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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측정도구 개발
저자 유정원 外
발행일 2023. 12.
권호 2023-15
첨부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측정도구 개발.pdf 미리보기
목차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방법 5


가족돌봄청(소)년 발굴과 지원 7

1. 국내외 가족돌봄청(소)년 발굴과 지원 9
2.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사례자 인터뷰 결과 18
3. 시사점 40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도구와 설계 47

1. 척도개발 과정과 내용 49
2. 실태조사 사전설계 54


결론 75

1. 연구요약 및 결과 77
2. 정책제언 80

참고문헌 83

부록 85
요약

 

  • 연구목적과 결과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계획

  • 경기도는 조례에 근거하여 실태조사를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사업 진행을 계획하고 있음
  • 제2조(정의)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가족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
  • 2024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으로 실태조사에 필요한 도구개발 진행 예정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실태조사에서 활용할 설문지를 개발하고 조사를 위한 준비 사항을 점검하는 것임
  • 임의 표집을 통해 경기도 내 사회복지기관, 긴급지원 서비스, 시군 담당자 추천 등으로 총 13명의 대상자를 인터뷰 하고 내용을 참고하여 설문지 영역 및 세부 문항을 결정하였음
  • 경기도 실태조사 척도개발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확인한 결과들 중 의미있는 부분을 참고하였음(보건복지부, 2022 ; 서울시, 2023)
  •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을 발굴하여 지원 욕구를 확인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확보하는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실태조사 필요 영역 도출

  • 가족돌봄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대상자를 인터뷰하고 필요한 영역을 질문한 결과 돌봄 역할을 이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을 기반으로 조사영역이 구성되었음

 

실태조사 사전설계

  • 모집단 중 초중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자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조사방법이 필요함
  • 현재로서는 인터뷰 진행 대상자 중 10대가 모두 19세 고등학생으로 초중학생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섭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표집방법과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연령별 대상 조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기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 내 가족돌봄청(소)년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매우 다양할 수 있음
  • 조사대상자는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모두 포함시키고 분석에서 분리하거나 기본계획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일하는 청년통장을 통한 34세까지의 청년들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층화를 통한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일단 조례에는 34세까지 청년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는 조사대상군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원래 가족돌봄청(소)년 취지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모집해야 함

 

  1. 정책제언

업무 협력체계 구축과 활용

  • 청소년과 청년을 담당하는 경기도 기관과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실태조사가 되어야 하므로 부서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함
  • 우선은 기초자료 마련을 위한 협력과 실태조사의 성공적 완료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제적 자료확보 필요
  • 부서별 추진 중인 복지서비스 신청, 이용 이후 복지상담 내역 등 기관 간 부서 간 정보공유
  • 조사추진 일정을 정하고 스케줄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도 각 부서와의 소통 및 협력이 필요함

 

인식 개선 추진 및 홍보

  •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조사를 위한 홍보 및 사업
  • 경기도 31개 시군 홈페이지 등 가능한 곳을 모두 활용하여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
  • 복지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사회복지관, 청소년 및 청년지원센터 등 담당자 교육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 경기복지재단,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 경기도 복지플랫폼 등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홈페이지 등에 경기도 조례와 지원사업 등을 홍보할 수 있음

 

돌봄자와 돌봄대상자 지원 계획수립

  • 청소년 및 청년은 성인과 달리 성장이 지속 중에 있으며 미래 진로탐색과 자기계발이 필요하므로 맞춤형 지원방식의 개발과 지원 필요
  • 생계비 지원이 가장 절실하지만 그 밖에도 청년의 특징에 맞는 심리지원, 취업과 자기계발 지원, 자기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등이 가능함
  • 정보접근성 향상과 비슷한 상황에서의 지지체계 생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자조모임 참여 등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방식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돌봄대상자를 위한 지원은 상황에 따라 연계가 가능한 서비스를 찾고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따라 지원이 가능할 것임
  • 각 부서별 협조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을 간소화하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으로서 단일 창구를 통해 관리가 가능할 것임
  • 여성가족국 등 부서가 다른 경우에도 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가족돌봄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경기도에 만들어진다면 대상자 발굴과 예산의 분배, 프로그램 간의 연계 등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