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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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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본 상 등재된 가구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년 8월 28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등본 상 등재된 가구원(부모 등)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공고일 이전 3개월 내 2번 이상 급여지급내역(통장거래내역)증빙이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