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에 의한 법정절차로서 시설의 의무사항이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국 ․도비, 시․군비 등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시설 서비스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운영의 효율화와 서비스의 상향평준화 그리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등 전반 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수준향상이 기본 목적임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1999년도부터 평가제도가 도입된 후 3년을 주기로 11개 시설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2018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은 4 개 유형으로 총 138개소임(’15.1.1.이전 설치신고 된 시설)
– 시설유형은 노인복지관(52), 사회복지관(62), 양로시설(1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이 해당됨
– 평가대상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이며, 신규지표 나 미배점 등 일부 지표의 경우 달라짐
○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위원은 3인 1팀(학계, 현장전문가, 공무원) 체제로 구성됨
– 경기도는 유형별 평가대상 개소 수에 따라 조를 구성함. 노인복지관(7팀, 26명), 사회복지관(7팀, 24명), 양로시설(2팀, 8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1팀 4명)로 총 17 개 팀 62명이며, 직군별로는 교수 17, 현장전문가 17, 공무원 28명임
○ 평가지표는 보건복지부의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총 6개 영역으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개선되며, 지표수는 줄어드는 추세임
– 지표는 ‘A.시설 및 환경’, ‘B.재정 및 조직운영’, ‘C.인적자원관리’, ‘D.프로그램 및 서비스’, ‘E.이용자(생활인)의 권리’, ‘F.지역사회관계’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됨
– 시설 유형별로 삭제, 수정․통합, 신규 추가 등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며, 지표수는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줄어드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