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연구의 배경-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중요한 주체임- 경기도 복지국은 사회복지법인 188개, 비영리법인 267개, 비영리민간단체 353개를 관리하며 폭넓은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 등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 수행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의 위상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공공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경기도는 지방자치제도의 내실화와 복지 분권의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을 지원하여 사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의 목적-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내용- 사회복지법인 등의 개념과 성격-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 현황 분석 및 지원방안 도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사자 FGI 분석-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언
□이론적 배경
○ 사회복지법인 등의 개념 및 성격- 사회복지법인은 한국 복지서비스 전달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공공성과 민간
성이 혼합된 준공공조직임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으로 국가의 허가와 감독을 받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 서비스 제공, 기부금 유치와 민간 재원 동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제도는 1950년대 민간 재단법인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포괄하는 과정에서 생겨났고, 1970년 법 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으나, 정부의 재정 책임은 미약하고 행정 통제만 강화된 구조적 한계가 있음-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해 설립되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학술,종교, 자선, 문화 등 다양한 비영리 목적을 지향함
・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영리 분배는 금지되며, 주무관청의 허가와 감독이 필요함
・ 수익 활동이 가능하더라도 그 이익은 반드시 본래의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음-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정의되는 조직으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정당이나 종교적 이해와 무관해야 함
・ 불특정 다수를 수혜자로 하고, 이익 분배를 하지 않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회원과 활동 실적을 요건으로 갖추어야 함
・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비정부, 비당파적 성격을 지니며 환경, 교육, 사회복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 및 관리-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준공공조직으로, 운영 재원은 보조금이나 지원금 형식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됨-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는 사회복지법인만큼 법적으로 명확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제도 보완이 필요함-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사회복지법인 등 관련 조례- 경기도: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지원계획(3년마다), 실태조사, 포상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2017년 「서울특별시 법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제정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과 그 운영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함. 지원기준·규모·절차를 담은 지원계획 수립, 운영비 보조금 지원, 실태조사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대구광역시, 부산 연제구, 연천군, 완도군, 군위군, 단양군, 보은군, 시흥시, 함양군 등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등 현황 분석
○ 경기도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법인 현황- 규모: 총 188개소(평균 6.1개소). 수원시 14개소, 성남·용인 11개소, 고양 10개소 등- 유형: 시설법인 154개소(81.9%), 지원법인 34개소(18.1%)- 운영기간: 전체 평균 23.6년, 시설법인 평균 25.1년, 지원법인 평균 16.5년- 목적사업: 장애인복지 44.1%, 노인복지 32.4%- 수익사업: 해당 없음 71.3%, 임대업 10.6%, 기타(태양광, 출판 등) 6.4%- 인력: 전체 평균 1.7명, 시설법인 평균 1.4명, 지원법인 평균 3.0명
○ 경기도 복지국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 규모: 총 267개(평균 8.6개소). 수원 37개소, 성남 24개소, 용인 16개소 등- 유형: 사단법인 200개소(74.9%), 재단법인 67개소(25.1%).- 운영기간: 전체 평균 15.7년, 재단법인 평균 29.4년 사단법인 평균 11.1년- 목적사업: 장애인복지 34.3%, 취약계층 22.8%, 노인 15.3%- 인력: 전체 평균 5.5명. 사단법인 평균 5.3명, 재단법인 평균 6.0명
○ 경기도 복지국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규모: 총 353개소(평균 11.3개). 수원 59개소, 성남 26개소, 안산 24개소 등- 운영기간: 전체 평균 16.2년. 21~30년 106개소, 30년 초과 98개소- 목적사업: 장애인복지 40.5%, 지역복지 23.1%, 노인복지 20.8%, 기타 13.4%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방안 중요도 분석
○ 1순위로 ‘근로자 사기진작·복지증진’으로 나타났고, 2순위로 ‘근로자 심리상담지원’, 3순위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나타났음-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사자는 시설 종사자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고,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감정노동에 따른 소진 예방 차원에서 힐링캠프, 상담 파견, 진단비 지원 등의 심리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 개별 법인의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목적사업·지역·규모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세부 사업 전체 중요도를 살펴보면, 1순위로 ‘시설 종사자와 동일한 복지제도와 임금체계 도입’으로 나타났고, 2순위로 ‘일과 삶의 균형 관련 제도 확대’, 3순위
로 ‘종사자 권익 보호 사업 활성화’, 4순위로 ‘법인 등 근로자 대상 포상제도’, 5순위로 ‘근로자 대상 힐링캠프, 자조그룹 운영 등’으로 나타났음- 홍보 및 연구와 종사자 역량 강화는 중요성이 다소 낮지만, 현장 혁신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필수 영역임- 소규모 법인의 경우 홍보 및 전문 연구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함- 교육은 이론 중심보다는 현장 맞춤형·직종별 특화 교육 확대가 필요함
□FGI 분석 결과
○ 운영상 어려움- 공익법인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조례 등이 서로 충돌하거나 해석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별·공무원별 유권해석이 상이하여 어려움이 존재함- 제도 정비와 법 적용 일원화가 필요함- 회계, 노무, 교육, 홍보, AI 활용 등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이 필요함- 소규모 법인 연구 필요하며 인큐베이팅 지원이 필요함-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시설 등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감면·면제가 필요함
○ 인력·조직 문제- 법인 사무국 직원은 시설 직원과 달리 임금, 복지제도, 교육 등의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경력 인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 비영리민간단체 종사자들은 교육 기회가 부족하고 자비 부담으로 교육받고 있음- 행사·사업 부담이 소규모 법인 사무국 인력에게 집중되고 있음- 시설 종사자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 등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협력체계 구축- 사회복지법인 등 간의 네트워크가 부재하여 교류·공유 체계가 부족함- 행정과 현장 단체 간 민관 협치가 필요함
□ 제1차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 계획 검토
○ 주요성과-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연간 목표(200명) 대비 초과 달성(’23년 233명, ’24년 216명),
만족도 상승(4.73→4.75)하였고, 교육과정도 점차 확대됨- 우수 법인 포상: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한 민간인 표창(’23년 6명, ’24년 10명)- 찾아가는 컨설팅: 전문가 지원으로 회계·후원금 관리 등 취약 분야 개선, 법령 위반 예방 효과가 있었고, 만족도가 높았음(4.7→4.9)
○ 시사점- 교육 기회가 수요에 비해 제한적이고, 경기도 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낮았음
・ 미래 변화(AI, 기후위기, 돌봄, 디지털 전환 등) 대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확대가 필요함- 컨설팅은 수요가 크지만 지원 범위와 횟수가 제한적이며, 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 대
한 지원은 미비하였음- ‘사기진작·복지증진’이나 ‘심리상담 지원’ 같은 종사자 심리·정서 지원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표창은 민간 종사자에 한정되어 있어 공무원·법인·단체 등으로 확대가 필요함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방안
○ 제2차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 방향의 원칙- 사회복지법인 등의 책임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임
・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가적·재량권적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함- 사회복지법인 등을 위해 효과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화·세분화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시설의 이용자 규모,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 주민의 규모, 사업 예산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근로자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 영역-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들의 임금 및 복지 격차 해소가 핵심 과제임- 「사회복지법인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피복비,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등 복지제도 확대 필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동일한 경력 인정 체계 필요.
○ 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 영역- 사회복지 종사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소진 위험이 커 체계적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함- 집단상담, 워크숍, 힐링캠프, 자조모임, 1:1 심리상담, 회복탄력성 프로그램 등의 도입이 필요함- 정기검사·진단·치료 비용 지원과 예방적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됨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영역- 사회복지법인 간 협의체 정례화 및 종사자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함- 대규모–소규모 법인 간 멘토링 제도 도입-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하여 법인 간 소통·협력을 강화해야 함
○ 홍보 및 연구 영역- 법인 현황, 성과, 재정 정보를 공개·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함
・ 새 플랫폼 구축보다는 기존 플랫폼(경기복지플랫폼 등) 연계 검토- 단순 재정지원이 아닌 전문가 중심의 체계적 연구·홍보 지원이 요구됨
○ 종사자 교육·훈련 영역- 현행 교육(회계, 노무 등)은 필수적이기에 유지하되, AI,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기획(프로포절 작성) 등 신규 과정 개설이 필요함
・ 권역별·유형별·분야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교육 운영이 필요함
・ 교육 비용, 교통비 등 부대 비용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함
○ 컨설팅 영역- 기존 회계·세무·후원금 관리 외에 법률 자문, 펀드레이징 전략, 온라인 모금, CSR 연계 등 새로운 영역이 필요함- 소규모·신생 법인에는 기초적·실무적 컨설팅 확대가 필요하고, 대규모 법인에는 고도화된 전문 컨설팅이 필요함
○ 기타 영역- 세금·공공요금 감면 및 면제 등과 같은 조세 지원 확대 필요- 공공시설 개방, 물품·공간 임대 지원 등 운영과 관련된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