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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위 및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7.12
권호 2017-20
첨부 [정2017-20]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위 및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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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방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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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위 및 임금체계 진단 7

1. 직위 및 임금체계 설계 기본 원리 9
2. 공무원 임금체계 검토 22
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임금체계 분석 33
4. 개선방향성 도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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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위 및 임금체계 개선 대안 63

1. 경기도형 단일임금체계 적용 방안 65
2.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직능급제 적용 방안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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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직위체계의 변화 97

1.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 변화 사항 99
2. 국고보조시설 등 직능급제 적용 시 변화 사항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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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119

1. 경기도의 역할 121
2. 시군의 역할 124
3. 경기복지거버넌스의 역할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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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7


요약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서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대안을 설계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는 경기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단일임금체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더불어 단일임금체계의 보완적 임금체계이자 국고보조시설 등에도 적용가능한 임금체계를 제시하는 것임

 

연구의 방법

  • 임금체계 개편 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 연구된 임금체계 관련 선행연구, 사회복지시설 임금을 결정하는 각 부서의 시설운영 개별지침, 2016년 조사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실태조사 자료 등을 자료원으로하여 검토 및 분석
  • 비교준거를 위해 공무원의 임금체계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를 각각 분석
  • 단일임금체계 최초 개발 및 운영 중인 서울시의 사례를 검토하여 참고
  • 선행연구를 통해서 해외 주요국의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체계를 참고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개편 대안

  • 단일임금체계 적용방안
  •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하나의 임금결정기준(임금체계)를 적용함으로서 그동안 시설 유형과 지역에 따라서 발생하였던 임금격차를 해소
  • 경기도의 단일임금체계(안)은 경기복지거버넌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실무회의라는 논의구조에서 20여개의 직능단체들과 경기도 및 재단 연구진이 함께 논의하여 적용방식과 범위 등을 논의하여 진행
  • 경기도형 단일임금체계의 주요 내용
  • 시설장은 종사자 규모와 경력을 기준으로 1~3급 체계로 구분, 부장급은 경력에 따라 2~3급에 보하며, 직원급은 자격에 따라 입직요건을 달리함으로서 하나의 임금체계에서 각 시설의 규모와 경력 등을 반영하고 연공급 방식의 임금체계로 설정

<표1> 경기도형단일임금체계(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ㆍ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직위

종사자 규모

경력

1급

관장, 원장

원장

5인 이상

15년 이상

5인 미만

25년 이상

2급

관장, 원장

원장

5인 이상

15년 미만

5인 미만

15년~25년

부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13년 이상

3급

관장, 원장

원장

5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3년 미만

과장

4급

선임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직업훈련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상담지도원, 생활시설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 자격 유(有))

*3급까지 승진 가능

정신보건전문요원은 1호봉 인정 입직

6급(5급 96%)

생활시설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 자역 무(無)),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안전관리인, 운전기사

*4급까지 승진 가능

7급(5급 93%)

생활보조원, 조리원(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위생원),

*5급까지 승진 가능

직능급제 적용방안

  • 직능급제는 연공서열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기존 임금체계나 단일임금체계와는 달리 직무에 요구되는 자격급을 설정하고 자격급에 숙련급을 반영하는 임금체계 중 하나의 유형임
  • 단일임금체계는 연공성을 기반으로 함으로 국고보조시설 등 정부의 책무성이 위탁시설보다 낮은 시설의 경우는 호봉제 형태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움
  • 따라서 종사자의 자격기준과 숙련급을 기본급 결정요인에 반영하고, 연공성은 최소한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통해 정부의 인건비 보조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며, 서비스제공자의 역량강화를 유인하는 임금체계임으로 재정지원 확대의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음
  • 직능급의 적용범위는 국고보조시설 등에 적용하여 기존 고정급형태로 지급되던 임금체계에서 발전적인 임금체계로 적용할 수 있으며, 임금수준은 단일임금체계와 연동함으로서 실질임금의 격차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음

<표2> 직능급제의 임금결정 수준

단일임금체계(안)

등급

기본급 임금수준(호봉/천원)*

직능등급의 자격요건

1급: 1~30호봉

 

2급: 1~31호봉

3급: 1~31호봉

관리직능

M-2

3급 10호

3,368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석사

3급 9호

3,236

3급 8호

3,112

3급 7호

2,983

3급 6호

2,857

M-1

3급 5호

2,733

사회복지사 2급

3급 4호

2,563

3급 3호

2,448

3급 2호

2,340

3급 1호

2,238

4급: 1~31호봉

실무직능

S-2

4급 5호

2,459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석사

4급 6호

2,299

4급 3호

2,194

4급 2호

2,092

4급 1호

1,996

5급: 1~31호봉

S-1

5급 5호

2,252

사회복지사 2급

5급 4호

2,100

5급 3호

2,004

5급 2호

1,914

5급 1호

1,830

6급: 1~31호봉

 

7급: 1~31호봉

*임금수준: 경기도형 단일임금체계 상의 기본급+명절휴가비(120%) 포함한 월봉 총액

국가-경기도-시군-시설 등 공통의 노력과 합의가 지속되어야 합리적인 처우개선 방향으로 발전

  • 처우개선은 사용자의 지불능력과 의지, 그리고 근로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건임에도 그 동안 일방향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왔음
  • 향후 합리적인 처우개선의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시군-시설 등이 각 행위 주체로서 공통의 노력과 논의를 통한 합의가 필요함
  • 경기도는 각기 다른 시설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의 처우개선 방향성 및 업무지침을 개발하여 시군 및 시설에 제시
  • 또한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경기도 해당 부처 및 시군의 해당 부서, 그리고 각 시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과 논의 구조를 형성해가야 할 것임
  • 시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도 ‘인사정책’의 하나로 인식하고 처우개선의 당위성과 방법론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개발이 필요
  • 시설은 처우개선을 위해 개별적인 단체활동을 지양하고 경기복지거버넌스를 통해 공유되는 아젠다 형성으로 처우개선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연대함이 필요
  • 중앙정부(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는 국고보조시설 등에 국비의 매칭비율과 처우개선을 위한 방법의 구상을 시군 및 광역 시도와 함께 공유하며 대안을 마련해 가는 것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