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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8.12
권호 2018-11
첨부 [정2018-11]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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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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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및 지표 개선사항11

1.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13
2.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결과(2013년도 및 2016년) 19
3. 시범평가 개요 21
4. 시범평가 결과 및 영역별 지표 개선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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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45

1. 평가지표의 방향성 47
2. 평가지표의 개선과정 48
3. 시범평가 지표와 2019년 신지표 대조 50
4.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의 구성 및 내용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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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59

1. 타 영역 시범평가를 위한 제언 61
2. 본 평가를 위한 제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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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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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9

2019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71
요약
  1.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특히 이용시설은 그간의 평가를 통해 시설환경 개선과 서비스 표준화 측면에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의 평가제도 개선방향에 따라 이용시설의 평가를 지자체(시‧도)로 이양할 예정임
  • 이에 경기도와 재단은 2017년도에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를 마련하였고, 2019년 평가대상 이용시설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시범평가 함으로써, 재단에서 개발한 평가지표의 검증과,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평가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2019년 본 평가에 앞서 2017년도에 개발된 지표의 적절성을 시범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본 평가지표를 완성하는 것임. 또한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과정을 점검하여 본 평가와 타 영역의 시범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109개소) 중 시범평가 신청기관

    연번

    시설명

    지역

    시설유형

    1

    A

    고양시

    보호작업장

    2

    B

    광주시

    보호작업장

    3

    C

    고양시

    근로사업장

    3개소(보호작업장 2, 근로사업장 1)

  • 내용적 범위 : 2017년 재단에서 개발하여 수정‧보완된(보건복지부 1차 검토의견 반영)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시범평가 실시와 2019년 본 평가지표 완성
  • 평가항목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등(경기도 평가지표 의거)
  • 평가절차 : 지표 수정‧보완 ⇒ 시설대상 시범평가 및 지표 설명회/교육 ⇒ 시범평가 대상기관 공모․선정 ⇒ 시범평가위원 구성 및 교육 ⇒ 1차(자체평가) ⇒ 2차(현장평가) ⇒ 3차(이의신청/확인평가) ⇒ 평가지표 수정․보완 ⇒ 평가지표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 평가지표 작성완료(12월) ⇒ 보건복지부 지표 승인(2019년 1월)

 

      연구의 주요내용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 2018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세부추진계획 수립
  • 평가의 취지 및 평가지표, 평가방법에 대한 시범평가 및 평가지표 설명회 개최
  • 시범평가 신청 공모 및 사전교육 실시
  • 시범평가단 구성 및 운영
  • 기관 자체평가 및 현장평가 실시
  • 시범평가(현장평가) 모니터링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 지표개발위원회 운영
  • 시범평가 후 수정‧보완된 지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표 설명회 개최
  • 2019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확정(2019년 1월 보건복지부 승인 예정)

 

  1.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및 지표 개선사항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세부시설 종류로는 이용시설로 분류됨. 관련법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크게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으로 구분하며, 시설유형별 최소인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유형별 시설 개소수 변화를 보면 3년간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추세. 현재 경기도내 가평군 제외 30개 시군에 109개소 설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수 및 이용 장애인 수도 시설 개소수 확대에 따라 증가하였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주요 생산품목은 복사용지, 화장지, 카트리지, 사무용품, 가구제작 등으로 나타남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결과(2013년도 및 2016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013년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았음
  • 2013년도 당시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대상 기관은 56개소이며, 전국대비 총 등급분포는 경기도가 다소 우위로 나타남
  • 2016년도 경기도 평가대상기관은 66개소로 전년 평가보다 10개소 증가함. 총점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9점임. 경기도는 2013년도 평가에는 점수가 아닌 평가등급만이 공개되어 전년도 평가결과와 비교 불가
  • 당시 전국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대상은 461개소이며, 평가결과는 6점으로 경기도가 3.3점 높게 나타남. 전국의 경우는 2013년 평가 총점(79.1점)보다 4.5점 상승하였음

 

      시범평가 결과 및 영역별 지표 개선사항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참가시설(3개소)의 전체 평가 총점 평균은 4점으로 보건복지부 시설평가인 2016년도 66개소의 평가결과인 86.9점보다 1.5점 근소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신규지표인 ‘B7.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C7.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E4.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E5.서비스 과정에 이용자(보호자)의 참여’는 지표개발위원회를 통해 추가하였고, 예비지표로서 미배점 항목으로 설정함
  • 또한 ‘D3.사례회의’ 지표는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에는 없지만 이전에 삭제되었던 지표를 지표개발위원회를 통해 경기도는 다시 추가함
  • 6개 평가영역별 시범평가 결과 및 시범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 및 평가위원이 제시한 평가지표의 개선안 제안
  • 현장평가위원 평가영역 분장관련 및 기타 평가내용 등 평가운영에 대한 개선방안과 평가대상 기관의 평가 Tip 등 제시

 

  1.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추진 및 지표개발위원회 운영, 지표설명회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평가지표를 수정‧보완하여 2019년 본 평가지표 완성

 

       지표의 방향성

  • 명확성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의 세부지표 내용 및 평가의 범위가 애매한 것은 명확히 정리
  • 미래지향성 : 직업재활시설의 인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해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자기결정권, 서비스 과정에 이용자(보호자)의 참여 항목을 추가하여 인권실행력 담보
  • 복지부 평가지표의 지향점 유지 : 2017년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시설 지표를 참고․수정하여 지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즉,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 강화, 고용실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등

 

      지표의 구성

  • 6개 영역 44개 지표로 구성. 즉,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영역별 평가지표문항은 다음과 같음
  1. 시설 및 환경 : (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전체공통)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전체공통)안전관리의 5개 지표로 구성
  2. 재정과 조직운영 : (전체공통)법인의 전입금(자부담), (전체공통)사업비, (전체공통)후원금, (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전체공통)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 7개 지표로 구성
  3. 인적자원관리 : (전체공통)직원 충원율, (전체공통)직원 근속률, (전체공통)직원교육, (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전체공통)시설장의 전문성, (전체공통)직원복지, (전체공통)직원의 권리 및 인권 보호의 7개 지표로 구성
  4. 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 직업상담, 직업평가, 사례회의, 직무분석 및 적합성 비교분석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재활프로그램(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취업규칙(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서비스 종결(퇴사),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최저임금 지급요건(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임금지급(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고용실적, 취업 후 적응 지원(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적응훈련 과정에서 정보제공 및 당사자 참여(직업적응훈련시설)의 16개 지표로 구성
  5. 이용자의 권리 : (전체공통)이용자의 비밀보장, (전체공통)이용자의 고충처리, (전체공통)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이용공통)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서비스과정에 이용자(보호자)의 참여 5개 지표로 구성
  6. 지역사회관계 : (전체공통)외부자원개발, (전체공통)자원봉사자 관리, (전체공통)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전체공통)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의 4개 지표로 구성
  • 각각의 평가지표는 평가목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평가방법으로 구성됨
  1. 현장평가위원 종합점수는 5점 배점으로 ‘시설운영의 전반적인 수준은 어떠한?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은 어떠한가?’, ‘시설 자체평가의 정확성은 어떠한가?’, ‘평가자료 수준 및 평가준비는 잘 되어 있는가?’, ‘시설장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도는 어떠한가?’으로 구성됨

 

  1. 제언

     타 영역 시범평가를 위한 제언

  • 시범평가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참여 독려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 평가기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지표의 표준성 확보 노력

 

      본 평가를 위한 제언

  • 평가운영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경기도형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 평가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 사전교육 및 소통 지원 강화
  • 시설의 평가대응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확대
  • 지자체 주도 평가이양 시 역할분담 및 추진체계 등 제도화 정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