봄 종사자 교육의 단기-장기 이원화 체계 확립을 통한 전문성 강화- 부천·남양주 센터의 역할 차별화를 통한 경기도 돌봄 모델 실험·확산 기반 마련
□ 돌봄 제공자 교육 협력체계(안)
○ 종합재가센터는 ‘현장 밀착형 단기 교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커리어 패스
기반 장기 교육’이라는 상호보완적 구조로 연계- 두 기관이 단기·장기 교육 기능을 분담하고 연계 체계를 강화할 경우,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 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음.- 한편, 종합재가센터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교육 기능 재구성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종합재가센터는 접근성이 높아 단기·현장 맞춤형 교육에 적합하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커리어패스 기반 장기교육을 전담할 경우 전문 인력개발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음. 단기와 장기교육이 연계되면 종사자의 성장 경로가 명확해지고 교육의 연속성과 체계성이 확보됨. – 다만, 종합재가센터가 장기교육을 담당하려면 법적 근거 마련과 정관 개편이 필요하고, 기관 간 역할 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음. 또한 전문 강사 확보, 프로그램 개발, 평가체계 구축 등 운영 부담이 뒤따를 수 있음. – 따라서 두 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되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 이력과 평가 데이터를 공유하여 단기교육이 장기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종합재가센터’에서 ‘통합돌봄지역센터’(가칭)로 명칭 변경 검토
○ FGI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명 변경을 통해 고유사업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국가 차원의 표준 인력·재정 기준과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연계,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

4. 전달체계 개선 및 광역·기초 연계 전략
□ 전달체계 강화 전략
○ 정체성 기반의 표준 역할 정립- 종합재가센터는 기존 장기요양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벗어나, 지역 돌봄 통합체계의 중추기관으로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 주도의 표준 운영지침을 개발하여 센터의 핵심 기능(통합돌봄 연계, 사례관리, 긴급돌봄 등)과 인력·재정 관리 기준을 제시
○ 시범 사업 인큐베이터 역할 강화- 종합재가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 사업 수행 거점으로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긴급돌봄, 방문의료, 재가의료급여 등 통합돌봄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성과 및 노하우를 지역 내로 확산하는 지식 허브역할을 수행해야 함
○ 전문인력양성 체계 구축- 새로운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케어매니저(가칭) 등 통합돌봄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다직종 연계 교육 및 인증 체계를 마련해야 함
□ 광역-기초 연계 전략
○ 광역 단위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여- 시·도 광역 차원에서 종합재가센터를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컨트롤타워 또는 중간 지원조직으로 기능을 전환. – 노무·회계·재정 컨설팅, 통합돌봄 교육, 전문 서비스 표준화 등의 간접 지원 기능을 강화. – 광역-기초 간 협력 모델을 통해 기초센터가 직접서비스를 담당하고, 광역센터가 기획·지원·품질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재설계

○ 기초 단위의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허브 구축- 기초 단위 종합재가센터는 돌봄서비스 제공의 최전선에서 사례관리, 긴급돌봄, 방문 의료 연계 등 직접서비스 기능을 담당. – 사회복지관, 보건소 등 기존 지역 인프라와 연계하여 복합돌봄 거점화를 추진하고, 복지관에 종합재가센터 기능을 추가하는 모델도 검토
○ 연계체계 표준화 및 디지털 기반 강화- 광역과 기초 간 정보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의뢰·연계 프로세스를 표준화. – 이를 통해 중복 서비스 방지, 이용자 맞춤형 지원, 성과관리 체계 강화가 가능

□기대 효과
○ 종합재가센터의 정체성 확립 및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 광역-기초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서비스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 지역 간 돌봄 격차 완화 및 이용자 중심 통합돌봄 서비스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