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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외국인등록번호 000000-5혹은6으로 시작)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외국인에 대한 특례(국기초)에 따라 가구원으로 인정되며, 일하는 청년통장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고 그 사이 자녀가 한국국적인 경우 등(외국인에 대한 특례 : 국기초안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