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통한 도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제고하고, 시군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 운영
□ 설치 근거: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제11조(사회보장균형발전소 설치)
□ 운영 목적: 31개 시군 사회보장 격차 해소 및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 추진 체계
◇ 역할
–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평가 지원
– 31개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모니터링, 평가 지원
– 31개 시군 사회보장 균형발전 역량강화 지원
– 경기도 및 시군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 정책 현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