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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반사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주최, 주관, 첨부)
제목
2017년 교육훈련 · 연구 종합분석 보고서
저자
신재은 外
발행일
2017.12
주최
연구기반사업보고서
주관
2017-08
첨부
[사2017-08] 2017년 교육훈련 · 연구 종합분석 보고서.pdf
목차
Ⅰ
|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2
Ⅱ
|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의 변화 / 3
1. 사회복지시설평가 및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의 변화 3
2.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의 한계 4
Ⅲ
|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 5
1.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의 방향성 5
2.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5
3.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안)의 세부내용 특징 7
4.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의 배점 및 지표수 11
Ⅳ
|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안) / 13
1.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안) 13
2. 후속조치 86
|
참고문헌 / 91
요약
연구의 목적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연구방법
문헌분석
시설평가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평가에 대한 분석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경기도 평가지표 개발
평가지표개발위원회 운영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지표개발위원회를 위촉하고 운영
토론회 등 의견수렴
개발된 평가지표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토론회 등 의견수렴의 장 마련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의 특징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의 한계
시설평가가 지속되면서 시설이 체계화되어 시설평가결과가 좋아지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장애인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논의는 제기되고 있음
시설평가가 소모적이며 의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시설평가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의례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제로 시설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고, 컨설팅이나 시설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
평가준비를 위한 서류작업으로 인해 시설에서 기본업무인 이용장애인(생활장애인)에 대한 생활지도에 지장이 있다는 우려
광역, 지자체, 소속법인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도점검, 감사, 위탁심사, 경영평가 등을 받고 있어 평가에 대한 중복부담이 높음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의 방향성
평가지표의 명확성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의 세부지표의 부적절한 용어나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내용들을 명확히 정리
평가지표의 일관성
관련 법률과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 사항에 따라 지표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즉, 시설의 안정성과 시설 소규모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설 내 가정과 같은 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 강화
후속조치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는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에 준하여 평가지표의 틀을 구성함
이는 중앙정부가 광역단위 사회복지시설평가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경기도 또한 평가의 목적과 목표 등에 대한 장기적 계획수립과 이에 따른 평가지표의 적용 시기나 실시방법 등에 대해서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는 거주시설의 특성에 맞게 일부 지표를 추가하고, 각 영역별 평가지표와 항목, 평가방법에서 현장과 괴리가 있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은 통합, 수정, 보완하였음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는 지자체나 각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도점검 사항들은 가능한 간소화하고자 하였으나 필수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지표로 유지
경기도 내 평가대상 시설의 현장 실무자들과 현장의 현실성을 반영하고자 하였음
계량지표의 평가방식을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각 배점 구간별 비율을 할당하는 방식과 절대평가방식(목표부여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하여야 함
계량지표는 비계량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표수는 적으나, 시설평가 결과에 변별력이 큰 지표로 작용하는 점과 보건복지부 평가와 달리 경기도 평가에서는 시설 모수가 적은 관계로 상대평가에 의한 점수화에 어려움이 있어 상대평가가 아닌 점수화방법 필요
계량지표가 시군의 재정적 지원과 시설 설비 등 지원 정도와 밀접한 지표임을 고려할 시 상대평가방식을 유지한 채 경기도로 이관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파급력을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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