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FAQ

Home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FAQ

제목
사업 참여기간(3년) 동안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해지되지 않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년 8월 28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일을 그만둔다고 청년통장이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36개월 근로유지가 유지조건이기 때문에 근로증빙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경기도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경기복지재단에 연락하시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