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질 제고
* 사회복지시설 평가
*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관리
사회복지시설 평가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시설의 평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평가)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2018.4.11.)
▷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 4조 (사업) 4항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컨설팅
사회복지시설 평가 연혁
○ ’98. 01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평가 의무화)
○ ’99~’01 : 제1기 사회복지시설 평가(1,060개소)
○ ’02~’04 : 제2기 사회복지시설 평가(1,186개소)
○ ’05~’07 : 제3기 사회복지시설 평가(1,389개소)
○ ’08~’10 : 제4기 사회복지시설 평가(1,454개소)
○ ’11~’13 : 제5기 사회복지시설 평가(1,014개소)
○ ’14~’16 : 제6기 사회복지시설 평가(3,218개소)
○ ‘17~’19 : 제7기 사회복지시설 평가(2,748개소)
8기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 평가기간: 2020년 ~ 2022년(3년)
◇ 평가대상시설(99년부터 매 3년 주기로 시설평가 실시)
연도 | 평가대상시설 |
---|---|
2020 | 노숙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그룹홈, 장애인그룹홈, 정신재활그룹홈 |
2021 |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공동생활가정 |
2022 |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