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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경기도의 대응
저자 성은미 外
발행일 2023. 12.
권호 2023-30
첨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경기도의 대응.pdf 미리보기
목차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4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내용 / 7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특징과 쟁점 7
2.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21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과 특징 / 33

1.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과 특징 33
2. 시군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과 특징 41


경기도의 대응방안 / 59

1.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계 59
2. 경기도의 과제 69

참고문헌 / 71
요약

연구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 2000년에 도입하여 올해 시행 23년을 맞이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통합급여에서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제도로 전환되었고, 2017년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이 발표되었음
  • 2023년 9월 발표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생계급여 기준선을 기준중위소득 35%까지 확대하고,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 있음
  • 이렇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속적 확대는 빈곤층의 생활 안정,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가능한 방법이지만, 동시에 경기도와 시군의 입장에는 비용, 관련한 업무처리 인력의 변화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변화를 예측해 보고자 함

 

제3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내용

  • 제1차~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분야 및 추진과제를 보면, 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정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아래 표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부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분야 및 추진과제를 정리한 것임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마찬가지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도 보장성 강화가 사업의 1순위로 제시되었음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가 2순위 추진과제로 제시되었고, 3순위로는 탈빈곤 지원으로 수급자의 근로유인 강화 등 자활사업이 제시됨

 

 

  • 제3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변화는 생계급여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까지 상승, 재가의료급여 확대 등임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020년 297,122명에서 2022년 443,985명으로 약 4%가 증가하였음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대상자 확대는 여성 수급자, 65세 이상 인구 중심으로 나타남
  • 여성 수급자 비중은 2020년 2%에서 55.6%로 증대하였고, 주로 생계급여에서 여성 수급자 비중 증대가 두드러짐. 연령별로 65세 이상 비중 증가 역시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생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여성, 65세 이상 인구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시군별로 나타난 현상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서울시에 인접한 시군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수급자 증가폭이 낮은 반면, 경기도 외곽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수급자 증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도시지역의 경우 가구 유형 중 한부모가구 비중 역시 2020년에 비해 2022년 증대한 것으로 나타남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 2020년 대비 2022년 수급자가 증대하였으나 의료급여의 경우 오히려 감소한 지역들이 있고 의료급여 내 여성 수급자 비중이 감소하면서 의료급여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제3차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경기도의 변화

  • 경기도의 변화를 보면,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최소 9만 가구~최대 13.6만 가구까지 증대할 것으로 보임
  •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을 35%까지 확대하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 비율은 현재 7%에서 최소 4.7%, 최대 4.9%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최소 62,293가구에서 최대 72,594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됨
  •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8%까지 상향할 경우 경기도 내에서는 최소 44,771가구에서 최대 52,175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됨

 

  • 대상자 규모에 따라 최소 3,962억 원~최대 6,026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
  • 2024년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인당 평균 생계급여액은 456,228원이며, 주거급여는 2024년 1인 기준 2급지(경기도) 기준 268,000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출하였음
  • 경기도 부담금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모두 합했을 때, 288억 원~438.1억 원이고, 생계급여만을 보면 3억 원~288.9억 원임

 

경기도의 과제

  • 지속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증대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임
  • 의료급여 실태조사에 기반한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 구축과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원이 필요함
  • 의료급여사례관리 체계화 및 관리사 적정 배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