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및 목적
○ 중앙정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정 소득 및 재산 이하의 세대에 대하여 경감제도 및 장기체납자 결손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도 2006년 이후 건강보험료를 지원(대납)해주는 정책을 시행하여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
– 경기도는 2007년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지원 조례를 처음 시작하였고, 2018년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노인가구에서 저소득 가구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의 범위를 최저보험료로 규정
– 기존 경기도는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를 통해 저소득 노인가구에 1만 원의 건강보험료 지원하고 있었음
– 경기도는 2017.11.13.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저소득주민 전체(최저보험료 미만의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
– 그러나 매칭 시군비에 대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저소득주민 전체가 아닌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원 수준 또한 월 1만원 미만 세대로 한정하여 운영
○ 따라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2단계 및 여건 변화에 따라 「경기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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