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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로드맵 마련 연구
저자 이희종 外
발행일 2025. 10.
권호 2025-08
첨부 GGWF-08_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로드맵 마련 연구.pdf 바로보기
목차
Ⅰ|서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1
2. 연구 내용 및 방법5
Ⅱ|간병문제 및 간병인력과 제도 현황 / 7
1. 고령인구 및 간병수요 현황7
2. 국내 간병인력 제도와 현황12
3. 외국인 간병인력 활용과 관련된 제도30
4. 소결46
Ⅲ|해외 외국인 간병인력 활용 정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51
1. 주요 국가별 외국인 간병인 제도 51
2. 해외 사례 분석에서 본 시사점과 정책 방향성83
Ⅳ|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운영 및 지원 로드맵 / 87
1. 비전 및 목표 체계 설정88
2. 핵심과제별 세부 내용 및 주관 부서별 역할91
3. 구체적 실행을 위한 사업 운영 방안104
V|결론 / 113
1. 요약113
2. 정책제언117
|참고문헌 / 125
요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급속한 고령화 및 간병수요 증가
・ 경기도 전체 인구의 17.1%(2023년 기준)가 65세 이상 노인이며, 7개 시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
・ 80대 이상 후기고령인구가 52만여 명에 달하며, 장기요양인정자 수는 26만 명 초과
・ 전국 요양병원의 21.7%가 경기도에 분포하여 간병인 부족 문제 심각
・ 간병인력 공급 위기- 2022년 기준 약 19만 명의 돌봄서비스직 인력 부족
・ 2032년에는 38만71만 명, 2042년에는 61만155만 명의 돌봄인력 부족 예상
・ 요양병원 간병인의 약 46.4%가 외국인(주로 중국동포)으로 추정되나 신규 유입 감소 추세- 간병비용 부담
・ 월평균 간병비 370만 원으로 고령가구 중위소득의 1.7배 수준
・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사회적 대응 필요- 제도적 기반 마련
・ 경기도는 2025년 3월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조례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필요
○ 연구의 목적-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의 효과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
・ 급증하는 고령층 간병수요에 대응
・ 국내 간병 체계의 구조적 한계 극복
・ 실질적·구체적 외국인 간병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마련

□연구방법
○ 문헌고찰 및 자료분석- 정책자료 및 학술자료 문헌고찰- 간병 및 돌봄 제도적 체계 분석- 외국인 근로실태 조사 분석
○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 외국인 간병인 관련 학술논문, 학위논문 총 37건 분석- 인구사회적 특성, 간병업무, 노동조건, 직무만족, 서비스 품질 등 분석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분석- 법무부·통계청 공동조사 자료 활용- 간병 관련 산업·직종 종사자 413명 특성 분석
○ 해외 사례 분석- 일본: 다층적 체류자격 체계(재류자격 개호, EPA, 특정기능 등)- 대만: 민간 의존 체계의 장단점- 호주: 노인요양산업노동협약 및 자격체계
○ 자문회의- 관련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 자문

□연구결과
○ 국내 간병인력 제도의 문제점- 제도적 문제
・ 간병인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업무 범위 규정 부재
・ 요양보호사(320시간 교육)와 간병인(8시간 교육) 자격기준 혼용
・ 공식적 자격관리 체계 부재로 서비스 품질 관리 불가
・ 특수고용 형태로 근로기준법 보호 사각지대- 인력 현황
・ 공식 통계 부재, 요양병원 간병인의 절반 정도가 외국인(주로 중국동포)
・ 2005~2009년 입국자 중심으로 신규 유입 지속 감소
・ 간병인의 고령화 심각- 근로환경
・ 24시간 상주 근무로 장시간 노동, 만성피로
・ 실질 시급 최저임금 미달 사례 다수
・ 휴게시간·공간 미확보
・ 차별과 편견 경험
○ 외국인 간병인력 실태- 인구사회적 특성
・ 여성 77.2%, 50대 이상 68.3%
・ 재외동포(F-4) 43.6%, 한국 국적 취득 25.9%
・ 10년 이상 체류자 64.4%- 노동조건 및 어려움
・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큼(19.3%)
・ 언어문제(16.9%), 외국민에 대한 오해·무시(16.2%)
・ 직장 내 차별 경험 16.0%- 체류 희망
・ 비자 만료 후 한국 체류 희망 93.9%
・ 10년 연장 희망 39.0%
○ 해외 사례 시사점-일본
・ 다층적 체류자격 체계 구축(재류자격 개호, EPA, 특정기능, 기능실습)
・ 국가자격시험 연계 질 관리

・ 등록지원기관을 통한 체계적 지원
・ 실제로는 특정기능 자격 활용이 주류(국가자격 합격률 낮음)-대만
・ 고용주 중심 비자제도, 사설 중개 의존
・ 구조적 임금차별(최저임금 미만)
・ 열악한 근무조건, 사설 중개 착취 문제
・ 지속가능성 낮음-호주
・ 노인요양산업노동협약 활용
・ Certificate III 등 표준자격체계 기반 급여 차등화
・ 임시비자 중심(76.3%)의 한계
・ 이민정책-노동시장정책 통합 접근 강조
○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운영 로드맵- 비전 및 목표
・ 비전: 공공성 기반 서비스, 인력안정으로 도민 간병부담 완화
・ 목적: 효과적 외국인 간병인 활용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지원 체계 확립- 3대 전략목표
(1) 지속가능한 인력유입 시스템 구축
・ E-7-X 등 특정기능 체류자격 신설 협의
・ 요양보호사보다 완화된 시험·한국어 기준
・ G2G 방식 송출국 협력 강화
・ 민간 브로커 배제, 인증기관 활용
・ 자격관리 연동 장기근속 임금체계
(2) 서비스 품질 표준화 및 개선
・ 특정기능 수준 간병인 자격 개발(요양보호사보다 낮은 난이도)
・ 간병영역 한국어 능력시험 개발
・ 표준 근로계약서 개발(법정근로시간, 4대보험)
・ 계약 투명성 확보(모국어 번역, 인증기관 입회)
・ 산재보험, 폭력방지 등 안전관리
(3) 이주민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 체계적 한국어·생활교육(보건, 금융, 법률)
・ 기존 외국인지원센터 활용
・ 주기적 모니터링, 커뮤니티 활성화

・ 인식개선 콘텐츠·캠페인
・ 일자리 침해 방지 정보 제공
・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 체계

□정책제언
○ 중앙정부 차원- 외국인 간병인 특정기능 체류자격(E-7-X) 신설
・ 준전문자격(E-7-2) 요양보호사 외 병원 간병 특화 자격 필요
・ 요양보호사보다 완화된 응시자격·교육시간
・ 특정활동 체계로 운영하여 영주권 신청 경로 확보
・ 국가자격 취득률이 낮은 현실 고려- 간병인 국가자격제도 신설
・ 법적 정의·자격기준 부재 문제 해소
・ 요양보호사(320시간)보다 축소된 교육시간
・ 병원 간병 특화 내용(의료적 부분 강화)
・ 실습 포함, 지속적 보수교육
・ 내외국인 간병인력 체계적 관리- 송출국과의 MOU 및 G2G 협력
・ 민간 브로커 착취 방지
・ 인력선발 기준·절차,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 중개수수료 상한 설정
・ 인증 민간기관 활용 체계- 권익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
・ 표준 근로계약서 의무화
・ 근로기준법 준수(법정근로시간, 4대보험)
・ 산업안전 관리체계(산재, 감염병 예방)
・ 비용 증가 수반되나 지속가능성 위해 필수
○ 경기도 차원- 외국인 간병인 시범사업 추진
(1) 제1안: E-9 비자 활용
・ 규모: 50명(공공병원 2곳, 각 25명)
・ 기간: 24개월

・ 4단계: 인프라 구축(3개월) → 모집·교육(6개월) → 입국·배치(2개월) → 근로·관리(13개월)
・ 장점: 단기 추진 가능
・ 과제: 고용부·법무부 E-9 특례 협의
(2) 제2안: 외국 간호사 면허 소지자 활용
・ 대상: 외국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체류자격: E-7-X 신설 또는 E-9 특례
・ 장점: 직무교육 단축(3개월)
・ 과제: 체류자격 신설 협의 난이도 높음- 경기도 외국인 간병인 센터 설립
・ 모집~정착·근무 전 과정 지원
・ 컨트롤 타워 역할
・ 직영 또는 위탁운영- 민간협력기관 인증·관리
・ 명확한 인증 기준 마련
・ 신뢰성 있는 기관 활동 체계
・ 과도한 수수료 방지- 인식개선 캠페인
・ 부정적 인식·불신 개선
・ 긍정적 사례 홍보
・ 상생모델 강조
・ 서비스 품질 개선 병행- 조례 개정
・ 목적에 인권보호, 상생적 복지증진 추가
・ 자격기준(체류자격, 간병인 자격, 한국어 능력) 명시
・ 근로조건 보장 내용 포함
・ 센터, 민간기관 관련 내용 추가- 부서 간 협업체계
・ 외국인 간병인 정책협의회(가칭) 구성
・ 보건건강국, 노동국, 이민사회국 협력
・ 정책 총괄·조정, 중앙정부 협의, 사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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