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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모델 연구
저자 이병화 外
발행일 2023. 10.
권호 2023-09
첨부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모델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방법과 내용 7


발달장애인과 주거지원서비스 11

1. 발달장애인과 주거 13
2. 지원주택과 주거지원서비스 20
3. 현행 주거지원서비스 23


이해관계자 FGI (보호자, 당사자, 서비스제공자) 31

1. FGI 개요 33
2. 보호자 FGI 결과 40
3. 당사자 FGI 결과 51
4. 서비스제공자 FGI 결과 61
5. 소결 80


국내외 주거지원서비스 정책 및 사례분석 89

1. 국내 발달장애인 관련 주거지원서비스 정책 동향 91
2. 국외 발달장애인 관련 주거지원서비스 정책 동향 116
3. 국내 장애인 지원주택 및 주거지원서비스 사례분석 127
4. 소결 187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모델(안) 189

1. 모델 설정을 위한 전제 191
2. 주거지원 모델(안) 193
3. 제언 201

참고문헌 211
요약

 

  1. 연구의 목적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모델을 마련하는 것임

 

  1. 연구내용
  • 발달장애인의 주요특성, 지원주택 및 주거지원서비스 등 관련 내용 정리
  • 발달장애인의 유형 및 특성과 주거의 관계 정리
  • 지원주택 및 주거지원서비스의 주요개념 등 관련 내용 정리
  • 보호자, 당사자, 서비스 제공기관 실무담당자 인터뷰(FGI)
  • 대상 : 발달장애인을 둔 보호자 4명,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5명,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실무담당자 4명
  • 주요내용 :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장애특성, 성인장애인돌봄에 대한 가족의 어려움 등 관련 생활실태, 자립 욕구, 주거서비스 이용 경험 및 개선사항(문제점) 등 파악
  • 국내외 주거지원 정책과 자립 및 주거지원 서비스 분석
  • 국내 사례의 경우,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지자체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주거지원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분석
  • 국외 사례의 경우, 미국, 영국 등의 지원주택 및 관련 내용 분석
  • 국내 지원주택 및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방문 사례분석
  • 국내 사례로 서울시 및 광주광역시의 지원주택과 주거지원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중간지원기관과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인터뷰와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 분석
  •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모델(안) 마련
  • 모델 설정을 위한 전제
  •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유형 및 내용, 사업추진과정, 수업추진체계, 서비스 제공인력
  1. 발달장애인과 주거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의 주거계획

  •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주거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 자녀의 주거계획을 미리 수립하지 않은 채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달장애인 자녀에게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입소하게 되거나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인해 심리적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임
  •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또는 가족과 함께 주거를 선택하고 계획을 세울 때, 당사자 욕구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함
  • 당사자 본인의 개인적인 선호사항, 장애 특성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집안의 구조, 함께 살 사람의 선택 및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고려할 사항, 주거 관련 법적재정적 사항 등을 점검해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음

 

지원주택과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

  •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은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먼저 도입된 것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위해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독립과 적응을 돕는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이라고 할 수 있음(서해정 외, 2021a)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에 따르면, 지원주택이란 주거지원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의미함
  • 주거지원서비스는 주거의 물리적인 특성과 사회적인 특성 모두를 고려해, 이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안락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말함(서해정 외, 2021b)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따르면, “주거유지지원서비스란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함
  • 동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서비스제공기관은 “입주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주택시설관리,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음

 

  1. 이해관계자 FGI (보호자, 당사자, 서비스제공자)
  •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욕구 등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함
  • 발달장애인을 둔 보호자 4명,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5명,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실무담당자 4명으로 3그룹을 구성하여 실시하였음. 그룹별 인터뷰 시간은 90~120분 내외 소요

 

  1. 국내 장애인 지원주택 및 주거지원서비스 사례분석
  • 국내 관련 사례는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의 지원주택 중간조직과 주거지원서비스제공기관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봄
  • 지원주택은 공급형과 비공급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사업운영체계에 차이가 없음
  • 사업수행체계의 경우 운영기관의 명칭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택공급기관, 사업의 총괄기관(해당 지자체), 중간지원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유관협력기관 등을 구성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음
  • 현행 지원주택은 대상자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지만, 광주광역시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을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에 설치된 융합돌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음. 서울의 경우, 비공급형 주택은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사업’에서 담당하고 있음
  • 주거지원서비스제공기관의 주요인력으로 사업총괄인력, 슈퍼바이저, 코디네이터, 주거코디, 금융코디 등을 배치하여 입주 장애인의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요 주거지원서비스로는 일상생활지원, 사회참여, 건강의료, 옹호, 주택관련 사항 등 지원하고 있음

 

  1.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모델(안)

지원주택 공급 방식과 이에 따른 모델 설계 방향

  • 지원주택은 공급형과 비공급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사업운영체계에 차이가 없음. 이에 따라 공급형과 비공급형을 통합하여 설계
  • 공급형 지원주택은 지역 소재 다가구, 원룸 등 건축 예정 주택을 임대공급을 목적으로 지역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거나 택지개발을 통해 대단위로 신축하는 건설형 임대주택 혹은 주택 중 일부를 지원주택으로 공급하는 형태임
  • 비공급형 지원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곳(=집)에서 주거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이며, 이는 한정된 주택공급을 보완한 것으로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 사업수행체계의 경우 운영기관의 명칭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택공급기관, 사업총괄기관(=경기도), 중간지원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유관협력기관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두어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본 연구는 주택공급보다는 주거지원서비스를 핵심 사항으로 보고자, 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주요 인력과 업무내용 등을 정리함
  • 지원주택 대상자 및 지원인력
  • 주요 사례를 통해 현행 지원주택은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본 연구의 대상은 발달장애인에 한정하기에 발달장애인을 중심을 정리함
  • 공급형의 경우, 소득 기준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원하는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특히,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및 학대피해장애인과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장애인을 우선함

 

  • 비공급형의 경우, 소득재산 등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으나 독립생활 계획 있는 지역 거주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
  • 기타 지원주택 대상자 자격요건으로 주간활동,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직장 등 낮시간 활동을 부과하기 보다는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도록 함.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까지 대상자 영역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광주광역시의 경우,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통봄센터를 2개 설치(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광역시서구장애인복지관)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주택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지원주택에서 직접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주거코치의 배치 기준은 입주 발달장애인의 중증도와 PCP에 기반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다만 현재 추진되는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을 고려할 경우, 주거코치 1인당 입주자 2명 이내로 배치할 필요가 있음
  • 주거지원서비스의 관련 용어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적응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를 자립지원서비스, 자립유지지원서비스,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원서비스로 통일하여 사용함

 

주거지원 모델(안)

  • 주거지원 모델(안)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서비스 대상, 서비스 유형과 내용, 사업수행 체계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특히 본 연구가 주거지원서비스 등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수행체계 중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서비스 대상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해당되는 자
  • 대상연령 : 만 18세 이상으로 경기도에 거주지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 공급형 대상자와 비공급형 대상자의 차이
  • 공급형 대상자 : 주택을 제공하는 공급형은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확인하여 주택을 제공하고 이후 주거지원서비스 필요 여부를 파악함
  • 비공급형 대상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원서비스 필요 여부만 파악함
  • 기타사항 : 대상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생활비 등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지역사회 내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독립생활을 하고 있어야 함

 

  • 사업 추진 과정
  • 대상자 선정
  • 공급형의 경우, 지자체의 주택공급계획과 주택도시공사의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 접수를 받고 소득 및 자산 심사를 통해 입주가능 대상자를 선정 후, 주거지원서비스 필요 욕구도 조사를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경기도지원주택운영위원회에 이관하여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
  • 비공급형의 경우, 주거지원서비스 필요 욕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자립운영위원회 혹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입주대상자 선정
  • 입주
  • 주택도시공사와 입주자(=발달장애인 당사자) 간의 계약 체결과 임대료 수납 등을 통해 이루어짐
  • 주거유지
  • 주거유지는 서비스제공기관과 주거지원서비스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세부적인 주거지원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함
  •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공고를 통해 선정된 기관으로써 지역에서 일반적인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 퇴거
  • 퇴거 사유는 ‘입주기간 만료 후 지역사회 완전 자립으로 전환된 경우’, ‘원가정 복귀’,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질병 등으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경우’
  • 퇴거사유 발생 시, 주거지원 서비스제공기관은 지원주택운영위원회에서 입주민에 대한 퇴거 관련 사항을 심의 의뢰

 

  • 사업수행체계
  • 사업수행체계는 공급형과 비공급형의 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에 차이가 있음. 이에 사업수행체계도를 공급형과 비공급형을 구분하여 제시함
  • 공급형의 주택의 경우,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과 선정에 관한 역할 수행이 필요함. 이에 주거지원서비스 대상자 결정은 사업수행체계에 주택도시공사를 포함함.
  • 비공급형의 경우, 주거지원서비스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택공급 및 입주자 선정 절차가 불필요함. 이에 사업수행체계에서 주택도시공사를 제외하였음
  • 경기도 및 시군
  • 경기도 지원주택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감독하고, 행재정적인 지원
  • 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고, 운영기관 보조금을 통한 예산지원
  • 시군은 관할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행·재정적인 지원
  • 주택도시공사 및 주거복지센터
  • 상담 및 정보제공,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신청자 자격심사, 지원주택공급 및 관리,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지원주택 공급물량 확보, 계약‧재계약 체결, 임대료 수납 등 업무 수행
  • 중간지원조직(=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자립전환팀)
  •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중심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역할을 담당하며, 입주자 선정 관련 심층조사, 서비스제공기관 모니터링 등을 수행
  •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수행하며 서비스 연계, 서비스제공기관 지도점검 및 관리, 지역 내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필요도 조사결과는 경기도지원주택 운영위원회에 보고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입주자 선정 심층조사 지원 및 서비스제공기관 모니터링 지원하며 서비스 필요도 조사 시행
  • 중간조직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자립전환팀과 함께 비공급형 대상자인 주거지원서비스 대상자를 선정
  • 특히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담당자가 서비스 적합도에 대한 사항(서비스 필요도 및 계획)을 신청자 가정에 방문하여 재확인하고 신청정보 확인 및 자립가능 여부 적격성 검토’
  • 입주자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세워 향후 주거지원서비스 방향 가이드를 제공
  • (주거지원)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 계약, 서비스 이용 신청, 현장방문, 모니터링 지원, 서비스 연계, 주거지원 서비스제공 등을 수행함
  • 주거지원서비스는 ‘입주 당일 체결되며, 입주자 상담 시 보호자, 후견인 등과 함께 진행’. 특히, 서비스 계약서는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구체적인 지원활동은 지원계획을 통해 제공. 이밖에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서비스 제공 이행협력 동의서를 활용함
  • 장애인 당사자(=입주자)와 주거지원서비스 계약을 하고, 입주자는 의무적으로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해 코디네이터와 정기적으로 상담함
  • 유관협력기관(IL센터, 지역복지관 등)
  • 서비스 연계 및 협업을 토대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
  • 예시로, ‘낮활동–주간활동지원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보건소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관 연계’, ‘활동지원사 연계를 통해 일상생활지원’, ‘지역사회 내 복지관’, ‘의사활동 권리증진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다양한 지원’
  • 위원회 및 협의체
  • 지원주택운영위원회는 지원주택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제공기관 선정방법, 지원서비스의 유형결정 및 제공방안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
  •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내의 자립운영위원회는 입주자의 계약위반, 보호자의 개입으로 인한 문제상황, 서비스제공기관의 옹호 한계, 인권문제, 각종 위험 상황, 입주자의 자기결정 문제 등 상황에 대한 입주인의 주거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의 자문하거나 의결함
  • 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는 서비스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하거나 조정함

서비스 제공인력

  • 본 연구는 주거지원의 핵심 업무인 주거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제공기관의 인력을 정리하였음

 

  1. 제언

적극적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마련

  • 경제적 지원 방안 마련
  • 개별 맞춤형 지원의 확대
  • 체계적인 자립 훈련 프로그램 도입
  • 안정적인 자립지원 인력관리 운영

 

욕구에 부합하는 주거지원 방안 마련

  • 다양한 주거공간 마련
  •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사항
  • 주거지원서비스의 안정화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