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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저자 이병화 外
발행일 2023. 9.
권호 2023-05
첨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마련을 위한 기초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과 수행방법 10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이론적 배경 13

1. 현행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5
2. 장애인 소득보장, 기회소득 관련 이론적 논의 30
3. 기본소득, 참여소득, 기회소득과의 관계 47
4. 시사점 52


국내·국외 유사 사례분석 53

1. 국내 유사 사례분석 55
2. 국외 유사 사례분석 60
3. 시사점 83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초기 운영방안 85

1. 사업에 대한 주요 가치와 도입의 의의 87
2. 장애인 기회소득의 대상 및 기준 91
3. 장애인 기회소득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 94
4. 장애인 기회소득 전달체계 96

참고문헌 99
요약

1. 연구의 목적
○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사회활동 촉진의 자기 주도성에 기반을 둔 소득보장제도로서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의 초기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2. 연구내용
○ 기존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내용 분석
– 주요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정리 및 시사점 정리
○ 장애인 소득보장과 기회소득 관련 이론적 관점 정리
– 사회적 역할 가치화(Social Role Valorization: SRV)), 자율성과 자기결정, 사회적 포용, 웰니스와 웰빙, 개인예산 등
○ 기본소득, 참여소득, 기회소득 등의 개념 및 차이 정리
○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국내 신체활동 조건 현금성 인센티브 보상 프로그램 사례(서울, 세종, 광양, 안성)와 범주형 수당제도(서울 청년수당, 대구 청년사회활동진입지원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리
– 국외는 기회소득과 유사한 개념인 참여소득 중심으로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핀란드 사례 정리
○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의 초기 운영 방안 마련
– 기회소득의 대상 및 기준
– 기회소득의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
– 제도수행에 따른 수행체계

3. 장애인 관련 소득보장제도 비교 및 한계
□ 장애인 관련 소득보장 제도 비교 분석
○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기여식 연금). 반면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와 무관하게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지원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무기여식 공공부조라는 공통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한하여 자격이 부여됨. 그러나 장애인연금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수당보다 급여액이 큰 반면,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연금보다 급여수준이 낮음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은 무기여식 공공부조라는 점에서 자산조사를 통해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급여액이 차등 지급됨. 반면 장애연금은 기여방식의 사회보험제도라는 점에서 자산조사와 무관하게 개개인이 납부한 기간과 기여금에 따라 차등 지급됨
○ 현행 장애인소득보장제도 내 대상자의 포괄성은 무기여식 공공부조 성격의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기여식 장애연금 순으로 볼 수 있음. 급여의 적절성은 장애연금, 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순으로 나타남

□ 현행 소득보장 제도의 한계
○ 장애연금 수급자는 2022년 기준 76,718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2,652,860명 대비 2.89%에 불과함. 사회보장 수준 역시 낮아 실질적인 소득 보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이를 보완하고자 무기여식 연금제도인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도입하여 장애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였음. 그 결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이 마련되었음
– 각각의 제도들은 수급 여부, 급여액 결정 및 수급 중지 등 관련 사항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는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권리성 강화 노력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경우 오랜 기간 꾸준히 급여액을 상승해오고 있지만, 낮은 급여 수준으로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은 소득보장제도로서의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리고 현행 소득보장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중증·경증 여부에 따른 지원으로 장애라는 포괄적인 어려움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장애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은 장애인에게 공통된 사항이나 장애인연금의 경우 중증장애인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운용되는 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대상자의 포괄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게다가 국가와 사회의 공적 부양 기능 강화를 지향하면서도, 장애아동수당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선(先) 부모부양, 후(後) 국가 및 정부지원으로 운용되고 있음. 장애인연금 역시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가족과 개인에게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4. 장애인 기회소득의 주요 이론적 관점
○ 사회적 역할 가치화(Social Role Valorization: SRV)
– 주류 사회에서 평가절하된 사람들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적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있음. 개인을 가치 있는 역할에 배치함으로써 긍정적인 사회적 수용과 환영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자율성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과 같은 현대 윤리 및 인권 체계는 장애에 상관없이 자율성의 본질적인 가치와 권리가 모든 개인에게 주어져야 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무엇보다 CRPD는 ‘자신의 선택 자유’와 ‘개인의 자립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고 있음(United Nations, 2006). 이에 따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장애인 서비스에서 자율성과 자기결정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선호를 충분히 고려한 개별화된 지원 계획, 협력적 의사결정 그리고 지원 의사결정 등이 중요한 서비스 지침이 되고 있음(Dinerstein, 2012; Shakespeare, 2006)
○ 자기결정
–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고 인정함. 이는, 어떠한 인지적 장애가 있더라도 그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의미 있는 삶의 목표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행위 주체자(agent)임을 전제하는 개념임(Wehmeyer, 2005). 이러한 자기결정의 지원은 서비스 제공의 중심에 있는 개인을 두는 것이 주요함. 개인의 고유한 선호와 지원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효과적인 지원 서비스의 퍼실리테이팅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진정한 자기 결정권을 키울 수 있음(Turnbull & Turnbull, 2001)
○ 포용
– 장애로 인해 사회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 사람들의 사회참여 조건을 개선하는 과정으로 정의함. 이를 통해 단순히 “포함”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보다 공평하게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둠(O’Brien & O’Brien, 1996). 즉 사람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물리적으로 참여하는지, 개인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공하는지, 새로운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지, 동료 및 공동체와의 연결을 촉진하는지, 공동체의 존중을 함양하는지 확인함
○ 웰니스와 웰빙
– 웰니스는 보다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건강 중심적인 경향이 있지만, 웰빙은 더 넓은 사회경제적, 환경적 측면으로 확장함. 웰니스는 예방 및 건강증진 개입에 더 자주 사용되는 반면, 웰빙은 여러 생활 영역에 걸쳐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됨. 특히 웰니스는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을 넘어서는 미묘하고 다차원적인 구성으로 발전하고 있음. 이러한 차원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직업적, 때로는 영적 건강이 포함됨(National Wellness Institute, n.d.)
・ 신체 건강: 신체 건강의 유지 및 개선을 의미함. 운동, 영양, 수면, 건강관리 상담 등의 요소가 핵심 구성요소임. 신체적 건강은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활력, 에너지 및 체력을 포함함
・ 정서적 웰니스: 정서적 웰니스는 스트레스, 불안 및 기타 정서적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자기 인식, 감성 지능 및 대처 전략을 말함. 정서적 균형과 회복력을 확립하여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적 웰니스: 지적 웰니스는 인지 기능과 정신적으로 자극하는 활동에의 참여에 중점을 둠. 이는 평생 학습, 호기심 및 열린 마음을 중요시함.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강조됨
・ 사회적 웰빙: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함. 여기에는 강력한 대인 관계 기술 개발, 효과적인 의사소통, 공동체 의식 및 소속감 증진이 포함됨
・ 직업 웰니스: 직업 만족도, 경력 성장, 일과 삶의 균형에 중점을 둠. 이는 개인의 직업에서 의미와 목적을 도출하는 것과 아울러 건강을 지원하고 다른 측면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직업 환경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함
・ 영적 건강: 항상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 건강은 가치, 윤리 및 목적의식을 다루고 있음. 여기에는 종교적 신앙이 포함될 수 있지만, 개인 명상, 윤리적 생활, 자연과의 연결도 의미함
○ 개인예산의 토대
– 장애인 참여자에게 자금을 직접 할당하여 수요 중심 시장이 형성되고 참여자가 자신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사람 중심적(person-centered)이고 역량을 강화하는(capability) 서비스임
– 이는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의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맞춤화하도록 장려하는 토대가 되며, 공급자에게는 더 많은 사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품질을 혁신하고 개선하려는 동기를 갖도록 함으로써 발전시킬 수 있음

5. 장애인의 가치있는 활동과 기회소득
□ 가치있는 활동
○ 장애인은 장애유형과 정도, 신체적․정신적 수행능력, 환경, 관심사 등에 따라서 가치있는 활동은 다양하게 나타남. 일반적인 가치활동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건강증진 및 운동, 문화, 여가, 교육, 봉사 등 일상의 모든 활동이며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음
– 휠체어 농구, 장애인 수영, 시각 장애인 축구 등의 집단 스포츠 활동과 개인이 근력을 키우고 조화와 균형을 개선하려는 개인 스포츠 활동
– 회화, 소묘, 조각, 음악, 창작 글쓰기와 같은 창의적인 예술 활동
–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목적의식을 느낄 수 있는 튜터링, 멘토링(동료상담 등) 등과 같은 자원봉사 활동
– 전시회, 공연 관람, 영화, 스포츠 관람 활동, 사진 찍기, 여행, 공연‧영화관람, 전시회, 정원 가꾸기 등과 같은 문화 및 여가활동
– 지역사회 행사, 클럽, 지원 그룹과 같은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사교활동
– 요리와 굽기, 소풍, 숲체험, 농촌‧농장체험, 체중관리, 식습관 조절 등 일상적인 활동
○ 장애인에게 있어 가치있는 활동은 즐겁고 만족스러우며 개인의 필요와 능력에 맞게 조정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함
○ “기회의 평등” 측면에서 장애인에게 제한되었던 “기회”라는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관점으로 가치있는 활동을 인식해야 함
– 장애인에게 무언가 기여했다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제약받았던 활동에 대해 참여를 한 것 자체를 가치활동으로 인정해야 함
– 기여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기여와 상관없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애인의 기회소득
○ 장애인에게 있어 기회소득이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약받았던 가치있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임. 이러한 기회는 기여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기여와 상관없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특히, 장애로 인해 불편했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에서 제약 받았던 기회의 박탈을 보상하는 것임. 이를 통해 가치 있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기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지원함

6. 국내․외 유사 사례에 대한 시사점
○ 현재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모형으로 고려되고 있는 자신의 주도성에 기반한 가치활동에 대한 급여지급 방식은 이미 국내의 다양한 지자체에서 시민 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지속해서 추진되어 오고 있는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사업의 효과성과 근거는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활성화 정책의 맥락에서 사회부조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적용을 시행한 참여소득의 국제 사례는 참여소득 주창자인 앳킨슨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적용한 경우로, 참여소득이 근로소득 및 활성화의 대안이자, 보편적 혜택 소득(기본소득)의 대안으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음
– 제한적으로 적용된 참여소득은 높은 장기 실업률로 마비된 사회를 활기차게 상호 작용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더불어 사회부조제도는 개인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한 개별화된 서비스와 결합될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도 보여주었음
– 무엇보다 참여소득의 요소로서 돌봄과 자원봉사와 같이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있는 다양한 사회활동의 기회를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참여소득을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련된 사회활동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사례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이렇듯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장애인 대상의 기본소득 또는 참여소득과 비교하여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유도하고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급여의 충분성을 담보하여 실질적인 사회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기초 운영방안
□ 제도 도입의 의의
○ 장애인에게 있어 가치있는 활동이란 장애로 인한 차별을 넘어 지역사회 내 동등한 사회참여 활동, 건강증진 활동 등 자발적인 활동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임
○ 장애인 기회소득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약받았던 가치있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임. 이러한 기회는 기여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기여와 상관없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기회소득 정책은 사회적 역할 가치화 이론의 원칙에 입각한 사람중심 접근을 채택하여 장애인의 개인적인 미충족 요구를 해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면 제도의 의의는 다음과 같음
① 첫째, 이용자의 웰니스와 사회참여를 제고하는 것임
– 본 정책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웰빙을 개선하는 것임
– 거점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 사용자가 개인화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함으로 개인의 필요와 선호 사항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능동적인 시민성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이는 소속감을 키우고 자존감을 높이며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임. 또한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지역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소규모 공동체와의 관계를 설정하며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자원과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능동적인 사회적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② 둘째,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창출임
– 장애가 있는 개인의 이러한 웰니스와 사회참여의 도모는 개인 수준을 넘어 전체 공동체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하므로 추가적 사회적 가치 창출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고, 장애와 관련된 낙인을 줄이고, 장애인 개인을 중심으로 한 지원 서클로서, 모든 구성원의 기여를 인정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사회를 촉진하는 것이 포함됨
③ 셋째, 개인예산의 제도적 탐색임
– 정책의 장기적인 목표 중의 하나는 ‘경기도형 개인예산제’ 혹은 ‘자기주도 기회예산’으로의 전환에 있음. 개인예산 시스템의 개발 및 구현을 위해 사용자의 개인적인 서비스 수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 개인예산 시스템은 심한 인지적 장애가 있더라도 그들이 받는 서비스에 대한 더 큰 통제권을 제공하여 그 사람의 필요와 상황에 대한 맞춤화(customization) 및 적응성(flexibility)을 증가시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임
– 서비스 수요에 대한 자료수집은 대상 인구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효과적이고 민감한(responsive) 개인예산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매우 중요함
□ 기회소득의 대상 및 소득기준
○ 대상 :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 사회적 가치활동을 제한받아왔던 전 연령의 모든 장애유형을 포함하여야 함. 다만 기회소득이 자기주도성에 기반하여 사회적 가치활동 정하고 행한다는 의미에서 그 대상으로 만6세 이상으로 제안함 에릭슨의 사회심리발달 단계에 따르면 만 6세경에 자기 주도성이 발달하는 시기로 봄

○ 그러나 사회적 권리차원에서 모든 장애인에게 주어져야 하나 재정 규모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심한 장애와 신체적 발달과 성숙 등 운동능력의 발달,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되는 시기인 아동․청소년기때부터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소득기준 : 장애인들이 도민으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보편적인 삶의 모습을 갖고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 소득계층은 아니더라도 중산층까지는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시범사업 등 도민의 사회적 합의와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예술인 기회소득 소득기준(중위소득 120%)을 제안
○ 참여활동 내용 : 참여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설정한 가치활동 수행. 가치활동은 지역사회내에서의 건강증진 및 운동, 문화, 여가, 교육, 봉사 등의 활동
– 일상적인 활동: 소풍, 몸체조, 숲체험, 농촌‧농장체험, 체중관리, 식습관 조절 등
– 문화체험: 전시회, 공연관람, 영화, 스포츠관람활동 등
– 여가활동: 사진 찍기, 여행, 공연‧영화관람, 전시회 등
– 교육사회공헌 활동: 반려식물, 북아트, 악기연주, 그림, 사회봉사 등 개인 설정한 가치있는 활동
○ 그러나, 제도 안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확대를 위한 효과성 등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주도적 가치활동 영역을 제한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즉,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내 주요 사례와 같이 건강증진 및 일상적인 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기회소득의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
○ 지급방식 : 기회소득은 참여자의 자율성 및 자기주도성에 기반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금지급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 가치있는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단, 참여소득처럼 활동이나 참여를 전제로 급여지급을 결정해서는 안 되며, 이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함
– 제도 초기 및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유사 사례는 신체활동을 조건으로 현금성 인센티브 보상사업이 대부분으로 신체활동을 앱으로 기록하여 활동(걸음수, 운동량, 소비 열량, 심박수 등)에 따라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도 기회소득은 자기주도성의 선택권을 보장이 주요 핵심사항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우선순위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이 필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참여자가 활동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정보와 참여자 중심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자신의 급여로 자신이 열망하는 웰빙과 통합의 기회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퍼실리테이팅도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자신의 신체활동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스마트 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도 활용할 수 있음
○ 급여수준 :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회참여를 제약받고 있으며,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활동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 따라서 장애인의 사회적 가치있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음.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경우,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월 평균 약 15만원
○ 도민의 사회적 합의와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기까지의 제도 초기 및 시범사업수행은 다음과 같이 제안함. 지역에서 가치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포함한 의료보장이 선재 조건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회적 합의와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중 의료비 수준의 급여액(월 약 58.5천 원)을 제안함

□ 기회소득의 전달체계
○ 기회소득은 참여자에게 직접 현금급여로 지급하나 사업의 안정적인 정책과 시범사업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전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경기도 및 시군
– 경기도 : 사업수행을 위한 제도설계 및 기본계획 수립, 제도설계를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사업 시행을 위한 조례제정과 공론화 및 홍보, 행ㆍ제정적 지원 등 사업총괄
– 시군 : 사업홍보 및 참여신청ㆍ접수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시범사업 및 초기 사업 업무 총괄 시행, 사업 세부 실행 계획 수립, 사업참여자 공모ㆍ선정 및 기회소득 지급, 퍼실리테이터 운영을 위한 거점기관 선정 및 모니터링, 참여자 DB구축 및 관련 통계 산출, 사업 성과관리(만족도 조사 등) 및 개선, 사업에 민원 접수 및 처리, 경기도 사업부서와의 업무협의, 사업홍보, 활동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관리 등 사업수행
– 상기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팀을 두어 별도 운용할 필요가 있음
○ 거점기관
– 경기도 권역별 거점기관을 두어 기회소득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들이 자신의 역량에 맞게 주도적인 실천계획 및 목표를 설정하고 가치있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상기와 같은 지원은 거점기관의 퍼실리테이터가 수행하며, 이외에도 지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기회소득 활용 안내 및 가치있는 활동 촉진, 스마트 워치와 ICT 기기와 연결 지원, 지역의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함
○ 온라인 플랫폼
– 참여자의 활동 모니터링(걸음수, 운동량, 소비 열량, 심박수 등) 및 관리
– 온라인을 통한 활동 독려 및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