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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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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통한 도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제고하고, 시군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 운영

□ 설치 근거: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제11조(사회보장균형발전소 설치)
□ 운영 목적: 31개 시군 사회보장 격차 해소 및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 추진 체계

도지사 /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복지국 31개 시군 지역복지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총괄 : 지역복지실장 담당 : 전담인력2인(연구위원, 7급 과장) 협력 : 경기복지거버넌스 지원단)

◇ 역할

   –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평가 지원
   – 31개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모니터링, 평가 지원
   – 31개 시군 사회보장 균형발전 역량강화 지원
   – 경기도 및 시군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 정책 현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