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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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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Welfare Weekly Report 26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년 11월 5일
출처
경기복지재단 정책개발실
파일첨부
26호_경기도주간복지동향.pdf

G-Welfare Weekly Report

발행인 (박춘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3층
Tel. 031-267-9399

2015.10.28.

01중앙정부 정책동향

1.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

01주요 내용

  • 장애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 등록 및 장애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5.11.3.)
  • 이번 개정은‘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14.10.2, 국무회의)을 법제화

    (법 제59조의3)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

    (법 제59조의11) 학대 피해장애인을 일시보호하고 종합적으로 사후지원하기 위한‘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

    (법 제32조, 제32조의3) 사망한 경우나 장애판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경우 등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장애인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여 장애인 등록관리의 적정성을 도모

    (법 제49조) 장애수당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애정도 심사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강화

  •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복지 분야로 인식되던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설 운영 전반에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1,397개소이며,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6개소(21.9%)가 위치하고 있음

02경기도에의 시사점

  • 학대 피해 장애인을 일시보호하고 사후지원 위한‘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설치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재정적 환경 마련
    • 현재 4개 지자체(서울 성북구, 포천시, 목포시, 영주시)에서 시범사업 중인‘학대 피해 장애인 쉄터’가 이번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 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 권리보호 및 옹호 시스템 도입 검토 필요
    • 경기도 내 장애인 시설이 해당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시·군 담당자 및 시설운영자에게 고지
  • 경기복지재단은‘찾아가는 장애인 인권교육’과‘인권교육 교재개발’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의식 강화 및 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
    • 2013년부터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8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을 진행 중에 있음

2. 서민 중심의 금융복지를 실현하는‘서민금융복지법’발의

1주요 내용

  • 채무자의 금융 상담, 정보제공, 신용보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서민의 금융복지 실현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김기준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
    •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복지법)은 채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의 금융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인‘서민금융진흥원’설립이 핵심
    •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복지 관련 상담, 정보제공, 취업 및 금융 상품 등의 알선,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 등의 업무를 지원
    • 또한, 서민의 금융복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기금을 설치 ·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민금융복지법이 통과될 경우,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신용이 열악한 서민의 금융접근성이 향상되고,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서민의 금융 부담의 경감 효과 기대 가능
    • 실제 올해 9월말 기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129만6220명으로 제도가 도입된 2002년 이후 누적된 수치로 올해 3분기에만 1만8153명이 증가하여 법적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
      *연령대별로 30~40대 신청자가 전체 신청자의 67.7%를 차지하고 있으나, 20대 신청자는 1년 전에 비해 18%가 증가
      * 소득규모 면에서는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신청자가 전체의 51.9%, 부채규모별로는 부채가 2000만원 이하인 신청자가 48.7%로 가장 많음

2경기도에의 시사점

  • 경기도는 현재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경기도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권역별 센터를 확충하여 서민금융안전망의 역할을 강화
    • 도내 금융상담센터는 수원·안산·안양·고양 등 6개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등의 문제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센터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 강화가 필요
      ※ 서민금융복지법 시행 이후 경기도금융상담센터가 경기도 내 서민금융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서민금융진흥기금의 지원과 연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굿모닝론’의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고 실질적 서민복지금융의 내실화 추구
    • 현재 굿모닝론은 연소득 3,4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상환자격 및 대출기간 등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정책 사각영역이 존재
    • 굿모닝론은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해서만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진행절차가 3주 이상 소요되는 등 제도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금융소비자들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생활자금 및 긴급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굿모닝론의 영역 및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서민금융복지실현 강화
    • 서민금융복지법 시행 이후 관련 재원은 서민금융진흥기금을 연계 ·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02시·도/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행복주택 확대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의 한 종류로, 철도용지 등의 국유지·공유지·도시공사 소유 부지에서 가용대지를 확보하여 젊은 세대에게 45㎡이하의 임대주택을 주변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

  • 지난 2013년 사업추진 이후 현재 전국 128곳 7만7천호의 입지를 확정하였으며, 4곳 847호가 입주를 시작(’15.10.27.)

<표 1> 시도별 행복주택 입지확정 현황

시도별 행복주택 입지확정 현황
시 도 지구수 세대수 시 도 지구수 세대수 시 도 지구수 세대수
서 울 22 9,307 대 전 7 2,412 경 북 1 410
인 천 7 5,695 울 산 2 1,046 전 남 2 650
경 기 43 30,636 세 종 2 1,950 전 북 2 1,157
부 산 6 4,698 충 남 7 5,512 강 원 2 578
대 구 5 3,207 충 북 4 1,834 제 주 1 46
광 주 5 2,802 경 남 10 4,756 합 계 128 76,696
  • 국토교통부는 지역 맞춤형 행복주택 건설 및 공급목표(매년 3만8천호) 달성을 위해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지자체 협력모델을 추진 중임
    • 지자체·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2%→1%), 입주자 선정권한 확대(50%→70%), 지역산업(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과 연계 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지자체·지방공사 주도형 행복주택사업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추진유형 및 특징이 상이하며,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주도로 국유지(철도부지)를 활용해 60호 공급 및 도시재생사업을 시행

<표 2> 지자체·지방공사 주도형 행복주택 추진사례

지자체·지방공사 주도형 행복주택 추진사례
구 분 특 징 공급호수
지자체 주도형 세종 서창 시유지 활용형 450
울산 남구 시유지 활용형 + 지역산업 연계(도시재생사업) 100
경기 성남 시유지 활용형 + 지역산업 연계(도시활력증진사업) 20
경기 포천 산업단지 공급형 342
충북 제천 산업단지 공급형 420
지방공사 주도형 경기도시공사 국유지 활용형 + 지역산업 연계(도시재생사업) 60
서울도시공사 시유지 활용형 (내곡지구·신내지구) 296
광주도시공사 노후주택 개선형 500
부산도시공사 국유지 활용형 395
  • 행복주택사업이 주거비 부담·열악한 주거환경 등의 문제에 직면한 젊은 세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참여여건을 개선하여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

2. 주요 복지기관 및 시설 등 동향

주요 복지기관 및 시설 등 동향
2015 경기도 자활한마당
  • 일 시 : 11.18.(수) 9:30~16:00
  • 장 소 : 의정부실내체육관
  • 주 최 : 경기도·의정부시·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 ※ 문 의 :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031-232-3036)

03FACT CHECK

노인 위한 법안, ‘표의 힘’인가, ‘필요의 힘’인가?

“법안과 예산 측면에서 고령층이 청년층을 압도하는 배경에는 인구와 투표율을 앞세운 노인들의 우월한 투표력이 자리하고 있다(머니투데이‘더300’, 2015.10.30.)

  •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인 또는 청년 관련 법안 54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노인들을 위한 법안은 총 319개로 청년들을 위한 법안 86개의 3.7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
    • 고령층 법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노인 복지 예산은 8조7798억 원으로 청년 지원 예산(1조7584억 원)의 5배
  • 전체 유권자 중 고령층이 14.8%에 달한 반면 청년층은 9.6%에 불과하며, 투표율도 제19대 총선의 경우 60세 이상이 68.6%로 가장 높고, 25∼29세 청년층의 투표율은 37.9%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아 인구 규모와 투표율에서 앞선 고령층에 재원이 집중
  • 법 혹은 제도는 여러 사회 세력 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표의 힘’을 의식한 법안 발의라는 분석도 가능하나, 제도 수립의 우선순위와 복지지출은 가장 필요한 대상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복지원칙에 근거한 분석이 더 적절
    • 인구 규모가 크다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그에 따른 예산 규모가 클 수밖에 없으며, 자원의 배분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투표하는 것은 당연
    • 청년의 범위를 25~29세로 너무 제한적으로 설정한 반면, 고령층은 60세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하여 분석
  • 노인법안 발의가 많고 예산이 집중된 것을 인가영합의 票플리즘이라고 하기 보다는 당초 제도가 의도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막대한 예산집행을 통해 노인복지는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

04통계로 보는 복지

노후 걱정에 일하는 노인들

OECD 회원국 장년층 고용률, 65세 이상 고용율, 노인이 일을 하는 목적
OECD 회원국 장년층 고용률 65세 이상 고용률 노인이 일을 하는 목적
OECD 회원국 장년층 고용률 65세 이상 고용률 노인이 일을 하는 목적
  • OECD가 발표한 고용률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55세~64세 장년층 고용률은 65.5%로 평균인 58%를 상회하며 같은 연령대 남성의 경우 78.8%로 54개 회원국 중 6위
    • 이들 중 49.5%는 시간제·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어 일자리의 질은 낮은 편
  •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79%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한다고 답했으며, 경기도는 이보다 7%포인트가 높은 86.1%로 나타남
  • 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과 수급율로 인해 노후가 불안한 노인 및 베이비부머를 위한 일자리 정책과 경제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