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법」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 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4년마다 수립
–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사회보장급여법」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및 제45조(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 추진 방법
○ 지역사회보장조사 2021년도 실시 완료 : 31개 시ㆍ군 통합 실시
○ Two-Track 추진
– ①道 계획 수립 / ②시ㆍ군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경기도 지원사업 추진
□ 시ㆍ군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경기도 지원 추진경과
○ 시ㆍ군 대상 교육간담회 2회
– 1차: 2022.02.02. / ZOOM / 104명 참석
– 2차: 2022.05.04. / ZOOM / 74명 참석
○ 시ㆍ군 대상 찾아가는 교육 지원
– 기간: 2022.2.21.~2022.4.28.
– 주요내용: 26개 시·군 총 700명 참석
– 교육강사 10명 파견(내부 4, 외부 6)
○ 경기도 복지자원조사 자료해석 설명회
– 기간: 2022.5.19. / ZOOM / 70명 참석(시·군 협의체 및 시·군 보장계획 수립 연구진)
○ 경기도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실태 및 설문조사 결과분석 제공
– 기간: 2022.8.30. / 시ㆍ군별 임금실태 및 설문조사 분석자료 제공
○ 시ㆍ군 대상 성과지표 컨설팅 수행
– 기간: 2022.8.~9.
– 주요내용: 시·군별 신청에 따라 컨설턴트 배치 및 서면/비대면/대면 컨설팅 시행(31개 시·군 시행)
○ 시ㆍ군 보장계획에 대한 경기도 조정권고 의무 이행(「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2조)
– 기간: 2022.10.12.~2022.10.31.
– 검토: 1차) 연구진, 2차)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구재관, 민소영, 양희택)
□ 경기도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 경과
○ 제5기 경기도지역사회보장조사
– 기간/ 방법 : 2021.02.~2021.12. / 31개 시ㆍ군 통합 조사
– 계획수립TF 구성 및 운영
・ TF 구성: 4개 분과 총 82명(공무원 48명, 민간 34명) *중복제외
・ TF 운영: 기획총괄팀 월별 정례회의 추진(10회)
○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 및 주요 전략 도출: 8월
– 목표: 든든한 삶의 기반에서 찾는 기회, 복지 경기도
– 지역사회보장 전략체계: 6개 사회보장사업전략
– 균형발전 전략체계: 4개 균형발전전략
○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도출 및 확정: 12월
□ 경기도의 사회보장 수요/공급 및 전망
○ (경기 남북부 격차 해소 필요)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GRDP는 1위이나 남·북동부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상당함
* 경기 남부와 북부 차이는 1,688만 원
○ (경기도 재정자립도 감소 전망, 확장보다는 지속가능성 고려 필요) 경기도(본청) 재정자립도는 ’18년 54% → ’21년 49%로 감소추세. 세입 비중의 65%가 취득세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도 세수 감소가 직접적 영향을 미침
* ’22년 하반기에 전년 대비 약 2조 원 감소 전망
○ (지역 간 불균형이 가장 큰 일자리 문제) 고용률 정체(’16년 62.0% → ’21년 61.1%). 도 내 지역 간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일자리로 나타남(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44.7점).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정책의 시급성은 고용 분야(63.6점)가 노인 돌봄(65.6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정책시급성이 높은 분야 – 돌봄) 정책시급성이 높은 분야로서 1순위 노인 돌봄, 3순위 장애인 돌봄, 4순위 아동돌봄이 나타남
*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22.12월)
○ (과열된 부동산 시장 여파로 취약해지는 주거 안정성) 최근 4년간 수도권 중심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과열은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주거 안정성에 부정적 역할을 미침. 시ㆍ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의 현황 검토 결과 주거분야 노력 매우 부족 ⇨ 경기도 광역 단위의 규모화 된 투자와 노력 필요
○ (평생교육 방향성과 학습격차 해소 필요) 평생교육 지원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공교육 비중이 점차 감소 추세(1만 명당 ’17년 0.616개 → ’20년 0.723개).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 역시 증가(’17년 1.39% → ’20년 2.2%). 중장년층의 직업 관련 평생교육과 청소년의 학습격차 및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교육 필요
○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대상, 청년) 경기도의 청년인구는 지속 유입되고 있으며 일자리, 주거를 위한 지원 노력 필요. 우선 정책대상인 소외형은 취창업 지원 정책 수요 높고, 성취형과 정착형은 주거 안정 지원을 선호함(민효상(2022). 시ㆍ군에서 추진되는 청년사업의 경우 공간 제공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 ⇨ 경기도 단위의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 필요
○ (2~3개 시ㆍ군을 포괄하는 보호안전망 필요) 시민의 권익과 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군 자체에서 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기엔 비용과 수요 파악 등에 부담이 큼 ⇨ 2~3개 시ㆍ군 또는 다수 권역을 포괄하는 권익보호를 위한 경기도 단위 안전망 체계구축 필요
□ 경기도의 전략체계 구성 특징
○ (세 가지 지역적 특성) 제5기 기본계획 사회보장전략체계는 세 가지 지역적 특성을 기초로 함
– 첫째,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등에서 드러난 현안으로서 고용과 소득,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의 복지수요가 높음
– 둘째, 다양한 층위의 청년인구 유입, 고령인구 증가, 중장년·1인 가구 복지 수요 증가 등 가까운 시일 내에 기존 정책보다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 나타남
– 셋째, 도내 31개 시ㆍ군의 지역적 특성이 상이하므로, 지리적·인구사회학적·산업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회보장영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함
○ 이에 따라 제5기 기본계획은 “든든한 삶의 기반에서 찾는 기회, 복지 경기도”를 목표로 함
○ (경기도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의 세 가지 원칙) 위 세 가지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제5기 기본계획을 6대 추진 전략, 12개 중점추진사업 포함 42개 세부사업으로 수립하며, 아래의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함
– (균형적이고 고른 사회보장) 노인·장애인·아동·청년·여성 등 정책 대상과 도내 31개 시ㆍ군의 지역 특성을 종횡으로 분석해 균형적이고 고른 사회보장으로 도민의 삶을 제고하고자 함
– (보충성의 원칙) 시ㆍ군에서 직접 대응하기 어렵거나 2~3개 이상 시ㆍ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함
– (도정 핵심가치) 민선8기 경기도 정책슬로건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임. 이에 상응해 섬세한 생활 밀착형 정책 수립으로 더 나은 미래와 변화를 이끌고, 도민에게 더 많고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 추진전략별 중점추진사업
○ 사회보장전략 1.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기회와 수요 충족을 위한 노력 강화. 특히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및 소득 보전, 일자리 수요와 공급 불합치 해소에 중점
– 중점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I-1-1)”,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I-1-2)”
○ 사회보장전략 2. 주거 안정 지원
– 최근 반지하 주거 재해 피해, 지나치게 작거나 밀집된 공간, 안전시설물 미비 등 주거취약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공공임대주택 확장에서 나아가 주거복지 사각지대 개선 정책 강화
– 중점사업: “어르신 안전 하우징(I-2-1)”,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I-2-2)”
○ 사회보장전략 3. 지역사회 돌봄의 지원체계 고도화
–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수요는 도민이 정책 시급성을 인지하는 1~4위에 포함됨(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2021). 중앙정부 정책 변화와 민선8기에 상응하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기에 비대면 전환 또는 축소되었던 서비스 개선 도모, 관리체계를 고도화해야 함
– 중점사업: “지역거점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시ㆍ군 설치(I-3-1)”, “시ㆍ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I-3-2)”
○ 사회보장전략 4.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 생애주기별 사회변화 대응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기 학력 격차 우려 완화에 중점
– 중점사업: “경기도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I-4-1)”, “경기도 평생배움 대학(I-4-2)”
○ 사회보장전략 5. 청년 도약 기회의 발견
–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청년인구가 많고, 지속적으로 유입 중임. 다차원적 환경에 처한 청년의 정책 수요에 상응해 시·군 차원에서 개입하기 어려움 정책을 전략체계화함
– 중점사업: “경기 청년사다리 프로그램 운영(I-5-1)”, “경기 청년 갭이어(Gap Year)운영 (I-5-2)”
○ 사회보장전략 6. 보호안전망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지원,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등이 시·군별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계를 도 차원에서 극복하고 도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노력
– 중점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확대(I-6-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I-6-2)”
□ 균형발전 전략체계 – 추진전략별 대표 과업
○ 균형발전 전략 1. 시·군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균형발전 전략을 ①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② 시·군·구 역량강화, ③ 지역사회거버넌스 구축, ④ 시·군·구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으로 설정하고, 그에 알맞은 세부과업을 지역특성에 맞추어 정하도록 함
– 균형발전 전략 1의 대표과업 1은 “위기가구 발굴”, 2는 “부적정 수급방지”로 설정
– 道 차원에서 복지전달체계의 고도화와 보충성의 적용, 민선 8기의 정책 방향에 상응하여 세부과업을 결정하여, 시·군의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도민의 긴급복지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부여함. 또, 투명한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복지감사팀, 복지법인을 관리하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함
○ 균형발전 전략 2. 시·군 역량강화
– 균형발전 전략 2의 대표과업 1은 “시·군 교육 지원”, 2는 “시·군 컨설팅 지원”으로 설정
– 경기도는 그간 31개 시ㆍ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군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온 경험을 살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및 “비영리 법인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 교육”을 세부과업으로 함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소”와 “무한돌봄센터” 역시 경기도와 시·군 간의 소통을 기초로 정기적·일반적 컨설팅과 돌발적인 특정 사안에 컨설팅을 계속해 온 사업으로, 이로부터 저변을 넓혀간다는 의미에서 선도적 사업으로 선택함
○ 균형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균형발전 전략 3의 대표과업은 1.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2.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으로 설정
–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사회보장위원회와의 소통경로에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마련한 바 있으며, 방대한 전문가풀로 구성된 “경기복지 거버넌스” 운영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 균형발전 전략 4. 시·군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 균형발전 전략 4의 대표과업은 1. 중증자애인 자립지원 확대, 2. 지역사회보장 격차 해소로 설정
– 道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과 시·군 인프라의 보충적 확장은 밀접한 관련성을 띰.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한 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은 지속적 확장이 요구되며, “경도형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의 설정 역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예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의 관계성 강화, 사업의 유기적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