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정책연구보고서

Home > 발간물 >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7.12
권호 2017-17
첨부 [정2017-17]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pdf 미리보기
목차

|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6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동향 9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경과 11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주요쟁점 23
3. 소 결 48







|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분석 51

1.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과 실태 53
2. 2017년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태조사 결과분석 65
3.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 96







|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전방안 101

1.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103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품질관리 방안 111
3. 신규 사업개발 방향 112
4. 지역별 격차 최소화 방안 113
5. 재정운영과 조직강화 114
6.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체계화 115







|
결론 및 정책제언 117

1. 요약 및 결론 119
2. 정책제언 123







|
참고문헌 125



|
부록 127


요약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를 도출하여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중앙에서 사회서비스 시·도 사업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성과관리, 서비스 이용자·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운영 현황, 기획·발전시켜온 사업 등을 파악고자 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와 한계점

  • 예산집행율의 증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규모의 성장과 함께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또한 예산 규모면에서 성장하였다. 2012년 예산과 2016년 예산을 비교하면 약 1.6배 증가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시·군은 수원시, 부천시 등으로 예산이 약 52% 늘었다.

 

 

  • 서비스 공급 향상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사업 수, 이용자 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유형개발 유지 는 연도별로 점차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 2014년 17개였던 사업은 2016년 18개 사업이 유지되고 있으며 제공기관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967개소에서 1,402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용하는 인력은 월평균 변화를 감안해도 수요에 따른 서비스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용자 수 또한 약간의 등락폭은 있어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므로 아동, 노인, 성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유지되고 성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제공인력 경력과 근속률 유지

서비스 제공인력에 관한 정보에서는 서비스의 공급이 증가하므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창출하므로 일자리가 생긴 것은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경력이 짧은 인력을 채용하고 시간제로 근로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기관의 대표를 포함하는 관리지과 정규직의 연간 총 급여는 3000만원 미만이 70%라고 응답하고 있다. 또 그 중에서 1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의 특성 상 일반적인 정규직 형태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낮은 근로임금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좋은 일자의 창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의 핵심요소인 제공인력에 대한 경력관리와 근무조건 개선에 따른 근속률 유지를 위한 대안까지 마련되었을 때 일자리 창출효과를 성과로 볼 수 있다.

 

 

  • 이용자 만족도 향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는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경기도 지·투사업 이용자 만족도 추이

구 분

이용자 수

만족도 점수

비 고

 

조사인원(명)

이용인원(명)

제공기관점수

제공인력 점수

2014년

954

24,433

4.14

4.08

5점 만점

2015년

1,803

30,643

4.12

2016년

3,045

45,254

4.37

4.52

2017년

       

 

 

  • 한계점

첫째, 예산집행률은 계속 증가되어 왔으나 향후 변화된 예산 방식에 의해서도 계속 증가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예상집행률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성과관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시·군의 사업운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산과 이용자, 제공기관, 제공인력 등 거의 모든 요소가 증가·확대되는 성과가 있으나 경기도 일부 지역과 일부 사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업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40%가 아동대상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 확인 시스템의 부재이다. 공통적으로 경력이 짧고 오래 일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임금의 문제도 있지만 지속적인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시스템 상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불가능해 보인다.

다섯째,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전반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성과목표로 하는 영역별로 전략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발전방안

  • 성과목표 관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고유한 권한과 자율성을 최대화하고 지자체의 기획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기도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며,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기획해야 한다. 지역의 서비스의 욕구를 파악하고 투입 가능한 자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시·군 평가 등에 반영하여 직접효과 나타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준정보심의위원회에서 기준정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시·군 평가내용과 연동하여 지침을 만들어 주고 분야를 아동, 노인, 기타 정도로 구분하여 전체공통지표를 도 차원에서 따로 만들어 포함시키면 시·군 성과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유보나 재량권을 부여하면 도는 예산배분의 책임을 다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품질관리 방안

경기도는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매년 품질평가 (또는 품질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제공기관들을 발굴하고 시상하고 있다. 그 내용과 방법을 강화하여 제공기관이 선택하여 평가를 받고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보다는 경기도와 지원단이 시·군과의 점검이나 평가에서 권한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제공기관의 평가 결과를 시·군 담당자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지원단에서도 함께 공유하면서 대상자 선정 우선권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예산배분과 연관시키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즉, 등록제를 다시 허가제나 지정제로 바꿀 수 없다면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법을 부재하므로 등록할 때부터 규정(Regulation)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유권을 열어놓고 경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만, 평가방법은 현재와 같이 사업마다 달리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모두를 통합하여 기관의 운영방식이나 프로그램 제공의 질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규 사업개발 방향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정보의 차별적인 적용 등이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화되어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특례규정의 적용 등을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도농 간의 지역의 여건의 차이가 곧 욕구차이로 반영될 수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욕구차이가 지역별로 차별화된 개입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별 격차 최소화 방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기본 취지는 지역별 욕구와 여건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구학적 조건 등의 차이로 인해 지역별 욕구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며, 욕구의 격차를 반영하여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특정 집단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군의 사업개발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기초 옵션을 줄이고 경기도에서 제시하는 사업을 개발하여 경기도 표준형 또는 공통형 사업을 제안 보급하고 유사한 사업들 수행하는 제공기관을 이용자가 교차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와 제공기관들의 시·군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다.

타 시·군에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유입되는 이용자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영세 제공기관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 바우처 카드를 타 시·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시스템 상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재정운영과 조직강화

경기도는 보조금 예산배정에 있어 예산심의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를 준비하고 시·군에서 신청하는 보조금을 심사하는 절차 없이 배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한 단계 Screening 하는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산 배정의 재량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로 주어진 것은 경기도에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안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시·군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

또 광역지자체에 지역자율형 포괄보조금 사업을 총괄·지원하는 조직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으나 규모, 인원, 예산 면에서 사업을 총괄할 여력이 부족하다. 경기도가 전부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을 지원단에 위임하고 역할과 위상 강화를 통해서 지역자율형 포괄보조금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도 합동점검 이외에 수시점검을 통해 제공기관 및 우수지자체를 선정할 권한을 주고 점검평가를 예산 배정과 연동하여 도의 유보액 수준에서 인센티브 또는 시·군 내 대상선전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비예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체계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관련된 자료 및 데이터를 한 곳에서 수집·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그 양이 방대하고 접근도 용이하지 않다. 사업에 소요되는 정확한 예산은 경기도와 시·군에서 각각 보관하는 자료가 있을 것이며 이용자 현황, 제공인력 현황은 월 단위로 등록 상 변화가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체계적 현황파악이 거의 불가능 하다. 연도별로 종단적으로 추이를 볼 수 있는 통계항목을 정하고 이를 꾸준히 업데이트 하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산, 인력수급, 사업의 변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률 등 품질관리와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와 연동되는 통계항목을 책임지고 보관·유지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