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2
Ⅱ.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실태 / 3
1.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3
2.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급 현황 • 5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체계 개편 방향 / 8
1. 개별급여체계 개편안 기본 방향 • 8
2. 개별급여별 개편안 내용 • 13
Ⅳ. 연구방법 / 20
1. 분석자료 • 20
2. 변수정의 • 22
3. 분석방법 • 28
Ⅴ. 연구결과 / 30
1. 개별급여별 수급자 규모 추계 분석결과 • 30
2. 개별급여별 수급자 규모 추계 종합 • 58
Ⅵ. 결론 / 60
1. 요약 • 60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 65
❏ 참고문헌 / 67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한점을 해결하고자 개별급여체계로 제도 개편 추진
– 1990년대 이후 탈산업화 과정에서 소득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빈곤문제가 악화되고 있음.
– 기초연금, 보육료지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주거바우처 등 복지제도 확장으로 기초보장제도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 필요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 통합급여체계(All or Nothing)로 탈수급요인 부족, 잠재적 빈곤계층의 빈곤선 추락 방지를 위한 적극적 사전 대응 미흡 등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제한점을 가지고 있음.
연구목적
– 2000년에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4년 개별급여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수급대상, 재정, 행정인력,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있어 큰 변화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는 2014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제도 개편 시 경기도의 수급대상 가구 규모를 추정하였음.
– 단, 2013년 8월 현재 발표된 개별급여체계 개편안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급여별 대상자 선정기준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제한점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제외하고 소득 및 재산기준만을 적용하여 수급대상가구를 추정하였음.
– 본 연구에 제시된 결과는 가상적인 수치이며, 대상자 선정에 사용되는 소득의 종류, 균등화지수,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정도에 따라 실제 수급자의 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