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FAQ

Home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FAQ

제목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의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확인 방법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년 8월 28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전·월세의 경우 가구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소유의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공적조회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되지 않은 가구원(아버지 명의의 집이나 아버지는 타지에 생활)의 자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