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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누구나 돌봄 운영 방안 연구
저자 황경란 外
발행일 2023. 10.
권호 2023-21
첨부 누구나 돌봄 운영 방안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3


일시적 틈새돌봄 사례 분석 / 5

1. 공백을 메우는 일시적 틈새돌봄 5
2. 일시적 틈새돌봄 사례 8
3. 통합돌봄 사례 19
4. 소결 28


누구나 돌봄 의미와 특징 / 31

1. 누구나 돌봄 개요 31
2. 누구나 돌봄의 7대 서비스 주요 내용 35
3. 누구나 돌봄 의미와 특징 44


정책제언 / 49

참고문헌 / 53
요약

연구목적

  • 일시적 틈새돌봄서비스 사례를 분석하고 누구나 돌봄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서울돌봄SOS센터, 시흥돌봄SOS센터, 수원새빛돌봄,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광주다움 통합돌봄,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사업목적, 주요대상, 주요 서비스를 분석
  • 누구나 돌봄 운영 매뉴얼(안)을 참고하여 사업 개요를 정리하고 운영 방안 제안

 

연구결과

  • 일시적 틈새돌봄과 통합돌봄 운영 사례 비교
  • 돌봄의 사회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틈새를 메우기 위한 노력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 중
  •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급성을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 기준으로 적용하는 서울돌봄SOS센터, 시흥돌봄SOS센터, 수원시 새빛돌봄 등이 있음
  • 돌봄서비스를 묶음으로 제공하는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광주다움 통합돌봄, 제주가치 통합돌봄가 있으며 사업 초기로 순차적으로 확대 예정
  • 경기도는 도민에게 예기치 못한 돌봄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일시적 틈새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 시행 예정

 

  • 누구나 돌봄의 의미
  • 경기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누구나 돌봄은 돌봄의 사회화와 통합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긴급돌봄이며 틈새돌봄

 

  • 누구나 돌봄의 특징
  • 돌봄의 필요도시급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공백을 메우는 일시적 틈새돌봄
  • 기존 돌봄서비스는 대상의 소득, 대상의 연령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누구나 돌봄은 돌봄서비스의 필요도시급도를 중심으로 지원대상 적격판단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기존 서비스와 대상자 선정 방식에 차이가 있음
  • 누구나 돌봄은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에게나 서비스 제공을 계획,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대상을 폭넓게 확장
  • 누구나 돌봄은 5대 기본형서비스와 7대 확대형서비스로 구분하여 시군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
  • 경기도의 7대 서비스 중 심리상담서비스는 기존의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필요하지만 이용 문턱이 높았던 기존 서비스의 틈새를 메우는 중요한 서비스

 

정책제언

  • 시행에 앞서 우선 검토할 사항
  • 일시적 틈새돌봄서비스는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시에서 시행 중이며 광역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세심한 고려가 필요
  • 돌봄서비스는 돌봄자원과 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 운영에 있어서 지역의 균질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서비스 운영 상황을 보면, 자체적으로 다양한 돌봄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시·군, 아직 검토 이전의 시·군 등 다양한 여건임
  • 복지자원과 전문인력 확보에 정도 차이가 있는 경기도는 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세심한 고려가 필요
  • 좋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제공기관 확보
  • 1일 4시간, 연간 15일 등 기존의 서비스 제공기간과 제공시간에 비해 단기적일시적 서비스 제공으로 제공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양질의 제공기관 확보를 위한 이동 비용, No-show에 대한 비용, 기관 운영비 등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이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시군은 기관 운영비 또는 제공인력이 지출하는 이동비용에 대한 검토
  • 복지여건과 역량에 차이가 있는 시군을 고려하여 충분한 자율성 부여
  • 누구나 돌봄의 기본형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되 시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
  • 이미 누구나 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군은 서비스 제공원칙, 수가 등을 누구나 돌봄서비스와 조율하는 방안에 대해 경기도와 논의 필요
  • 시군이 사업에 사용하는 업무 가이드, 제공기관이 사용할 가이드북 제작이 필요하며, 담당공무원과 제공기관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필요
  • 누구나 돌봄서비스의 실행계획을 세우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시행하기 위해 실무가이드 제작이 필요
  • 사업에 대한 이해와 각 시군에 적합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 컨설팅 필요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 대상 교육 필요
  • 추진체계별 운영 방안
  • 경기도는 누구나 돌봄 시범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을 지원
  • 5대 기본형 서비스와 7대 확장형 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설계조정
  • 시군 대상의 운영 지침 개발 및 배포, 제공기관 대상 운영 매뉴얼 개발
  •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공공기관민간협회와 경기도 차원의 MOU 체결
  • 누구나 돌봄 운영을 위한 시군 공무원과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 교육과 컨설팅 시행
  • 시군의 돌봄 인프라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방안 모색
  • 누구나 돌봄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시행
  • 시군은 누구나 돌봄 운영을 위한 추진 조직(인력) 설치, 사업실행계획 작성, 행정복지센터 지원, 제공기관 지원
  • 시군의 일시적 틈새돌봄의 욕구와 돌봄 자원 파악
  •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분석하여 누구나 돌봄과의 연계 조정
  • 대상자 발굴을 위한 의료기관 연계, 건강보험공단 연계, 기초생활수급자 모니터링 후 자료를 읍면·동에 제공
  • 제공기관 지정
  • 읍면·동의 돌봄매니저와 제공자를 위한 안전조치 마련 및 사업 교육
  • 읍면·동은 대상자 발굴·접수와 현장방문으로 욕구, 상황 파악, 제공기관 연계
  • 대상자를 발굴하고 접수하며 현장방문으로 욕구 파악
  •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제공기관 연계, 서비스 의뢰
  • 제공기관은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제공 후 정산 및 보고
  • 서비스 의뢰 접수 후 이용자와 연락 및 방문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제공자에 대한 교육 및 안전조치 마련