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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의 경우 가구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소유의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공적조회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되지 않은 가구원(아버지 명의의 집이나 아버지는 타지에 생활)의 자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