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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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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구원 기준 안내해 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년 4월 1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가구원과 관련해 문의하신 분들이 많아 안내드립니다. 

보장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으로 신청자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신청인의 조부, 조모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주소지에살면서 가구(거주지가 같을 경우)에서 세대분리 한 경우에도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므로, 위의 가구원(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 해당될 경우엔 동일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