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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100명이라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 근로소득과 재산환산액(집, 차, 임야 등)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