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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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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질 제고

* 사회복지시설 평가
*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관리

사회복지시설 평가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시설의 평가),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평가)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2018.4.11.)
   ▷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4조 (사업) 4항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컨설팅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 경과

  • – 제1기(’99~’01) 사회복지시설 평가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평가 최초 실시
  • – 제2기(’02~’04) ~ 제7기(’17~’19) : 아동복지시설 등 생활시설 7개 유형, 노인복지관 등 이용시설 4개 유형에 대한 평가를 3년 주기로 실시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 – 보건복지부의 평가제도 개선방향에 따라 2019년부터 이용시설 평가 전반을 경기도(경기복지재단)이 직접 수행
  • – 생활시설 평가는 기존대로 현장평가위원 구성 및 관리 업무 담당
  • – 이용시설 평가는 평가지표 개선, 평가운영, 사후관리의 평가 전반을 담당

제9기(’23~’25)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평가 운영

  • – 평가대상 : 설치신고 된 지 3년 이상된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894개소
  • – 평가내용 : A. 시설환경, B. 재정 및 조직운영,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이용자의 권리, E. 시설운영전반의 영역별 평가
 평가대상시설
연도 평가대상시설
생활시설(547) 이용시설(347)
2023 노숙인생활시설(11), 정신요양시설(6), 정신재활시설(14),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47), 아동공동생활가정(143), 장애인공동생활가정(137) 장애인복지관(37)
2024 양로시설(46) 노인복지관(62), 사회복지관(84)
2024 아동생활시설(27), 장애인거주시설(166) 노인복지관(62), 사회복지관(84)
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평가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