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포커스 17호 요약본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복지계획, 주민자치회 간 불편한 동거
읍면동에서의 주민참여 방식의 변화 ○최근 읍면동에서는 마을복지계획 수립과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따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역할 중복, 참여주민 혼란 등이 발생
– 지역 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공과 주민이 협력하는 기구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5년 7월부터 구성 및 운영되어 오고 있음
– 그러나 2018년부터 추진되어온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중 복지분야에서는 “마을복지계획”,주민자치분야에서는 “주민자치회” 구성이 주요 쟁점 사항
읍면동 내 협의체, 마을복지계획, 주민자치회의 불편한 동거
○ 마을복지계획은 ‘사업(plan for project)’이지만 ‘기구(organization’처럼 구성·운영되어 참여주민 및 지원하는 공공조직 모두 혼란에 직면
– 대부분의 읍면동에서는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해 “(예시)마을복지계획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협의체와의 사업 중복 및 이중적인 관리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주민자치회 복지분과의 주민자치계획은 마을복지계획 및 읍면동 협의체 사업과 유사·중복
– 주민자치회는 각 하위분과를 구성 후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복지분과를 구성할 시 복지분야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 역시 마을복지계획과 읍면동 협의체 사업과 유사한 형태임
○ 각각에 대한 활동 내용은 유사한 반면 ‘사업비 마련’,’주민총회 상정’,’주민참여 및 활동 시 지원체계’ 등은 상이하여 주민 간 상실감 및 갈등 발생
– 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은 민간자원 개발로 시행되는 반면, 마을복지계획, 주민자치회 복지분과의 주민자치계획은 각각의 사업비가 지원됨으로 활동 내용은 유사하지만 재원 조달에 따른 협의체 위원의 상실감 발생
– 마을복지계획 수립 시 상당 부분 협의체 위원회 참여와 협의체 기금이 활용되지만 주민총회 상정을 두고 혼란과 이견이 발생
마을복지계획은 읍면동 협의체 중심으로 수립, 주민자치회와는 별도 구성
○ 마을복지계획을 통해 협의체의 주민참여를 확장하되, 주민자치회 복지분과 구성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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