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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Home > 주요사업 > 경기도 대체인력 지원사업 > 이용안내 >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인력의 연차, 보수교육, 경·조사, 병가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풀을 활용하여 대체인력 파견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및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모든 직군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 신청 및 지원 절차

  • 대체인력신청(※ 최대 1개월 전 신청)
    • 신청자: 기관 담당자
    • 이메일 접수: 대체인력파견신청서1부. 시설신고증1부. 종사자 재직증명서 1부
  • 대체인력추천제
    • 재단에서 양성한 인력 외에 개별 기관에서 연계 가능한 인력이 있을 경우 재단에 추천하여 대체인력으로 채용가능. 기관의 추천으로 별도 소양교육 면제
      ※기관 추천자도 개인 신청서류를 재단에 접수하여야 함
  • 대체인력 파견
    • 대체인력은 소속된 상시인력을 우선적으로 파견
    • OT/ 인수인계 안내
      • 업무 시작 전, 시설과 직원 소개 및 이용자 특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 대체인력 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무영역 범위를 정한 명확한 인수인계 실시
      • 서비스 대상자가 있을시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 및 유의사항 등 관련사항 안내
  • 대체인력 근무관리
    • 근무시간은 09:00~18:00 원칙/ 1일 8시간 근무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보장)
    • 대체인력은 기본적인 정직원의 역할을 수행하나 기타잡무(대청소, 환경시설 등) 되도록 자제. 특수상황이라면, 대체인력에게 안내 후 업무조정
    • 근무 중 반드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파견 종료 후 재단에 제출
    • 대체인력의 중단 및 철회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 연락
  • 대체인력 범죄경력조회 확인서
    • 범죄경력 조회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이상 없을 시 확인서에 서명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확인방법(※1,2 중 선택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이 아님)
      ① 경찰민원포탈(https://minwon.police.go.kr/) 범죄경력 자가 조회 후 확인서 작성 및 제출
      ②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죄경력 자가 조회 후 확인서 작성 및 제출
  • 부정수급 등 관리 및 제재
    • 대체인력 지원 참여시설이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신청 불가
    • 대상 시설이 2회 이상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인력을 지원받은 경우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