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9조의3)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
(법 제59조의11) 학대 피해장애인을 일시보호하고 종합적으로 사후지원하기 위한‘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
(법 제32조, 제32조의3) 사망한 경우나 장애판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경우 등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장애인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여 장애인 등록관리의 적정성을 도모
(법 제49조) 장애수당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애정도 심사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