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5
Ⅱ|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현황 분석 / 7
1.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주요 내용과 타 지역 긴급복지제도 7
2.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현황 15
Ⅲ| 경기도 위기가구 특징 및 실무자 FGI / 21
1. 위기가구 특징과 경기도형 긴급복지 적용제외자 특성 21
2. 실무자 FGI 33
Ⅳ|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개선방안 및 대상자 규모 추계 / 45
1.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개선방안 및 모형 45
2. 대상자 규모추계 및 소요재정 49
Ⅴ| 요약 및 정책제언 / 55
1. 연구 주요내용 55
2. 정책제언 58
| 참고문헌 / 61
□ 연구목적
- ○ 본 보고서는 여러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기가구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개선방안, 필요 재정추계를 목적으로 함
- – 2022년 기준의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업무안내에 의하면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기준중위소득 90%, 도시지역 재산 310백만원(농촌 190백만원),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함
- –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위기가구가 있고 가족동반 자살이나 고독사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 이에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대상자 확대를 추진해왔음. 한시적 제도확대를 통해 기준중위소득 100%, 도시지역 재산 392백만원(농촌 263백만원), 금융재산의 경우 생활준비금을 공제해 적용해왔음
- –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대상자 확대는 종료될 예정이고 위기가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경기도 여건에 맞춘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개선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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