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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은 병역대체(병역특례)제도의 분야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병역의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대상으로 산업체에서 일하는 기간을 군 복무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포함)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등 군복무를 대체하는 경우도 가입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