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및 제45조(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수립목적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3년차 세부 실천계획 수립으로 경기도 지역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실천 이정표 역할을 수행하고 도민의 사회보장 증진 도모
□계획 내용
○ (추진목표) 든든한 삶의 기반에서 찾는 기회, 복지 경기도
○ (구성체계) 10대 추진전략(사회보장전략 6, 균형발전전략 4), 60개 세부사업 (과업)
○ (추진방향) ① 가치 있는 활동에 정당한 보상, 일자리 참여기회 및 청년 도약 기회 확대
② 아이부터, 중장년,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체계 강화
③ 지역별 맞춤형 지원으로 소외 없는 고른 기회 제공
○ (25년 계획) ’24년 대비 신규 사업 3건, 폐지 사업 2건, 제외1건, 변경(예산 및 사업량) 48건
□추진경과
○ 제5기 경기도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2024.11.20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기획TF 회의
– 2024.12.01. ~ 12.13. 2025년도 경기도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계획(안) 작성
– 2024.12.18. 2025년도 계획수립 모니터링(경기거버넌스(19명), 청년참여기구(12명)) 교육 및 회의 1차
– 2024.12.18. ~ 12.24. 2025년도 계획수립 모니터링(경기거버넌스(19명), 청년참여기구(12명))
– 2024.12.26. 2025년도 계획수립 모니터링(경기거버넌스(19명), 청년참여기구(12명)) 교육 및 회의 2차
– 2025.01.17. 2025년도 경기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경기복지거버넌스 실무협의회 최종검토
– 2025.01.20.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기획TF 회의 2차
– 2025.01.23. 2025년도 경기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계획 심의(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 2025.01.24. 2025년도 경기도 연차별 시행계획 도의회 보고
□ 2025년 경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개요
○ (추진목표) 든든한 삶의 기반에서 찾는 기회, 복지 경기도
○ (구성체계) 10대 추진전략(사회보장전략 6, 균형발전전략 4), 60개 세부사업(과업)
○ (추진방향)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근거) 제5기 경기도지역사회보장계획은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3가지의 원칙(균형성, 보충성, 도정방향)에 근거하여 ‘든든한 삶의
기반에서 찾는 기회, 복지 경기도”를 목표로 설정함
– (“휴머노믹스” 도정 철학 고려) 2025년 경기도정의 중점 방향인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 철학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 역시 양적 성장보다 사람 중심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보장 체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
–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과 변화하는 사회환경 적극 반영) 기본계획의 원칙과 목표를 유지하면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서비스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반영하고, 외국인 주민 증가, 청년 및 중장년의 도전과 재도약을 위한 안전망 마련,
전방위적 돌봄 욕구 증가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 신설 세부사업 3개 :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지원
–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공고를 실시, 경기도사회보장 전문위원회(경기복지거버넌스), 청년참여기구 등 총 31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개선사항에 대해 담당부서와 논의 후 시행계획에 반영
・ 경기도 사회보장 전문위원회(경기거버넌스) 9개 분야 19명
・ 청년참여기구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