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신용법(안)의 추진배경
상당수 개인채무자들이 적기에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과도한 연체 이자와 추심 압박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금융위원회, 2020)
대출의 전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 추심자, 개인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율 장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신용법’의 법제화 논의와 구체적 방안 강구
현행 소비자신용 관련 문제점
연체채권 회수 불가능에도 상각채권에 대한 이자부과와 추심행위 관행 지속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에 대한 관심 부족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관리 및 지원체계 미흡
소비자신용법안의 개편 방향과 주요내용
기한이익 상실 사전통지와 연체가산이자 제한에 관한 신규 규율 마련
추심규제강화와 추심위탁 내부기준제도 및 금융기관의 채권양도내부제도 도입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채무조정요청권과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소멸시효단계에서 소멸시효완성과 소멸시효중단에 대한 규정 도입
경기도의 대응과제
첫째, 향후 채무조정교섭업 도입에 따른 경기도 관련 조례 제정 검토 필요
둘째, 서민금융복지 전담기관 설립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 협상력 강화
셋째,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와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채무조정 지원체계 재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