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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이슈 FOCUS 7호]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학대 대응 이대로 좋은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6월 18일
출처
유병선, 장백산
파일첨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학대 대응 이대로 좋은가.pdf

복지이슈 포커스 7호 요약본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학대 대응 이대로 좋은가

복지이슈 포커스 7호 요약본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학대 대응 이대로 좋은가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학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감염병이 대유행을 한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노인학대가 280건 증가하여, 2018년 대비 2019년 증가폭의 약 21배 증가(건수로는 30% 증가)
– 코로나 19 상황에서 학대가 급증한 원인은 외출 등이 제한되면서 좁은 공간에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 부정적 감정이 증폭되었기 때문
– 또한 감염병으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면회가 제한되면서 종사자들의 학대 민감성 저하도 시설 학대가 급증한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음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학대발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전문가들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급증한 노인학대 개입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 19 감염병 상황인만큼 노인학대 개입 방식 역시 변화되었음
– 노인학대 개입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급증한 노인학대건수 만큼이나 노인보호 전문기관 종사자들의 노인학대개입 업무가 변화되고 과중된 것으로 나타남
– 노인학대 개입은 그 전에도 노인학대 특수성으로 인해 업무가 어려웠는데, 코로나19로 인해 1) 가정 및 시설 방문, 2) 서비스 제공 연계, 3) 응급 쉼터 입소, 4) 노인 학대 예방 교육 실시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감염병 상황에서의 노인학대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 감염병 상황에서의 노인학대 개입을 위한 지원 및 정책 필요
– 즉시 격리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즉시 입소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 행정지원인력, 차량지원, 초과근무수당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 필요
–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는 감염병 상황을 고려해서 유연한 지침 필요
– 서비스연계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 사업을 추진
– 감염병 상황에서 학대예방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협조 강화
※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