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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구 내 1인 지원이 원칙입니다. 동일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분리 한 경우에도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므로, 위의 가구원(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 해당될 경우엔 동일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