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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방법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개편 대안
<표1> 경기도형단일임금체계(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ㆍ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직위
종사자 규모
경력
1급
관장, 원장
원장
5인 이상
15년 이상
5인 미만
25년 이상
2급
15년 미만
15년~25년
부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3급
부장
13년 미만
과장
4급
선임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직업훈련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상담지도원, 생활시설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 자격 유(有))
*3급까지 승진 가능
정신보건전문요원은 1호봉 인정 입직
6급(5급 96%)
생활시설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 자역 무(無)),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안전관리인, 운전기사
*4급까지 승진 가능
7급(5급 93%)
생활보조원, 조리원(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위생원),
*5급까지 승진 가능
직능급제 적용방안
<표2> 직능급제의 임금결정 수준
단일임금체계(안)
등급
기본급 임금수준(호봉/천원)*
직능등급의 자격요건
1급: 1~30호봉
2급: 1~31호봉
3급: 1~31호봉
관리직능
M-2
3급 10호
3,368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석사
3급 9호
3,236
3급 8호
3,112
3급 7호
2,983
3급 6호
2,857
M-1
3급 5호
2,733
사회복지사 2급
3급 4호
2,563
3급 3호
2,448
3급 2호
2,340
3급 1호
2,238
4급: 1~31호봉
실무직능
S-2
4급 5호
2,459
4급 6호
2,299
4급 3호
2,194
4급 2호
2,092
4급 1호
1,996
5급: 1~31호봉
S-1
5급 5호
2,252
5급 4호
2,100
5급 3호
2,004
5급 2호
1,914
5급 1호
1,830
6급: 1~31호봉
7급: 1~31호봉
*임금수준: 경기도형 단일임금체계 상의 기본급+명절휴가비(120%) 포함한 월봉 총액
국가-경기도-시군-시설 등 공통의 노력과 합의가 지속되어야 합리적인 처우개선 방향으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