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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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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6.12
권호 2016-23
첨부 GGWF REPORT 2016-23_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4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임금 현황과 실태 / 5
1. 실태조사 개요 5
2. 종사자 임금 실태 9
3. 경기도의 처우개선 노력과 효과 37
4. 경기도의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 40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분야의 경기도 역할 확대 방안 / 43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경기도 과제 43
2. 경기도 처우개선비 지급확대 방안 50
3. 지급방법 56



정책적 제언 / 59
1. 종사자 처우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59
2. 합리적인 인력지원 및 보조금지원 방안 마련 60
3. 경기복지거버넌스를 활용한 처우개선의 논의구조 유지 61
요약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시설 종류와 유형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수당의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실태

  • 비정규직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연26,676천원 수준이며 호봉은 6호봉임
  •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사 외 다양한 직종이 존재하며 직업훈련교사가 연37,334천원 수준으로 가장 높은 임금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의료직(간호사, 29,512천원)이 호봉과 높고 급여가 모두 높은 수준임
  • 생활시설과 이용시설과 비교시 생활시설의 호봉은 7호봉, 임금은 연31,564천원이며, 이용시설은 평균호봉 6호봉, 임금은 연23,880천원 수준으로 생활시설이 높게 나타남

※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의 분석자료에는 개인운영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시설도 포함되었음에 유의

  • 노인요양시설을 제외 후 재직기간과 인정호봉을 비교하면 생활시설이 이용시설보다 약 9개월 정도 재직기간 길고, 인정호봉도 2호봉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요양시설을 포함하면 노인분야 시설의 경우 3년 미만 근속자가 8%에 달하며 이는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입퇴직 여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다문화 시설의 경우 3년 미만 근속자가 7%로 나타나 다문화 관련 복지시설 종사자 또한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시설 설치 주체에 따른 종사자 근속년수를 비교하면 시설법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복지법인(직접)운영하는 시설이 근속년수가 가장 높아 이직률이 낮다고 볼수 있으며 개인운영시설이 근속년수가 가장 짧아 이직률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음
  • 단위사업 종사자는 약 65%이상이 노인ㆍ장애인ㆍ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우개선 범위를 단위사업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
  • 전체 단위사업 종사자 1,271명 중 2%에 달하는 828명은 3종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 22개의 유형 시설에 단위사업 종사자가 35.1%를 점유하고 있음
  • 2013년도보다 2015년에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의 적용비중이 증가하여 실질적인 종사자 처우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
  • 2013년에는 생활시설의 상당부분(약4%)는 경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이용시설의 경우도 보건복지부 기준을 적용하는 시설 비중이 41.4%에 불과
  • 2015년에는 생활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을 적용받는 종사자 비율이 2%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2015년부터 생활시설 100여개소가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지원사업으로 전환된 것이 큰 영향요인이라 볼 수 있음
  • 2015년 이용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5%가 보건복지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2013년 41.4%에 비해 대폭 상승
  • 전반적으로 2015년이 2013년보다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 적용율이 5%로 2013년 34.5%보다 약 26%p 증가하였고, 경기도 기준 사용은 2013년 29.5%에서 2015년 9.6%으로 약 20%p 가량 감소하여 보수지급기준 적용이 점차 단일화 되어가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