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목적
–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 신청 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 ’24.5.24.)
- 1)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 1984년 5월 25일 ~ 2005년 5월 24일 출생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 2)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3) (근 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4) (소 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단위: 월/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소득기준(중위120%, 원) | 2,675,000 | 4,420,000 | 5,658,000 | 6,876,000 | 8,035,000 | 9,143,000 | |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원/월) |
직장가입자 | 95,183 | 157,035 | 202,377 | 247,170 | 289,638 | 324,452 |
지역가입자 | 24,266 | 109,680 | 152,948 | 205,217 | 254,448 | 291,356 | |
혼합가입자 | 95,712 | 158,960 | 205,281 | 251,147 | 296,718 | 336,105 |
☞ 가구원이 ① 모두 직장가입자 → ‘직장’, ② 모두 지역가입자 → ‘지역’, ③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혼합’
3.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480만 원 현금,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4.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해당자는 신청 불가)
–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 → 공고일 기준(’24.5.24.)
-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 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 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③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병역의무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⑥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⑦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s://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s://www.cleaneye.go.kr) 참조
- ⑧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⑨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 ⑩ 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신청
6. 문의사항 : 031-267-936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