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복지이슈 FOCUS

Home > 발간물 > 복지이슈 FOCUS

제목
G-Welfare Weekly Report 25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년 10월 30일
출처
경기복지재단 정책개발실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G-Welfare Weekly Report

발행인 (박춘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3층
Tel. 031-267-9399

2015.10.28.

01중앙정부 정책동향

1. 유엔, 한국 인권상황 국가보고서 심의 “우려” 표명

01주요 내용

  •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자유권 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10.22.~23.)
  • 위원회 위원들은 자유권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우려를 표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부재,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정신장애인 강제 입원 등에 대한 문제 제기
    • 67%의 학생 미혼모가 보조금 부족으로 학교를 중퇴
    • 정신장애인들의 강제 입원
    • 높은 자살률과 노인과 여성의 자살 증가 추세
    •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외국인에 대한 차별
  • 다양한 분야의 인권 및 자유권 실태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인권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 필요
  • 사회복지관련해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사 인권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해「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나,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인권 민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
    • 경기복지재단(2015)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현장의 인권 개선과제는 종사자처우(46.8%)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인권보호 지원체계(31.1%), 노동권 보장(22.1%) 순이었음

02경기도에의 시사점

  • 인권침해 상황을 중재할 권리옹호체계 구축하고 이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인권 운영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
    •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시설장의 해결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적법절차를 준수, 전문기관과의 연계 및 적극적인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
    • 복지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인권 관점 실천의 가이드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이용자에 대한 옹호와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보급
  • 인권 친화기관 선정 및 인증, 인권친화적 시설의 모델화
    • 인권친화적 시설 지표 개발과 그에 따라 우수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평가에 인권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인권이 보호되는 인권친화적인 사회복 지시설이 되도록 유도
  • 종사자 처우를 인권 보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경기도 차원의 노력 필요
    • 경기도는 특수근무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경기도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사실상 폐지하고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는 한편, 내년부터 보수교육비 및 상 해보험비를 신규로 지원 할 예정

2. 정부 발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중앙과 지방의 힘 겨루기

01주요내용

  •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긴급재정관리제도’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재정법’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15.10.25.)
    • 재정 위험 수준이 현저히 악화, 30일 이상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미지급, 60일 이상 채무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의 미지급 등 지방정부의 역량으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직권 또는 단체장의 신청에 의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정부는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해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정부의 예산안 편성권 등을 제한함
  •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자체 파산 예방 vs 중앙의 예속화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자체 파산 예방 vs 중앙의 예속화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중앙정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무리한 사업 추진, 지출수요 증대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재정위기 상황이 발 생할 경우 주민 서비스의 중단 및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
지방정부 주요 지방세의 수입원인 취득세 영구 인하와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로 지역의 세입기반의 약화, 중앙정부에 종속된 세입구조, 사회복지 등 보조사업 확대에 대한 세부담 증가 등이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재원 확보 및 재정분권에 대한 대안 없이 자치재정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것
  •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와 관련해서는 2011년부터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가 시행을 통해 이미 지방재정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
    •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중앙정부가 채무상환비 비율, 일반재원 대비 한도액 등을 기준으로 지방채 발행을 총액한도를 제한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일부의 투융자 심사를 거치게 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와 관련된 기존의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음

02경기도에의 시사점

  • 경기도는 예산낭비 및 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존 제도의 점검 및 내실화 방안 모색
    •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 대한 선심성 및 전시성 예산낭비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권한 강화, 주민참여 예산감시제도, 사업 추진의 사전 단계에서 관련 기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스스로 재정안정화 역량과 내실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재정점검 시스템 및 재정 추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경기도 자체적으로 재정안정 역량을 키우고, 지방 재정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 및 정책 공조 강화, 지방재정의 세출구조 개선 등 재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의 진행
    • 지방재원의 부족 및 복지 등 보조 사업에 대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체계 및 부담 비율 등에 대한 개선이 우선

02시·도/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국가보조사업 재정분담과 지방재정 위기

대부분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사회적 형평성 및 최저수준보장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가치를 기반으로 설계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재정부담 및 수행 책임은 지자체에 이관

  • 최근 몇 년간 사회복지재정이 크게 확대되면서, 총 예산의 일정비율을 지방비로 분담해야 하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강력한 재정압박과 재정 경직성 문제에 직면
    • 보조사업에 의한 재정압박은 지방정부 자체사업 비중의 지속적 감축현상으로 나타나, 2015년 현재 사회복지 자체사업 비중은 8.27%에 불과. 이는 환경보호(62.14%), 보건(41.39%) 등 타 분야 정책사업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
지자체 사회복지분야 정책사업 현황
계(A) 보조사업(B) 자체사업(C) B/A C/A
사회복지 438,900 402,611 36,289 91.73 8.27
기초생활보장 105,047 103,371 1,676 98.40 1.60
취약계층지원 57,389 50,307 7,082 87.66 12.34
보육·가족·여성 115,808 109,324 6,484 94.40 5.60
노인?청소년 134,557 122,958 11,599 91.38 8.62
노동 6,764 4,116 2,648 60.85 39.15
보훈 2,781 758 2,023 27.26 72.74
주택 12,076 8,507 3,569 70.45 29.55
사회복지일반 4,475 3,268 1,207 73.03 26.97
  • 주요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은 전국 평균 70%이며 특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장애수당의 지방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 도내 일부 시군 재정분담 현황을 선별 분석한 결과 영유아보육료, 기초생활보장급여, 가정양육수당의 지방부담률에서 시군 간 격차 존재. 특히 도농복합지역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지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
사회복지분야 주요사업별 국고보조율
지 역 평균 영유아
보육료
기초연금 기초생활급여 가정양육수당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전국 70.0 65.7 75.6 81.1 64.3 66.1 66.9
수원 73.2 68.1 70.0 86.2 75.0 70.0 70.0
화성 69.8 65.0 70.0 78.8 65.0 70.0 70.0
의정부 77.3 78.9 79.53 90.2 75.0 70.0 70.0
오산 74.9 75.0 70.0 89.5 75.0 70.0 70.0
평택 72.2 74.9 63.71 74.5 80.0 70.0 70.0
여주 69.3 65.0 80.0 65.9 65.0 70.0 70.0
  • 지속되는 재정압박과 중앙정부 통제 강화로 지방정부의 재량권과 자율성이 감소. 향후 중앙-지방 간 재정 갈등 완화를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과 적정보조율 확립이 필요

2. 재단 행사

기관행사명 주요내용
경기복지재단
창립 8주년 기념 포럼
<경기복지재단,미래를 만나다>

  • 일 시 : 11.6.(금) 14:00~16:00
  • 장 소 :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
  • 대 상 : 사회복지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도민 등 200명
  • 문 의 : 경기복지재단 기획홍보팀 Tel. 031-267-9313

03FACT CHECK

추정소득, 확실한 소득인가, 유령소득인가?

  • 보건복지부는 자체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정소득을 부과해서 수급자의 생계급여를 깎거나 아예 수급자에서 탈락시켰다(경향신문, 9.24)
    확인소득(舊추정소득) : 취업 및 근로 여부가 불분명해 소득을 조사할 수 없지만,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추정하는 소득
  • 현재 수급신청자의 소득·재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스템 상에서 확인된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이 있다고 간주하여 수급에서 탈락시키거나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가능
    • 최근 3년간 소득 발생으로 인해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가구는 총 26만3,208가구로 이 중 13%에 해당하는 3만3,514가구가 확인소득조사로 인해 탈락
  • 예로, 대학생은 자활근로에서 제외되나, 휴학하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
    • 대학생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에서 제외되지만 휴학을 하게 되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2015년 최저임금 기준, 하루 44,640원, 최소 15일을 근로일로 보고 66만 9600원의 소득을 산정
  •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을 신설
    • 2014년 서울행정법원은‘근거없는 추정소득에 의한 부과 처분이 위법하고 당연 무효하다’고 판결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법조사처는‘시행령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
  • 실제 소득조사를 근거로 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지급액 산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필요

04통계로 보는 복지

사회복지사의 인권의식

  • 경기복지재단(2015)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분야(41.6%), 정신보건분야(20.2%), 노인분야(12.2%) 순이며, 인권문제가 심각한 분야에 대한 인식은 근무기관에 따른 차이가 없었음
  • 이용자 인권문제의 해결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46.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로는 피해자 권리옹호체계(27.9%), 인권교육(24.0%), 전문가 및 기관의 상담(23.2%) 순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