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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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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이슈 FOCUS 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기도 복지환경 변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5월 12일
출처
민효상, 신동길
파일첨부
복지이슈 FOCUS_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기도 복지환경 변화.pdf

복지이슈 FOCUS 5호 요약페이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미와 주요 내용
지방자치법은 제헌헌법에 의거 1949년 제정·공포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등을 규정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적·능률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목적으로 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①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②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③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④중앙-지방 협력 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특례시 도입 및 지방분권 수준에 대한 이견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정 등에서 미진한 부분의 문제 제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기도 복지환경 변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경기도 복지환경은 ①특례시 지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별기준 차별화, ②복지사무 재배분, ③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및 의회 정책지원인력 확대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 등에서 변화가 예상
– 현재 경기도는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상향을 복지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경기도-특례시 간 공동노력이 필요
– 개정법률에서는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제11조)’에서 ①중복배제의 원칙, ②보충성의 원칙, ③포괄적 배분 원칙 등을 제시하여, 사무배분 기준의 원칙에 맞게 경기도 또한 선제적으로 경기도-시군 간 복지사무 재배분 및 보조율 체계의 개편(안) 마련 필요
– 주민들의 복지정책 수립 욕구에 대해 단체장뿐 아니라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의 입안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 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①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을 위한 연대·협력체계 구축, ②사무배분 기본원칙에 입각한 보조사업 개편 및 보조율 체계 개편, ③도의회-재단 간 연구협력체계 구축 등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