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질 제고
* 사회복지시설 평가
*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관리
사회복지시설 평가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시설의 평가),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평가)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2018.4.11.)
▷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4조 (사업) 4항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컨설팅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 경과
- – 제1기(’99~’01) 사회복지시설 평가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평가 최초 실시
- – 제2기(’02~’04) ~ 제7기(’17~’19) : 아동복지시설 등 생활시설 7개 유형, 노인복지관 등 이용시설 4개 유형에 대한 평가를 3년 주기로 실시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 – 보건복지부의 평가제도 개선방향에 따라 2019년부터 이용시설 평가 전반을 경기도(경기복지재단)이 직접 수행
- – 생활시설 평가는 기존대로 현장평가위원 구성 및 관리 업무 담당
- – 이용시설 평가는 평가지표 개선, 평가운영, 사후관리의 평가 전반을 담당
제9기(’23~’25)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평가 운영
- – 평가대상 : 설치신고 된 지 3년 이상된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894개소
- – 평가내용 : A. 시설환경, B. 재정 및 조직운영,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이용자의 권리, E. 시설운영전반의 영역별 평가
연도 | 평가대상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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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547) | 이용시설(347) | |
2023 | 노숙인생활시설(11), 정신요양시설(6), 정신재활시설(14),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47), 아동공동생활가정(143), 장애인공동생활가정(137) | 장애인복지관(37) |
2024 | 양로시설(46) | 노인복지관(62), 사회복지관(84) |
2024 | 아동생활시설(27), 장애인거주시설(166) | 노인복지관(62), 사회복지관(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