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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둔다고 청년통장이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36개월 근로유지가 유지조건이기 때문에 근로증빙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경기도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경기복지재단에 연락하시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