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경제․환경․정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 또한 이러한 세계적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음
– 경기도 역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계획 및 정책 등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은 크게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 적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관련 정책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한 취약성을 줄이는 데 방점을 둔 후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이동영. 2022)
– 기후 위기 대응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등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높이고,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지원체계의 점검과 보완이 필요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기후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 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먼저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개념 및 범주화, 기존 기후 위기 취약계층 대상 지원 정책 및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기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경기도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례, 관련 계획,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분석방법론으로 사후입법평가 방법론을 활용함
– 사후입법평가(post legislative evaluation)는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해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조례 등 자치법규의 개정 시 유용함(홍석민·김은영·양천수·이동진. 2021)
– 법 적합성 및 체계의 분석을 위해 ①조례의 구조, ②조례의 목적 및 정의, ③조례의 적용대상 및 범위, ④조례의 내용, ⑤단체장의 책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실효성 분석을 위해 ①행정‧재정 지원, ②조례의 집행 체계, ③시행의 효용성 수준, ④집행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
□ 연구내용
○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적기반이 향후 보완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됨
– 경기도 조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및 기후위기 적응 관련 내용이 부재하며, 법률 및 조례 규정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인「경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에도 기후위기 취약계층 관련 정책은 3개 내외의 사업을 한정되어 있음
・ 경기도 조례와 관련 시행계획의 기본 방향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적응의 두 축으로 구성됨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제도적인 형식 및 내용은 탄소중립 및 저감에 방점을 두고 관련 지원 및 정책들이 수립되어 있음
・ 상대적으로 정량적 성과 도달이 쉬운 탄소중립, 탄소저감 등 정책에 집중되면서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정책은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
○ 경기도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문제 진단 및 욕구를 분석할 수 있는 진단체계(실태조사 등)의 부재로 형식적인 문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현재 문제점 등 실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정확한 문제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재원 규모는 약 20억 원 내외로 2023년 소요예산 1조 1,074억 원 대비 0.2%수준에 그치고 있음
・ 정책추진의 실행력은 재정역량에 기반하여 확보되는데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수준은 전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사업 규모에 비해 매우 미흡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경기도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제도 및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함
– 현행 법률 및 조례에서 기후위기 대응사업 시행근거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관련 지원체계 및 정책 등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적응력 향상을 위한 정책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후위기 적응 조례(가칭)」 제정 추진
–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기후위기 적응 조례(가칭)」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목적 사업 내 내용으로 관련 조항을 구성하고, 관련 법률 제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후속 개정 과정의 단계로 진행
・ 기후위기 적응조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실태조사, 기후위기 적응전략 이행을 위한 전달체계, 협력체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기후위기 적응조례의 기본 방향은 ①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②기후위기 적응 향상을 위한 지원, ③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의무와 책임 공유, ④이해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 ⑤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전달체계 마련 등으로 구성
○ 2022년 수립된 「제3차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의 점검을 통해 기후위기 및 변화 적응 관련 내용의 체계적 보완을 진행
– 2022년 4월 수립된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후변화 및 위기 적응 등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 및 지원 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사후적 측면이 아닌 사전적‧선제적‧예방적 측면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략과 정책의 보완이 필요함
○ 기후변화 취약성이 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유형, 규모, 지역별 분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 추진
–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기후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DB 구축, 이러한 Data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역량 향상을 위한 평가와 대응 연구 진행이 필요함
・ 전국단위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략적인 규모 추정은 가능하지만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따른 세밀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규모 및 유형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임
– 기후위기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기후위기 인식조사,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경험, 정책 수요, 인구사회학적 현황 등으로 구성하여 지역별, 대상별 세부 분석 및 DB 축적
□ 정책 제언
○ 기후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염, 한파 등과 관련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적극적‧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폭염‧한파‧에너지 대책 수립 및 추진
– 경기도는 폭염․한파에 대비하여 냉․난방비 지원, 피해위험도가 높은 계층에 대한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수준이므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력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정책의 제도정비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함
– 또한, 폭염․한파에 대한 피해위험도 분석 및 해당 지역의 관리를 사전 예방이 가능한 정책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보완 필요
○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규모, 집중 지역 등 본격적인 실태조사 진행 이전에 현황 분석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중 우선 정책 대상에 대한 점검 및 검토 추진
– 자치법규 등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및 범위를 정립하고, 해당 정책 대상자의 규모 및 특성, 지역 분포 등 정책 대상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검토를 추진
・ 정책대상자에 대한 현황 및 특성, 범위 등을 정립 후 현재 법률 체계 및 시행계획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부터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용역 등을 통해 점증적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향후 새롭게 수립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영역 및 전략 등이 확대‧보완되는 방식으로 추진
○ 기후위기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 도민이 기후위기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기후위기와 개인, 개인의 역할 등 기후위기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 기후위기 리터러시는 개인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보 및 역량 증진을 촉진
・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건강, 에너지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역을 설정하고, 해당 영역별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등을 추진하고, 실제 도민들에게 기후위기 시대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