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 2023년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 정성평가 대상이 변경되었는데, 본 연구는 이에 맞춰 기존 정성평가 지표를 점검하고, 새로운 정성평가 지표 개발을 위해
수행되었음- 2023년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 정성평가 대상이 전체 사례관리가구에서 고난도 및 집중사례관리가구로 변경되었음- 과거 정성평가 지표는 전체 사례관리가구 평가를 위해 개발된 것이라는 점에서 변화가 필요한지 점검하고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함
○ 무한돌봄센터 정성평가지표가 적합한지 살펴보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 대상으로 진행한 실제 정성평가 결과를 활용해 분석하고자 함- 정성평가지표는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질적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 기존 지표가 고난도사례관리가구, 집중사례관기가구 평가에 적합한지 점검이 필요함 – 실제 고난도 및 집중사례관리가구에 대한 사례관리기록지를 중심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하면, 평가 시 평가항목, 세부적인 평가기준의 의의 및 한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 이에 2024년 15개 시군, 2025년 16개 시군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를 활용함
○ 무한돌봄센터 정성평가지표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정성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군의 민간사례관리사 대상으로 FGI를 진행함 – 총 4명의 실무자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고, 조사는 반구조화된 조사지로 진행함
□ 현재 무한돌봄센터 정성평가지표
○ 2019년~2022년까지 무한돌봄센터 정성평가 대상에 읍면동 일반사례관리, 시군 고난도사례관리, 민간사례관리사 집중사례관리가구가 모두 포함됨- 무한돌봄센터 정성평가 시 2019~2022년까지 읍면동, 시군, 네트워크팀에서 제출한사례를 평가하였으며, 평가대상은 시군별 모든 사례관리 가구였음
○ 2023년부터는 평가대상이 변경되어 고난도사례관리가구, 집중사례관리가구에 대해서만 무한돌봄센터 정성평가를 진행함
– 2023년부터는 무한돌봄센터 평가체계가 변경됨. 과거 경기도가 시군, 읍면동에서 실행하는 모든 사례관리에 대한 성과관리를 진행해왔음- 그러나 읍면동에서 진행하는 사례관리에 대한 성과관리는 시군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시군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함- 대신 경기도는 정량적으로는 민간사례관리사의 성과만 평가하고, 정성평가에서도 고난도사례관리가구, 집중사례관리가구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함
○ 평가대상 사례도 시군에서 추천하는 사례가 아니라 무작위추출하여 평가를 진행- 시군이나 읍면동, 네트워크팀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아니라 전체 사례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평가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실제 사업을 평가할 수 있게 됨
○ 2023년 이후 고난도 및 집중사례관리가구에 대해서만 정성평가가 추진됨에 따라 해당 가구 특성에 맞는 지표 개발이 필요
□ 고난도 및 집중사례관리의 특징
○ 고난도 및 집중사례관리가구에 대해서만 무한돌봄센터 정성평가를 추진하기 때문에 해당 가구가 어떤 정의와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전체 대상자는 서비스연계가구와 사례관리가구로 구분됨- 사례관리가구 :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로서 다양한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회의 등 일반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가구(보건복지부,2025b: 38)- 서비스 연계 가구 : 욕구가 단편적이어서 1개월 미만의 단기적 개입 또는 단순서비스
연계를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가구로서 사례회의의 일반적인 절차를 축소하는 가구(보건복지부, 2025b: 38)
○ 사례관리가구는 다시 일반사례관리가구, 고난도사례관리가구, 집중사례관리가구로 구분됨 – 고난도사례관리가구는 초기상담 시 주요문제에 ‘안전(학대, 폭력, 방임 등)’과 ‘정신건강’의 두 가지 영역이 모두 포함된 경우, 긴급복지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경우, 지역사회 내 자원이 부족하거나 협력체계가 미흡한 경우 등(보건복지부, 2025b: 123)
– 집중사례관리가구는 2가지 이상의 복합적 욕구가 있으며,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지속적인 개입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가구를 의미함
・ 첫째, 급박한 위기는 단기적으로 해결되었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반복됨
・ 둘째, 정신건강, 신체건강이 좋지 않지만 관련해 서비스연계가 어렵고, 가족 내 돌봄이 어려우며, 사회적으로도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임
・ 셋째, 서비스 개입을 거부하거나 병인식이 없는 경우와 같이 가구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임
□ 2024~2025년 정성평가 결과분석
○ 5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과정의 체계성은 3.7점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연계의 적절성이 가장 높은 4점대로 나타남
- 정성평가의 내용을 우수시군, 개선이 필요한 시군으로 구분해서 정리하였음
- 활용한 자료는 2024년, 205년 이뤄진 정성평가서이며, 텍스트로 구성된 정성평가서를 항목별, 문장단위로 구분하였고, 부사와 사례예시를 삭제하여 분석하였음
- 전체적인 정성평가 결과를 검토한 결과 시군별 편차가 존재하고, 평균점수가 3점대라는 점에서 여전히 체계적인 사례관리 과정 점검이 필요한 상황
- 우수 시군은 초기상담에서 생활환경과 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사례회의서비스연계·점검·종결이 충실하게 이루어져 사례관리의 흐름이 명확히 드러남
- 개선이 필요한 시군은 전반적으로 기록이 부족하고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아 평가가 어려웠음. 사례대상자 선정이 불명확하고, 단기간 개입이나 단순 서비스 지원 사례가 고난도 사례로 분류되는 문제가 나타남
- 우수시군이나 개선이 필요한 시군 모두 강점사정과 목표설정에서는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 점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정성평가 내용을 보면, 강점사정이 미흡하거나 서비스 연계를 강점으로 기록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목표설정은 변화 중심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형식화되어 있으며, 측정 가능성도 낮았음
- 우수 시군은 기록과 과정이 충실하여 사례관리 흐름이 명확히 드러났고, 개선이 필요한 시군은 기록과 목표설정이 부실하여 사례관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웠음
정성평가 지표 개선안
- 일반사례관리가구 등 전체 사례관리가구를 평가하던 정성평가 지표를 집중 및 고난도사례관리가구에 대한 평가로 전환
- 첫째, 사례관리 과정별 평가를 간소화함
- 정성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군들이 있다는 점에서 사례관리 과정별 정성평가는 유지하되 간소화하여 진행함
- 초기상담의 충실성은 일반사례관리가구 평가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간소화하며, 서비스연계의 적절성의 경우에도 간소화
- 사례관리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종결의 적절성, 전체 사례관리의 체계성은 사례관리 과정별 평가로 간소화화여 진행
- 둘째, 목표설정을 중심에 두고 활동별 정성평가로 체계화함
-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례관리가구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상자 변화, 위기상황 해소가 필요
- 강점사정도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 중심으로 평가
- 셋째, 민관협력 사례회의와 내담자 자기 결정권 강조
- 집중 및 고난도사례관리에 대한 개입과정에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협업이 중요함
- 특히, 전략적 목표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민관협력 사례회의를 강조함
- 넷째, 슈퍼비전 항목의 신설
- 민간사례관리사들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더라도 일정 수준의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례회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슈퍼비전이 중요함
- 다섯째, 기록의 충실성에 대한 세부 내용 변경
- 과거에는 상담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였는지, 사례관리가구와의 상호작용, 사례관리가구의 변화 등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였음
- 변경된 정성평가에서는 실패의 경험, 라포형성과 관계 등에 대한 기록을 평가
- 과거와 동일하게 목표에 맞추 대상자의 변화가 기록되었는지, 동시에 라포형성에 대한 부분, 관계형성, 대상자 변화 등에 대한 내용 기록, 차기 계획이 기록, 실패의 경험의 의도와 노력, 이에 대한 효과와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의 기록을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