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 개요
Ⅱ. 문헌 연구
Ⅲ. 연구방법
Ⅳ. 결과 분석
Ⅴ.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정부에서는 확대시키고 있으나, 사업운영에 필수 인력인 담당자(구 전담인력)의 근로현황에 대한 조사는 미흡한 실정임
○ 본 연구는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근무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의 근로환경을 조사하여 이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현장조사 및 초점집단인터뷰(FGI)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
○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자 관련 제도 및 선행 연구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수행기관 또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시·군·구의 업무를 전담지원하기 위해 배치되는 상근인력’임
○ 노인일자리 담당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1년 단기계약직 등)와 높은 업무 분담, 이로 인한 담당자 소진 및 잦은 이직 문제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사업 기반의 유사 전담인력 제도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자와의 비교
○ 타 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전담 사회복지사와 비교 : 근로기간 연장 가능, 경력에 따른 급여 차등 지급 가능
□ 근로 환경 실태조사 과정 및 분석방법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자 근로환경 설문지 개발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자 근로환경 설문 문항
– 개인 및 기관 일반 사항
– 노인일자리 업무
– 근로조건
– 근로 만족·힘든 정도·이직 의도
– 인권침해 및 안전
– 교육 및 훈련
– 근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조사 과정 및 최종수집자료
– 조사방법 : 웹설문 링크를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
– 예비조사 실시 : 2022.11.8.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음
– 본 조사 실시 : 2022.11.9.~11.15. 예비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설문지 수정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 최종 응답은 255명(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592명 중 43.1%)임
○ 분석 방법
– 수집된 자료는 불성실 응답은 결측처리를 하여 분석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자의 경우 수행기관이 매우 다양하게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수행기관을 유형별로 나누어(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실버인력뱅크, 기타)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음
□ 인구사회학적·근무지 특성
○ 평균 연령은 38.4세로 나타난 가운데, 65.6%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
○ 담당자 1인이 맡고 있는 사업단은 평균 1.2개 사업을 담당하며, 공공형의 경우 담당 노인의 수가 평균 206.8명으로 나타남
□ 근로조건
○ 이들의 고용형태는 대부분 계약직(75.5%)인 가운데, 무기계약직도 일부(15.8%)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평균 경력은 1.1년으로 나타남
○ 급여는 지침에서 정해진 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수당의 경우 기관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 근로시간은 9월 기준 178.1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초과근로시간(1월~9월)은 14.9시간으로 나타난 가운데,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보상은 대체휴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계약서는 100%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의 경력은 인정받은 경우는 13.0%로 나타남
□ 근로 만족·힘든 정도·이직 의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자로서 근로 만족도는 3.26점(5점 만점)에서 보통 정도이고 만족한다는 비율은 4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인권 침해 및 안전
○ 인권침해에 대한 보장정도는 직장 내에서는 3.44점, 서비스 대상자(보호자 포함)에 대해서는 3.28점, 수요처로부터는 3.58점 정도 보장받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 및 훈련
○ 응답자의 76.2%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1.8%로 나타남
○ 응답자는 평균 15.6시간 교육을 이수한 가운데,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자 근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담당자들은 급여체계에 대해 1.47점으로 가장 불만족하고 그 다음으로 경력 미인정 1.64점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앙 정부 정책 제언 1 : 1년 단위 계약 조건의 변경 필요
○ 1년 단위 계약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정규직 또는 2년 이상 근로가능(경력인정)로 변경 필요
○ 1안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자의 배정 물량 중 일정 부분을 정규직으로 배정
○ 2안 : <요약 표 1>와 같이 다른 프로젝트 기반 전담인력과 같이 2년 이후 근로가 가능하도록 예외 직종으로 인정 및 경력에 따른 호봉 책정
□ 중앙정부 정책 제언 2: 이미 일부 법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담당자에 대한 보완책 마련 필요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직원에 대해서는 호봉인정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중앙 정부 정책 제언 3 :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 필요
○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한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 추진 방안 마련이 되어야 함
○ 기관 고유의 업무병행과 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의 도움정도에 대한 관리 필요
○ 또한, 사회복지기관 이외의 수행기관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
□ 경기도 정책 제언 1: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정부보다 경기도가 잘한다고 평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안전 장치 마련 필요
○ 경기도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담당자에게 처우개선비도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 예산으로 인력 추가 등을 하고 있어 정부보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된 것으로 보임
○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정책 제언 2 : 경기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 본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직무교육 요구사항을 반영한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교육 커리큘럼 개발로 실태조사 결과가 이어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